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 A는 1997. 4. 1., 원고 B은 1998. 5.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참가인 법인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C은 1995. 5. 26.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2001. 7.까지는 이 사건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심전도검사실에서, 2001. 7.부터 2001. 10. 14.까지는 총무과에서, 2001. 10. 15.부터는 의무기록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F의료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참가인 법인은 상시 약 2,9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학교와 이 사건 병원 등 4개의 병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 법인은 2016. 4. 12.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에서 근무하던 원고들과 G를 2016. 5. 1.자로 간호국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6. 4. 22.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20.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7.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26.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4,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의무기록팀에서 담당한 업무는 사무 또는 행정업무에 해당하므로 간호보조직으로 전보될 수 없는 점, 원고들을 간호국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은 낮은 반면,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전보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94다52928 판결,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위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9, 20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1~4, 6~13, 16~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병원 취업규칙 제3조는 '직원은 교수직, 전공의, 임시직을 제외한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사무직, 기술직, 서무직, 기능직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참가인 법인 입사 당시 보조직으로 입사하였는데, 보조직은 이후 위와 같이 서무직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병원은 내과, 외과 등이 포함된 '진료부', 약제팀, 의무기록팀 등이 포함된 '진료지원부', 인사총무팀, 원무팀, 재무팀 등이 포함된 '운영지원국'과 '간호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에는 의무기록사와 서무직이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 취업규칙 제47조는 '의료원 업무의 특성에 따라 남, 여 구분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간 외 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입사할 때 참가인 법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참가인 법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원고별로 형식이 다르기는 하나, 내용은 동일하다).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에서 원고 A, B은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스캔하고 분류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업무, 스캐너를 청소 및 관리하는 업무, 스캔이 완료된 차트를 검수하여 누락된 차트를 스캔하고 분류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업무, 완성된 차트를 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원고 C은 '보험심사팀에서 심사가 완료된 퇴원차트를 수령하는 업무, 퇴원차트 명단을 작성하는 업무, 미반납 퇴원차트를 분철하여 스캔업무자에게 인계하고 진료용으로 신청된 퇴원차트를 정리하여 스캔업무자에게 인계하는 업무, 분철한 퇴원차트를 정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전보 이후 원고 A는 인공신장실에서 '각 부서로 보내는 문서 및 물품을 전달하고 수령하는 업무, 혈액투석 관련 물품을 준비하는 업무, 투석환자의 침상을 정돈하는 업무, 간호사 지시 하에 투석 기계를 준비하고, 투석환자의 지혈을 돕는 업무, 간호사 지시 하에 검사물 용기 등 비품을 정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원고 B은 분만실에서 '각 부서로 보내는 문서 및 물품을 전달하고 수령하는 업무, 입원환자의 침상을 정리하는 업무, 입원환자의 차트를 이동시키는 업무, 간호사 지시 하에 검사물용기 등 비품을 정리하는 업무, 간호사 지시에 따라 환자의 이동을 돕는 업무 등'을 담당하며, 원고 C은 주사실에서 '주사실 준비대 및 침상을 소독하고 청소하는 업무, 접수 된 순서에 따라 환자를 안내하는 업무, 안과 수술 환자의 탈의 및 수술실 이동을 돕는 업무, 입원 환자의 병실 이동을 돕는 업무, 외래에서 필요한 서류를 수거하여 간호국에 제출하는 업무, 물품을 수령하고 정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참가인 법인은 2016. 2. 1. '외래에서 전자 차트 시스템 사용이 확대되어 진료기록지 출력, 이송, 스캔 등의 과정이 없어져 의무기록팀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이 증대되었고, 의무기록의 정리 및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에서 서무직 4명을 감원하고, 의무기록사 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하였다.
단체협약 제21조 제1항 (라)목은 '의료원과 노동조합은 인사간담회에서 자동화(전자 차트 시스템) 등에 따른 인력재배치 등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016. 2. 26.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F 의료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노사협의회 및 인사간담회에서 F 의료원 측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병원에 의무기록사 2명을 채용한 후 의무기록실 서무원 4명을 간호국으로 전보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은 근무개선위원회에서 간호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병원 병원장 등과 이 사건 노동조합 관련자들은 2016. 4. 12. '2016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 이 사건 결정과 이 사건 전보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채용된 서무직 직원 44명 중 30명이 현재 간호국에 소속되어 있고, 2016. 4. 28. 기준 이 사건 병원의 서무직 총 74명 중 50명이 간호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H은 1996. 2. 1. 참가인 법인에 보조직으로 입사하여 2008. 12. 14.까지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에서 근무하다가 2008. 12. 15.부터 2015. 3. 31.까지는 재무팀에서 근무하였고, 2015. 4. 1. 간호국으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다. G는 1996. 2. 1. 참가인 법인에 보조직으로 입사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전보로 간호국으로 전보되었다. I은 1995. 5. 26. 참가인 법인에 보조직으로 입사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 간호국으로 전보되었다.
참가인 법인은 2016. 5. 1.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에 의무기록사 2명을 채용하고, 2017. 3. 16. 의무기록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하였다.
원고 A, B은 이 사건 전보로 교대제 근무를 하게 되어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근무시간이 단축되었고, 원고 C은 이 사건 전보 후에도 주간근무를 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 이후 임금이 삭감되지 않았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장기간 의무기록팀에서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전보로 의무기록팀에서 주간근무를 하던 원고 A, B이 교대근무를 하게 된 점, 원고들의 간호국에서의 업무는 의무기록팀에서의 업무와 비교할 때 육체적으로 더 고될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법인이 이 사건 전보 전에 원고들과 이 사건 전보에 관하여 따로 협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 법인에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가) ① 원고들은 참가인 법인에 '보조직'으로 입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입사 당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참가인 법인의 인사발령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 C의 경우 진료부에 속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심전도검사실, 현재 운영지원국에 속하는 총무과, 진료지원부에 속하는 의무기록팀 등 다양한 부서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원고들의 직렬에 따른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다.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무기록사가 의무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점, 의무기록팀에서 원고들의 담당업무는 차트의 명단을 작성하고 차트를 스캔담당자에게 인계하는 업무,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스캔하고 분류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업무, 완성된 차트를 철하는 업무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의무기록팀에서 의무기록사가 이 사건 병원의 의무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채용된 서무직 직원 44명 중 30명이 현재 간호국에 소속되어 있고, 2016. 4. 28. 기준 이 사건 병원의 서무직 총 74명 중 50명이 간호국에서 근무하여 서무직의 대부분은 간호국에서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위원회에서 의무기록팀 서무직 4명을 간호국으로 배치하는 것 자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실에 근무하다가 간호국으로 전보된 직원은 이 사건 전보까지 원고들 이외에도 H, G가 있었고, 이 사건 전보 이후에는 I이 있다. 의무기록팀에서 근무했던 서무직 직원이 8명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의무기록팀에서 근무하던 서무직 직원이 간호국으로 전보된 사례는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간호국의 간호보조직으로 전보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병원은 전자 차트 시스템 사용을 독려하고 있어 원고들이 담당하였던 '의무기록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업무 등'이 줄어들었거나 줄어들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 법인은 2016. 5. 1.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에 의무기록사 2명을 채용하고, 2017. 3. 16. 의무기록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의 의무기록사가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등 이 사건 전보 당시 의무기록팀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과정에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전보 당시 간호국에서도 일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법인으로서는 이 사건 전보 당시 의무기록팀 서무직을 간호국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야간·휴일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원고들은 야간·휴일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법인에 제출하였던 점, 이 사건 병원 취업규칙에는 '이 사건 병원은 직원에게 야간근무와 시간 외 근무를 시킬 수 있고,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언제든지 야간·휴일근무를 하는 교대제 근무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원고들의 간호국에서의 업무는 단순 작업으로 특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C은 이 사건 전보에도 불구하고 주간근무를 하고 있어 생활상 불이익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A, B은 이 사건 전보로 교대제 근무를 하게 되어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 이후 임금이 삭감되지 않았다.
단체협약 제21조 제1항 (라)목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F 의료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인사간담회에서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고, 이 사건 병원 병원장 등과 이 사건 노동조합 관련자들은 이 사건 위원회에서 이 사건 결정과 이 사건 전보 등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2차례의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