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공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7. 1.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심근경색증(하벽, 급성경벽성, 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 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11. 20.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가슴통증이 있어 2015. 12. 24.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의 불완전 협심증’이라는 진단 하에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후 2016. 1. 25.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2015. 12. 24.부터 2016. 3. 24. 까지)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5. 12. 24.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수술 부위는 기승인 상병의 발병 부위와는 다른 곳으로 기승인 상병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1. 30. 재요양승인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