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경부터 ○○○○○○에서 환경미화 관련 업무를 해 오다가 2011. 12. 1. 부터 ㈜○○○○ 소속으로 청소 업무를 해왔다. 원고가 2016. 1. 1.부터 비행기의 출입구와 공항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모양의 여객 통로인 탑승교 내부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2016. 1. 25. 12:50경 공항 2층 에어중앙라카에 들어가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구토,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공항내 의료센터에서 진료 후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후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6.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6. 6. 8.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2016. 11. 2.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6. 6. 2. "원고는 발병 전 일부 작업 내용의 변화 및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2009. 3. 1. 이전부터 현재의 작업장인 ○○공항 내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강도,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을 감안할 때 뇌혈관 질환의 발병에 이를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질환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