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6구합831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서울 송파구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외국어학원인 C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어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2. 22. 원고에게 '강사 위촉계약의 계약기간이 2016. 3. 2.자로 만료되는바, 재계약이나 계약 갱신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계약이 2016. 3. 2. 종료됨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위촉계약종료통보서를 제시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6. 2. 29. 이 사건 학원에서 마지막 강의를 수행한 다음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5.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6. 2. 29.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4.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6. 3. 2.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2016. 2. 23. 원고에게 전화로 같은 달 29.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해고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2016. 2. 29.자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가사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4. 2. 27.부터 2016. 2. 29.까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참가인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원고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25. 13:55경 이 사건 학원 인근인 D 정류장에 하차하여 같은 날 15:34경 이 사건 학원 인근인 E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한 기록, 2014. 2. 27. 11:09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샛강역에 하차하여 같은 날 21:54경 샛강역에서 9호선 전철을 탑승한 기록, 2014. 2. 28. 13:58경 D 정류장에 하차하여 같은 날 21:52경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한 기록, 2014. 3. 1. 12:03경 이 사건 학원 인근인 F 정류장에 하차하여 같은 날 13:29경 D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한 기록이 각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근무조건, 형태, 보수 등

가)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월 27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4. 3. 3.부터 이 사건 학원 압구정점에서 전임제(Full-Time) 영어 강사로 근무하면서 강의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총 20일의 근무일 중 16일간 강의를 수행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2014. 3.분 급여로 약 216만 원(= 월 급여 270만 원 × 16/20)을 산정한 다음 2014. 3. 25. 원고에게 2,197,500원(원천징수세액 72,510원 포함)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2014. 3.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강의시간과 보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시간제(Part-Time) 영어 강사로의 전환

가)

참가인은 2014. 7. 28. 원고에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고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더 이상 압구정점에서 전임제 강사로 근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학원의 잠실점으로 근무 장소를 옮겨 근무하되, 근무형태를 시간제 영어 강사로 변경하여 강의시간당 25,000원을 받고 계속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2014. 8.부터 이 사건 학원 잠실점에서 시간제 영어 강사로 근무하면서 주 14~18시간의 강의를 수행하였다(다만 2014. 8.은 사정상 압구정점과 잠실점 두 곳 모두에서 강의를 하였다).

4)

급여의 감소 및 해고 통보, 구제절차의 진행 등

가)

참가인은 2015. 1. 28. 학생 수의 감소 등을 이유로 원고의 강의시간을 주 12시간으로, 같은 해 3. 2.에는 주 8시간으로 줄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급여도 감소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5. 4. 17. 원고에게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강의내용 등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 없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부당하게 감봉처분을 하고, 원고를 해고하였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서울2015부해1110). 참가인이 2015. 5. 28. 해고를 철회하고 원고를 같은 해 6. 8.자로 복직시키면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2. 원고의 부당감봉 구제신청은 감봉의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747).

마)

원고는 2015. 12. 2.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15구합12762).

5)

강의시간 축소 및 구제절차의 진행 등

가)

원고는 2015. 6. 8.부터 이 사건 학원 잠실점에 복직하여 출근하였는데 2015. 7. 1.부터 주 4시간의 강의시간을 배정받아 강의를 수행하다가 같은 달 22.부터는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였고, 같은 해 8. 24.부터 다시 주 4시간의 강의시간을 배정받아 강의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2. 강의시간 축소 및 미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서울2015부해2514),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2016. 3. 24.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1351).

6)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내용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근무형태 등은 아래와 같다.

7)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내용

가)

참가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T는 2015. 10. 16. 중앙2015부해747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의 심문회의에서 '최초 계약당시에 계약서는 만들어 놓고 사인은 하지 않은 계약서만 있다. 그래서 계약서는 사실상 사인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참가인의 원장 U는 2016. 3. 17. 중앙2015부해1351 부당인사명령 구제재심신청사건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위원 V의 "계약서가 있다고 치고 아무튼 정규직으로 해서 계약한 거네요. 맞죠?"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원고는 위 심문회의에서 "학원은 1년짜리 계약직들이기 때문에 다른 학원으로 자주 옮기면서 반드시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해고를 당한 상태에서는 직장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U, T 및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U

(가)

최초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원고가 잠실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서로 동의하에 계약서를 찢었다.

(나)

처음에는 1년 단위로 원고와 계약을 했다. 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직원들이 봤고, 직원들이 서명된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계약서는 작성된 것이 맞다.

(다)

계약기간 1년을 마무리하고 또 한번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넘어갔다.

(2)

참가인 대리인 공인노무사 T

최초에 전일제 계약으로 계약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2014. 8. 1.자로 시간제로 전환하면서 전일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파기했다. 시간제 강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되면서 계약서를 파기한 것이다.

(3)

원고

이 사건 학원에는 2년 넘게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되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G은 6개월, 3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계약서 없이 계속 연장하여 일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가 1 내지 5,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고, 참가인의 대리인인 T는 중앙2015부해747 재심신청사건의 심문회의에서 최초 계약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장 U는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최초 계약 당시에 원고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T와는 달리 진술하는 등 그 작성경위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원고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최초 계약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일반적으로 영어 강사의 업무 특성상 연간이나 학기, 분기, 방학 등 일정한 기간 동안 강의 수요 등에 맞추어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해당 강의 또는 강사에 대한 평가 및 수요에 따라 계속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결정하므로 특정한 학원에서 기간의 정함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일반적이지 않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원고의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을 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다)

U는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최초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2016. 3. 17. 중앙2015 부해1351 재심신청사건의 심문회의에서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는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다른 학원으로 자주 옮겨다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다.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강사들은 시간제 또는 전임제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1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영어 강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진술, 근로관계의 특수성 및 동종 근로자와의 계약 체결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 3. 3. 최초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1년으로 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라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으로 추단된다.

라)

참가인은 2014. 3. 3.로부터 최초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5. 1. 28. 원고의 강의시간을 주 12시간으로, 같은 해 3. 2.에는 주 8시간으로 줄였으나 근로계약관계의 연장 또는 종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언급을 한 바 없고, 원고도 이에 관하여 특별히 의사표시를 한 바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강의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의 만료 또는 연장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나, 앞서 본 계약체결의 관행, 종전 계약기간, 최초 계약기간 만료 전후로 계약당사자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은 종전과 동일한 1년의 계약기간을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참가인은 최초 원고와 사이에 전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8. 1.자로 시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근로형태 및 보수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일 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이상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종전 근로계약기간 중 잔여기간만을 새로운 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U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진술은 원고의 근로형태가 전임제인지, 시간제인지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또는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는 논의의 맥락과 관련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U가 진술한 '정규직'이란 '전임제 강사'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사)

원고는, 참가인이 2014. 2. 25. 채용면접 당시 원고를 강사로 고용할지, 일반 행정직원으로 고용할지 확정하지 않았고, 채용 후 강의업무 외에도 행정업무를 담당시켰으므로 일반적인 강사에 대한 채용의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참가인이 원고를 일반 행정직원으로 채용하였다거나,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가 일부 교재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강의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일반 행정업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이 일반 행정직원에 준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2014. 3. 3.부터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6. 3.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4. 2. 27. 이 사건 학원에 처음으로 출근하여 그 때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27. 이 사건 학원 여의도점에, 2014. 2. 28. 및 3. 1. 이 사건 학원 압구정점에 각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2014. 3. 1.은 약 1시간 30분 가량 이 사건 학원에 머문 것으로서 그 자체로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14. 3. 3.부터 강의를 배정받았으므로 그 전인 2014. 2. 27.부터 3. 1.까지 사이의 기간에는 강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교재 및 수업자료를 가지고 오거나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근로계약상 주된 근로제공 의무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가 없는 날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학원에 방문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교재 및 수업자료를 가지고 오거나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것도 허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에 대한 급여도 2014. 3. 3.부터 실제 강의를 수행한 16일에 대하여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었고 2014. 2.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4. 3. 3. 전에 이 사건 학원에 방문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의 개시 전에 근로제공의 준비차원에서 한 행위로서 위 기간까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6. 3.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