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9. 선고 2016구합78813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715 부당강등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상시 약 1,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참가인은 당초 명칭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2004. 3. 17. 에스에이치공사로 변경되었다가, 2016. 9. 1.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1991. 3. 19.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2015. 1. 1.부터 2015. 10. 1.까지 참가인의 건설사업본부 B사업처 C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공사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9. 9.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공사의 일부 직원이 골프접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2015. 9. 3.자 제보 민원을 이첩 받았고, 2015. 9. 14.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제보 받았다.

라.

참가인은 2015. 11. 9.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강등처분을 의결하였고, 2015. 11. 1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강등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8.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0. 이 사건 강등처분의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일부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AA의 제안을 받고 AB의 대표 AC과 골프를 친 사실은 있으나 AC이 AB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AB은 최근 몇 년간 참가인 공사에 아무런 납품실적이 없고 이 사건 이후로도 납품한 적이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직무관련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직무관련자인 J의 상무 K이 먼저 골프비용을 계산하는 바람에 골프장에서 직접 결제를 하지 못했으나 이후 식당에서 K에게 현금으로 20만 원을 돌려주었으므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부적정

이 사건 강등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5. 9. 14.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골프접대 등에 관하여 직원 및 외부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감사팀 조사에서 2015. 4. 18. F, 2015. 5. 1. P, 2015. 5. 2. Z, 2015. 5. 23. AH에서 각 해당 업체들과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중 일부는 골프비용을 각자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J의 참가인에 대한 비디오폰 납품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AB은 참가인의 감사팀이 위 조사결과를 보고한 2015. 10.경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내에 참가인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재를 납품한 적이 없다.

4)

종합편성 채널A는 AN 참가인 임직원들이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에 대하여 심층 보도하였다.

5)

원고는 참가인 공사에서 근무하면서 1998. 12. 31. 참가인 공사 사장으로부터, 2002. 9.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8. 5. 21.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각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6)

참가인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취업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의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SH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감사(監査), 감독, 감리, 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공사에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②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직무와 관련 없는 자와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하는 골프행위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향응 또는 기타의 이익(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 원 한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인사규정》

제44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4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으며 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강등은 1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기본급의 10분의 1을 감급한다.

제46조(징계의 양정기준 등)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1조(징계양정기준)

①

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11 내지 별표11-4 및 별표12와 같다.

②

직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1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별표11 내지 별표11-4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청렴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별표11-4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4 내지 12,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일부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AB에 대한 향응수수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취업규정 제10조(청렴의 의무) 또는 행동강령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 본문에 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AB이 골프비용 및 식대를 결제하였거나, AB이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B은 원고와 골프를 친 2015. 5. 2.경 참가인과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고 그 이후로도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납품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명기구 업체로서 막연히 참가인과 사이에 자재구매 납품계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대표자인 AC이 2015년도에 5회 이상 참가인 공사에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만으로는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라)목이 정한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목이 정한 '공사에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바)목이 정한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AB이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비용 등을 결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AC이 AB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J에 대한 향응수수 부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건설사업본부 C팀장으로 D공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향응제공자인 J은 원고와 골프를 친 2015. 4. 18. 당시 참가인이 시행 중인 H 장기전세주택의 공사현장에 비디오폰을 납품하고 있던 업체였던 점, J은 당시 G 장기전세주택, I협동조합형주택에 대한 비디오폰 납품을 이미 완료하였으나 C팀은 위 공사현장에 납품된 비디오폰의 하자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K에게 현금으로 골프비용 2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금인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K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J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접대비 등 248,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직무관련자인 J으로부터 248,000원, R으로부터 42,000원의 향응을 직무와 관련하여 각 제공받아 취업규정 제10조 및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하였고, J, AB, R, T, AI 관련자들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 행동강령 제5조 제2항 제9호가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원고는 골프접대에 대한 민원이 대통령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어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킴으로써 취업규정 제8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부하직원 L와 함께 J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는 등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취업규정 제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각 의무 위반행위는 인사규정 제44조 각 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등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강등처분은 원고의 AB에 대한 향응수수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징계의 양정을 정한 것인데 이 사건 강등처분의 사유 중 향응 제공금액이 419,000원으로 가장 큰 AB에 대한 향응수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원고는 J으로부터 골프접대비 248,000원 상당의 향응, R으로부터 식사제공 금액 42,000원 상당의 향응만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기존 징계양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2)

원고의 청렴의무 위반행위는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그 향응수수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원고는 향응수수 이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러한 원고의 J 및 R에 대한 향응수수는 그 위반내용, 정도, 횟수에 비추어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1조 별표 11-4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중 '수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징계에 처할 여지가 있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1조 별표11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강등 또는 정직(청렴의무 위반)', '정직 또는 감봉(청렴유지 등을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원고에게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의 여지가 있다.

3)

원고의 각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점은 별표 11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감봉'에 해당한다.

4)

강등처분은 참가인 공사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중 해임 바로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중징계로서 원고의 신분과 명예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이러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된 부분인 청렴의무 위반은 그 향응수수의 횟수가 많지 않고 금액도 그리 크지 않으며 원고는 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비를 스스로 부담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향응수수가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 비위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5)

원고는 참가인 공사에서 재직 중 국토해양부장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오랜 기간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원고에 대한 징계감경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의 양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각주1) 소장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일인 2016. 10. 17.은 갑 제2호증의 2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