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2. 20. ○○○○○○리조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던 포항시 북구 소재 ○○병원 내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8. 20. 배식전동차를 이용하여 배식업무를 하던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안되는 배식전동차를 저지하다 넘어져 배식전동차의 모서리에 등과 옆구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 이후 진단받은 '다발성 늑골골절',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
원고는 2017. 2.경 피고에게 늑간신경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정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8.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및 기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입었는데, 이후 그 골절 부위와 늑간 신경을 따라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등 참조). 한편,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살피건대, 갑 제4, 7,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입으면서 늑간신경이 손상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상병은 갈비뼈 사이의 신경에 무언가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통증을 말 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늑골이나 흉골의 골절 후 신경손상 등이고, 등에서부터 이환된 부위의 갈비뼈를 따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신경통의 일반적인 양상처럼 무언가 쑥 찌르는 듯하고, 콕콕 쏘는 듯하고, 가끔은 우리하거나 뻐근하게 통증이 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초기에는 가슴 전면이나 등 쪽 가운데에서 뻐근한 통증 이 시작되어 등을 타고 옆구리나 가슴으로 뻗쳐 나가는 양상이 발생한다. 늑골골절 후 발생하는 늑간신경통의 빈도와 관련하여, 단일골절에서는 10.5%, 다발성골절에서는 32.1%에서 근전도검사상 늑간신경통이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원고는 2012. 8. 20. 배식전동차를 운전하던 중 내리막 경사에서 배식전동차가 갑자기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배식전동차의 모서리에 등과 옆구리를 부딪쳐 왼쪽 6, 7, 8, 9, 10번 늑골 부위가 골절되었으므로, 그 재해 과정에서 구를 신경이 함께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 증세를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 ① 2012. 9. 17. '왼쪽 흉벽(chest wall) 통증이 여전하다'1), ② 2012. 11. 7. '미세늑골 골절 부위가 더 아픈 것 같다기, ③ 2012. 11. 27. '등 뒤로 따 끔거리는 느낌'3), ④2013. 7. 31. 좌측 옆구리가 아프다. 접히는 듯한 통증, 콕 찌르는 듯한 통증Ⅰ4), ⑤ 2013. 11. 25. '등과 가슴의 통증'을5) 각 호소하는 등 늑골 골 절 부위, 가슴, 등, 옆구리의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상병의 증상에 상당히 부합한다.
원고의 주치의들(○○○○병원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은 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고, 특히 원고의 마취통증의학과 주치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 병의 원인으로 '외상 이후 발생한 늑간신경의 손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늑간신경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은 없으나, 늑간신경통의 경우 단순히 늑간신경의 신경근전도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종합할 때 다발성 늑골골절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다발성 늑골골절은 급성적인 진단명이고, 이후 골절 부위가 유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 보통 늑간신경통으로 진단하게 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흉추부의 디스크탈출증이나 골절, 척수신경병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체간의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 경우 늑간신경통과 구분이 쉽지 않은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흉추 7-8번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위 기왕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는 가슴, 등, 옆구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이 흉추 7-8번 추간판탈출증에 기인한 것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만약,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이 원고의 기왕증(흉추 7-8번 추간판탈출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위 통증이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흉추 7-8번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할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