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지방공기업인 구 태백관광개발공사가 2014. 8. 27.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2016. 2. 11. 주식회사 C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조직 변경을 통해 해산됨과 동시에 원고 회사가 2016. 6. 1. 설립되어 구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따라서 이하 '구 태백관광개발공사'도 원고로 표시한다).
원고는 태백시 D에 본점을 두고서 상시 약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참가인은 2013. 10.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3. 14.부터 기획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10. 14.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나 다시 2016. 2. 4.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에 대한 면직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날 참가인에게 같은 달 15일자로 복직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6. 2. 12. 참가인에게 같은 달 15일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문서위조 및 직권남용 관련 혐의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고, 이와 동시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전송하였다.
원고는 2016. 2. 15.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공문서 위조 및 직권남용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16일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6. 5. 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5.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8.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가 제9. 10, 12 내지 14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징계사유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제1 징계사유는 '이행보증금반환에 대한 이행 확약의 건' 문서를 특정하여 위 문서만 위조했다는 것이 아니고, 징계처분통지서에 제1 징계사유로 기재된 '이행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행 확약의 건' 문서는 위조문서의 예시에 불과하다. 참가인이 원고의 관리인이었던 H 명의의 질권설정 해지 동의서, 질권설정 승낙신청서, 위임장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제2 징계사유의 경우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서의 작성은 그에 필요한 지방의회 의결도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이 기획팀장으로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결정한 것이고, 참가인 개인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원고의 직무범위에 속하지도 않으므로, 직권남용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정 범위를 넘어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1, 2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고 그로써 원고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M&A 지연에 따른 금전적·비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민·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한 점, 참가인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다가 현재는 이를 번복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에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의 주장
원고의 2016. 2. 12.자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3. 10. 1. 원고의 총무팀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법무팀장과 기획관리팀장의 역할을 맡아 회생절차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4.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고, 2014. 8. 2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H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위 법원은 2015. 1. 19. 원고에 대한 매각공고를 허가하였으나, 2015. 3. 5. 열린 공개입찰(1차)은 유찰되었다. 원고가 재매각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이 2015. 4. 28. 재매각(M&A) 공고를 허가하였으나, 2015. 7. 15. 열린 공개입찰(2차)은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들이 입찰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로 되었다.
이에 원고는 G와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2015. 7. 16. G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원고는 위 법원에 'M&A 수의계약 및 양해각서 체결 허가'를 신청하였고, 위법원이 같은 달 28일 이를 허가함에 따라 G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G와 E은 이행보증금 마련을 위해 2015. 7. 29. E이 G에 41억 원을 투자하되, G는 이를 2015. 8. 27.까지 E에게 전액 현금으로 반환하고, 그 반환 전에는 G가 원고와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과 G가 이행보증금 41억 원을 원고로부터 반환받게 될 경우 그 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15. 7. 30. 위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참가인으로부터 H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행보증금반환에 대한 이행 확약의 건' 문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및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를 받았다(이 사건 확약서에 관한 법원의 허가는 없었다). 이 사건 확약서 및 이 사건 승낙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이 이 사건 확약서를 받은 후 2015. 7. 30.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총 41억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G와 M&A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E은 2015. 7. 30. 참가인, G 및 G의 회장 J으로부터 이들이 공동발행한 약속어음 1장(액면금액 41억 원, 발행일 2015. 7. 30., 지급기일 2015. 8. 27.,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5. 8. 11. G를 질권자로 하여 이행보증금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같은 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 없이 그 질권자를 E으로 변경하였다. E으로 질권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H의 직인이 찍힌 질권설정 승낙신청서, 질권설정 해지동의서(이하 양 서류를 아울러 '이 사건 질권변경서류'라고 한다)가 제출되었다.
그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기획담당 대리 K은 2015. 9. 1. '참가인이 2015. 8. 31. 도장을 자신이 찍은 것으로 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질권해지 및 재설정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한 후 E에게 질권을 설정해주라고 지시하였다, 경리팀장과 지원실장으로부터 업무처리의 부적정에 관한 전화를 받았으나 참가인이 경리팀장 및 지원실장과 통화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G는 이행보증금만을 납부한 채 2015. 8. 20.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위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15. 10. 27.까지 체결시한을 연장했으나 결국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원고는 같은 달 29일 '인수대금 전액에 대한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함, 투자계약을 연장된 기한인 2015. 10. 27.까지 체결하지 못함'을 이유로 G에게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국민은행에게 2015. 10. 28. 국민은행에게 질권변경이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위 이행보증금 계좌에 대한 자금의 출금, 계좌해지, 질권설정의 변경, 거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 없이 추진되는 행위에 대한 거래의 거부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30일 이 사건 양해각서,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하여 위 이행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통보하였다.
국민은행은 2015. 11. 17. 위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E', 공탁사유를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음'으로 하여 4,113,180,680원을 공탁하였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년 금제830호), 2015. 12. 11. 피공탁자를 '원고의 관리인 또는 E'으로 정정하였다.
원고는 2015. 12. 29. 관리인을 H에서 L으로 변경하였다.
E은 2015년 11월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이행보증금 약 41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E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2. E의 청구를 인용하였다(2015가합207026,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참가인을 고소함에 따라 참가인은 2016. 10. 11. 이 사건 확약서, 이 사건 질권변경서류, H 명의의 2015. 10. 1.자 위임장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등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7. 4. 27.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원고와 검찰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8. 3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노53], 이 사건 형사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 13 내지 15호증, 을가 제1 내지 6, 8, 11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제1 징계사유
관련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원고 명의의 불특정 문서들을 위조·행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2016. 2. 4.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제1 징계사유로서 이 사건 확약서의 위조만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해고 당시에도 징계처분통지서에 제1 징계사유로서 이 사건 확약서의 위조만을 명시하였다. 여기에다가 참가인에 대해 면직을 의결한 2016. 2. 15.자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징계위원들이 당시 제1 징계사유로서 이 사건 확약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만 심의했을 뿐 이 사건 질권변경서류나 H 명의의 2016. 10. 1.자 위임장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제1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확약서의 위조·행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확약서 작성에 대해 H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참가인이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G는 2015. 3. 5. 열린 공개입찰(1차)에서도 자금조달의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H은 G가 마련한 이행보증금 41억 원이 차용금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E으로서도 위 이행보증금 41억 원의 액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확약서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강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확약서가 원고 명의로 E에게 발급되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참가인, J, E이 2015. 7. 29. 커피숍에서 만났을 당시 E이 이 사건 확약서를 요구함에 따라 참가인과 H이 수차례 통화하였고, E이 위 41억 원을 이체한 다음날인 2015. 7. 31. H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확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문의하기까지 하였음에도 H은 2015년 9월 말경에야 이 사건 확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한 점(을가 제3호증 참조)을 더하여 보더라도, 참가인이 H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2 징계사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낙서의 작성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이 참가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승낙서 및 약속어음의 작성·발행이 직권남용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승낙서의 내용은 G가 갖게 되는 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한 승낙과 위 이행보증금이 E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G와 M&A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인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은 채무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승낙으로 인해 원고에게 법률상·경제상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이행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원고가 G와의 M&A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회생절차 중인 원고가 G와 M&A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낙서의 작성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승낙서의 작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참가인 개인의 명의로 발행된 것이어서 참가인이 원고의 직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약속어음이 참가인 개인의 명의로 발행된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접적인 법률상·경제상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할 수도 없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제1, 2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까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징계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징계처분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원고의 2016. 2. 12.자 출석통지서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2016. 2. 15. 열린 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알린 것이지 해고 자체의 통보가 아니고, 참가인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을가 제12호증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