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19. 선고 2017구단91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9. 23.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0. 13.부터 화성시 B 소재 'C'이라는 중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6. 9. 25.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퇴직한 후, 고용주로부터 체불임금과 강제예치금 3,000,000원 등 합계 12,238,70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7. 경기지방노동청에 고용주를 진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2. 피고에게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고, 2016. 10. 18. 고용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6.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 대하여 '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4.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