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1. ○○○○○○ 병원에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6.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경추 부위 일부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4.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