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관리에 소속되어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9. 27. 18시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3초소)에서 쓰러진 채로 주민에게 발견되 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호송되어 뇌출혈(시상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10.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12. 30.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48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이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으로 업무시간상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24시간 교대 경비업무로 야간 휴게시간 및 공간이 보장되며 통상적인 아파트 경비헙무와 다르지 않는 점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고령 및 고혈압 과거력 등 업무 외적인 위험인자로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를 겪고 있던 원고가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외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발병 및 악화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경비직 근로자로서 수행한 업무는 순찰, 주 1~2회 분리수거 작업, 담당구역 청소 등으로 내용상 업무의 밀도나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관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7개월간, 위 입사 전 약 2 년 8개월간 각 경비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경비직 업무에 상당 정도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발병 전 1주일 이내 48시간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 증가된 바 없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56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평균 56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는 숙직실이 있고, 초소 내에서 스티로폼 매트를 이용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초소 내 화장실, 냉장고, 싱크대, 온풍기 등 편의 시설이 있어 근무환경이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원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평균기온은 섭씨 21도로, 전일 기온인 섭씨 23.6도에 비하여 조금 낮아졌으나 이를 두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2015. 12. 11.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관찰되니 2차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후 원고가 고혈압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원고가 후송되었던, ○○○○병원의 2016. 9. 28.자 간호정보조사지에는, ,과거병력란에 '고혈압, 혈압 높다고 들었으나 medication 하다가 중단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음주력,란에 ,막걸리 2병, 15회/월, 기간 25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고령(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9세), 고혈압, 흡연력 등 원고의 기질적인 요인이 이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피감정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간 평균 약 56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56시간으로 만성과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간 48시간 근무하여 근무시간의 갑작스러운 증가(3096)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해 발생 직전(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스트레스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발병 당시 69세의 나이, 고혈압 과거력, 흡연력, 음주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동반되어 있어, 그렇지 않은 정상 성인에 비해 뇌출혈 발생의 위험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에 피감정인의 뇌출혈 병명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 렵습니다.
(피감정인의 상병은) 좌측 시상부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입니다. (위 상병의 발병원인은 어떤 요인이 있는지) 만성적인 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혈관 기형, 뇌종양, 약물 남용 기타 혈액응고장애 등이 주요 원인이며 65세 이후의 남자, 고콜레스테를 혈증, 음주력 등도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건강검진자료,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감정인의 기저질환이 확인되는지, 이 중 뇌출혈-시상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은 무엇인지) 2015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의심되나 2차 검진을 받지 않은 기록이 확인됩니다. 또한 2007년까지의 20갑년 흡연력, 25년간 월 15회, 막걸리 2병/회의 음주력이 확인됩니다. 69 세의 남성이라는 점과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은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요 인에 해당됩니다 -(피감정인의 연령(만 69세) 및 가족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확인됨에도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을 시 자연경과적인 악화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피감정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건강검진자료, 건강보험수진자료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견은) 피감정인의 상병과 개인적 요인, 업무적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평가할 때,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업무적 요인보다는 고령, 고혈압, 흡연력 등의 기질적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인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