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30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9.에 당한 업무상 재해로 입은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7, 8, 9번), 좌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견관절 전방 및 전하방 관절와순파열, 요추부 염 좌’와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6.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좌측 어깨에 운동범위제한과 동통이 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0. 11.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 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좌측 어깨의 운동기능장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좌측 어깨의 운동가능 영역이 410도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

○

좌측 어깨의 동통: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어깨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보다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어 그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운동기능장해 정도의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서 신경손상 및 근위축의 뚜렷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어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은바,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측정부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원고의 운동가능영역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후방거상(後方擧上)내전(內轉)내회전(內回轉)외회전(外回轉)

150 150 40 30 40 90

140 110 40 25 30 50

합계

500

39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