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19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 약 2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 5.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배차명령

1)

원고는 2012. 5.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2번 노선에 승무하였고 2015. 3. 1.부터 1-1번 노선에 승무하였다.

2)

평택시장은 2016. 6. 22. 참가인에게 C 개통에 따른 시민편의를 위하여 참가인이 운행하는 50번 노선의 운행구간을 D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를 비롯하여 11명의 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2016. 7. 1.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차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차명령'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6.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배차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참가인의 재심위원회는 2016. 7. 2. 기사의 승무노선 변경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의 요구를 기각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였다.

4)

한편, 참가인은 2016. 7. 1. 기준으로 118대의 버스를 이용하여 24개 버스 노선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 50번 노선은 참가인의 본사가 있는 차고지에서 8.2km(15분 소요) 가량 떨어진 장소를 기점으로 하고 있어 50번 노선에 승무하는 운전기사는 차고지로 출근하여 차량을 배정받아 50번 노선 대기장소로 이동한 후 운행을 시작하고 있다. 참가인의 1-1번 노선과 50번 노선(C 개통에 따른 운행구간 연장 이전 기준)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구제절차 진행

1)

원고는 이 사건 배차명령이 부당배차명령이라고 주장하며 2016. 8.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179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1. 참가인은 내부적인 인사방침에 따라 업무 숙련도 및 근무경력, 회사에 대한 기여도, 사고경력 및 민원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운전기사들의 배차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차명령 당시 신규입사로 인한 인사요인이 발생하여 이 사건 배차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가 운행하던 기존의 노선과 새로 배차된 노선의 운행거리, 정류장 수,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배차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배차명령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22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참가인의 취업규칙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5, 7 내지 9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의 50번 노선은 운전기사들이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노선이어서 해당 노선에 운전기사가 부족할 경우 참가인은 그동안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위 노선에 배치하여 왔던 점, 1-1번 노선에서 50번 노선으로 배차하는 것은 하향적 배차명령으로서 징계적 성격을 갖는데 원고에게 그러한 배차명령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한 후 1-1번 노선을 운행하며 위 노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위 노선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승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더욱 유리한 점, 이 사건 배차명령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참가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차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참가인의 50번 노선은 버스운전기사들이 모두 기피하는 노선인 점, 원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허리 부위의 통증을 겪고 있는데 1-1번 노선에는 운전의 부담이 덜한 자동저상버스가 있지만 50번 노선에는 자동저상버스가 없는 점, 1-1번 노선에 비하여 50번 노선은 주말 결행 횟수가 많아 이 사건 배차명령으로 원고에게 한 달에 약 30만 원의 급여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점, 50번 노선은 1회 운행거리가 1-1번 노선에 비하여 짧으나 운행횟수가 1회 더 많아 원고로서는 하루에 약 32km를 더 운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차명령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3)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본인과 사전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배차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배차명령은 참가인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배차명령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이 사건 배차명령 이후 2016. 8.부터 2017. 6.까지 9명의 운전기사(T, U, V, W, X, F, L, Y, Z)를 2번 노선 또는 2-2번 노선에서 50번 노선으로 배차하였다.

2)

2016. 10. 기준 50번 노선 운전기사 48명의 근무일수는 최소 5일, 최대 22일이고, 1-1번 노선 운전기사 27명의 근무일수는 최소 10일, 최대 17일이다. 그리고 2016. 11. 기준 50번 노선 운전기사 47명의 근무일수는 최소 9일, 최대 21일이고, 1-1번 노선 운전기사 25명의 근무일수는 최소 9일, 최대 16일이다.

3)

원고는 2014. 5. 19. 2번 노선 승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113일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을 이유로 입원하였고, 입원 중이던 2014. 8. 25.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참가인은 이러한 원고의 상황을 배려하여 2015. 3. 1. 원고에 대하여 2번 노선에서 자동저상차가 있는 1-1번 노선으로 배차를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6. 및 같은 해 7. 두 차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4)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50번 노선에 승무하고 있는 S는 이 법정에서 50번 노선은 다른 노선에 비하여 배차간격이 짧고 이용승객이 많으며 다른 회사와의 경쟁노선이어서 운전기사들이 기피하는 노선이었으나, 50번 노선의 출발지가 C 부근으로 변경되어 운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운행횟수가 1회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2016. 11.경부터 50번 노선으로 지원하는 운전기사가 생겼고, 50번 노선 운전기사들이 참가인을 상대로 참가인의 차고지에서 50번 노선 대기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5)

AA, S 등 참가인의 근로자 18명은 이 사건 재심절차 중인 2017. 1. 23.경 '50번 노선은 1일 운행거리가 길고, 다른 회사와 경쟁하는 노선이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운전기사들에게 기피되는 노선이고, 참가인은 그동안 배차시 고참순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노선으로 배차하여 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연명으로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가 제1, 11, 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전보나 전직과 유사한 인사명령의 하나인 이 사건 배차명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배차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차명령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118대의 버스를 이용하여 2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각 노선의 운행거리와 복잡성, 운전기사의 경력, 인력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버스 운전기사들이 승무하는 노선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도 근로자는 운수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체 노선을 견습해야 하고 참가인은 근로자를 언제든지 이동배차전환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50번 노선은 참가인의 버스 운전기사들 모두가 기피하는 노선이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해당 노선에 승무하는 운전기사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줄 필요성이 있었다. 원고는 원래 2번 노선에서 승무하였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버스 운전기사들이 선호하는 1-1번 노선을 배차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상대적으로 버스 운전기사들이 기피하였던 50번 노선을 배차받은 것인바, 원고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배차명령 역시 위와 같은 형평성 차원의 순환 배차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배차명령은 원고가 승무하는 노선만을 변경할 뿐 버스 운전이라는 원고의 담당 직무와 버스 운전기사라는 원고의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차명령에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배차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차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원고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배차명령을 전후하여 원고의 직위는 동일한 점, 원고가 기존에 승무하던 1-1번 노선과 변경된 50번 노선에 승무하는 운전기사들의 근무일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점, 50번 노선 운전기사들이 차고지에서 위 노선 대기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차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급여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없거나 유의미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배차명령은 원고가 버스운행을 개시하는 곳을 기존의 차고지에서 15분 가량 떨어진 장소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한다거나 출퇴근에 있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50번 노선은 원고가 기존에 운행하던 1-1번 노선에 비하여 운행 횟수가 1회 더 많기는 하지만 1회 운행거리, 정거장 수, 운행시간이 더 적으므로 50번 노선을 운행하는 것이 1-1번 노선을 운행하는 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은 운행내용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위 각 노선 사이의 근로여건의 비교는 이 사건 배차명령 바로 당시의 상황만을 형식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장래 상황과 그 결과까지 고려하여 살피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배차명령 당시에 평택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미 50번 노선이 D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연장되는 상황이 임박하였는바, 50번 노선이 D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연장됨에 맞추어 운행횟수가 1회 감소되어 결국 50번 노선은 이 사건 배차명령으로부터 4~5개월만에 참가인이 운행하는 다른 노선들에 비하여 운행거리, 운행횟수 등 근무여건의 제반 측면에서 특별히 불리하지 않게 되어 많은 운전기사들이 지원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참가인에 입사할 당시 담당할 버스 노선에서 50번 노선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배차명령에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배차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참가인이 재심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배차명령 이후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재심을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배차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배차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배차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본인과 사전 협의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사건 배차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보직 등에서 더 나아가 근무지까지 변경된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배차명령을 하기에 앞서 원고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배차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소결론

참가인이 원고를 1-1번 노선에서 50번 노선으로 발령한 이 사건 배차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의 수준이며 참가인이 이 사건 배차명령에 앞서 원고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배차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차명령은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