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구합32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8. 4. 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60여 명을 사용하여 공작 및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1. 2. 8. 전국의 금속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상급단체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고, 산하조직으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A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를 2015. 3. 25. 설치해 두고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4. 8.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1)

참가인은 2017. 1. 3. 이 사건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위 교섭요구 사실을 포함하여 참가인 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7. 1.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으로 공고(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1. 10. 이 사건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7. 1. 1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요구를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2017. 1. 16.까지 공고(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라 한다)하였다.

2)

이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인 2017. 1. 17.부터 2017. 1. 31.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아니하자, 원고와 참가인은 2017. 2. 1. 이 사건 회사에게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각 서면 통보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공고기간을 2017. 2. 6.까지로 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해 온 내용을 공고하였다.

다.

참가인과 원고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등

1)

참가인과 원고는 각각 자신의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며 2017. 2. 3. 및 2017. 2.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7교섭2, 3호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다.

2)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 두 사건을 병합한 후 2017. 2.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여 참가인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이유에서, 참가인에 가입한 차·과장 30명을 참가인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사람들의 경우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조합원 6명이 참가인에 가입하였으므로 이들을 참가인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이후 참가인에 가입한 조합원 6명의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까지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참가인 규약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었고 관리직 사원 B 차장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가입유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이후 조합원 6명이 참가인에 가입한 것이 이 사건 회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배척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로 정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17. 1. 11. 기준으로 조합원 총수 199명 중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100명, 원고의 조합원 수는 99명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교섭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7.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 지회, 참가인, 이 사건 회사의 각 내부규정 등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차·과장은 인사고과 규정 제5조에 따라 하급직원의 인사고과를 담당하고, 차·과장의 인사평정은 사실상 최종 평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점, 차·과장은 제안제도운용지침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제안제도에 의해 채택된 안건에 대한 실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문서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는 점, 관리차장은 포상 및 징계규정 제3조에 따라 포상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간사로 임명되는 점, 차·과장은 전결권을 행사하여 왔고,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에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장의 바로 아래 직급으로서 각 부서에서 업무부여와 작업배치 측면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온 점,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5년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은 과장 이상 관리사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사건 회사가 과장 이상 관리사원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원고 지회가 제정한 지회규칙 제6조 제2항에도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차장 직급 이상의 직책자를 제외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조합원 중 차·과장 29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제4조 단서 가목 소정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면 참가인 조합원 수는 71명이 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원고가 된다.

2)

차·과장 중 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8명(C, D, E, F, B, G, H, I)은 실질적으로 부서장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로서 업무분장, 근태관리, 전결권 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8명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조합원 수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면 참가인 조합원 수는 92명이 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원고가 된다.

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은 원고 지회 설립 시부터 원고 지회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고 원고 지회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 회유와 협박으로 탈퇴 공작을 계속한 점, 이 사건 회사는 B 차장 등을 내세워 참가인 조합의 가입을 종용하는 등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이후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까지 사이에 참가인에 가입한 6명의 조합원은 그 가입사실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참가인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면 참가인 조합원 수는 94명이 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원고가 된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본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조합원 수에 관한 사항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한 2017. 1. 11.을 기준으로 원고와 참가인에 가입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각 99명, 100명이고, 참가인에 가입한 위 100명 중 차장은 7명, 과장은 22명이며, 이와 같이 참가인에 가입한 차장 중에는 B, G, H, I 등이 있고, 과장 중에는 C, D, E, F 등이 있다.

2)

이 사건 회사의 부서, 차·과장의 담당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

가)

이 사건 회사의 부서는 영업부, 기획관리부, 자재부(자재관리부, 자재구매부), 생산관리부, 기술연구소, 전자기술부, 품질관리부로 구분되어 있다.

나)

영업부는 해외영업팀, 국내영업팀, A/S팀으로 세분화하여 운영되고 있고, K 부장이 영업부를 총괄하고 있다. I 차장은 영업부 소속으로 A/S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5. 10. 2.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다)

자재부(자재관리부, 자재구매부)는 L 이사가 총괄하고 있다가 퇴직하였고, M 부장, C 과장, N 과장, O 대리, P 대리, Q 대리, R 계장 등이 소속되어 있다. M 부장은 자재구매부에 자리가 있고, 자재구매부의 업무는 N 과장 및 대리1명, 계장 2명이 수행하고 있고, 자재관리부의 업무(창고에 있는 자재 재고 파악, 방청, 입·출고 및 전산 관련 업무 등)는 C 과장, O 대리, P 대리, Q 대리, R 계장이 수행하고 있다. 일반 사무용품, 기본적 물품 구매의 경우 O 대리가 작성을 해서 구매부나 관리부에 신청을 하여 처리하고 있고, 전산장비(컴퓨터, 노트북, 서버 A/S 등)의 구매 등은 C 과장이 기안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있다. 한편, C 과장은 참가인의 설립 당시부터 참가인에 가입하여 참가인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라)

기술연구소는 S 이사가 총괄하고 있고, T, U, V 부장이 소속되어 있다. 기술연구소는 여러 설계팀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참가인에 가입한 B 차장, G 차장, D 과장, E 과장, F 과장은 위 기술연구소에 소속되어 각 설계3팀, 설계6팀, 설계1팀, 설계4팀, 설계7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

H 차장은 생산관리부에 소속되어 생산기술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바)

부서 내에 세부화된 팀은 실무적인 구분에 불과하고 직제 규정 등에 의하면 팀장이라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

차·과장 중 일부는 소속 부서의 하위 직급자에 대하여 연차, 연장휴가 등 일부 사항에 관하여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

3)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이후 참가인 조합원 수 증가에 관한 사항

가)

B은 참가인의 설립 당시부터 참가인에 가입한 자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무렵 하위 직급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배부하며 참가인 조합에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나)

참가인에 가입한 위 100명 중에는 2017. 1. 10. 참가인에 가입한 W, X, Y, Z와 2017. 1. 11. 참가인에 가입한 AA, AB가 포함되어 있다(이하 위 W 등 6명을 합하여 지칭할 시 'W 등 6명'이라 한다). W 등 6명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가입원서를 참가인에 제출한 후 참가인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절차를 거쳐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원고 지회 지회장 AC은 2017. 1.경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J, 차장 B을 노동조합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중 B에 대한 고소 내용은 B이 하위 직급자들에게 참가인에 가입할 것을 묵시적으로 강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에 지배·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이 사건 회사와 J에 대하여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B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결국 J과 이 사건 회사는 2017. 7.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피고인 J은 2015. 3. 24. 이 사건 회사 생산동 현장에서 생산직 직원들을 모두 모이게 한 후 같은 날 원고 지회의 설립총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생산직 직원들에게 '내가 어제 저녁에 우리 회사에서 노조를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민주노총하고 연관이 돼서 하겠다 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 회사가 제일 중요하지 다른 어떤 외부 단체하고는 연결이 돼서는 안된다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오늘 여기서 직, 반장들 아무도 없고 관리 인원도 아무도 없으니 여기에서 비상총회라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회사를 살린다 생각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중략) … 우리가 노조를 설립해서 민주노총에 붙어가지고 앞으로 그리 가야될 건가, 우리가 우리 회사를 우리끼리 잘 할 건가'라고 말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안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산직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J은 2016. 10. 20.경 이 사건 회사 노사협의회에서 노측에게 '나는 우리 금속노조에서 좀 양보를 해서 그거를 뭐 다 몽땅 다 탈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노사가 대적하는 일은 앞으로 발생 안 하도록 요인을 싹 없애는 일을 여기 사람들이 하자. … (중략) … 내가 다 양보하겠으니 모든 사람이 다 일하고, 앉아가 이래 안하는 걸로 해서 그 차원에서 내가 다 양보하고, 아까 말한 임금문제라든가 복지문제라든가 그거 다 그것도 다 몽땅 이제 공식 있는 대로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다 일하는 우리 회사를 만드는게 어떻겠노'라고 말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해산하면 월급인상이나 복리문제에 관한 노측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J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2017고약2215,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6, 19, 24, 26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회사 소속 차·과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

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차·과장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에 가입한 차·과장 29명이 소속된 부서에는 직제상 그 부서를 총괄하는 이사나 부장이 존재하고, 이렇게 부서를 총괄하는 이사나 부장이 사용자로부터 소속 부서의 직원들에 대하여 부서장으로서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며, 참가인에 가입한 위 차·과장들은 이러한 부서장인 이사나 부장의 총괄적인 지휘·감독 하에 중간관리자로서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이들이 직접 사업주로부터 소속 부서의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에 가입한 위 차·과장들 중 실질적으로 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부서 내에 세부화된 팀은 실무적인 구분에 불과하고 직제 규정 등에서 공식적으로 팀장이라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도 결국 부서장인 이사나 부장의 총괄적인 지휘·감독 하에 중간관리자로서 부서 내에 세분화된 팀의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고 있는 자라는 점에서 다른 차·과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C 과장의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자재관리부는 본래 자재구매부와 함께 L 이사가 총괄하고 있던 자재부의 하위 부서로서 L 이사가 퇴직한 이후에는 M 부장이 주로 자재구매부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와 동시에 C 과장의 자재관리부 업무를 함께 지휘·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C이 직접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경우에는 일반 사무용품과 달리 고가의 장비라 대표이사에 승인을 받기 위한 직접적인 설명 등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전산장비의 구매에 관하여 C이 직접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설립 당시부터 참가인에 가입하여 참가인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C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차·과장 중 일부는 소속 부서의 하위 직급자에 대하여 연차, 연장휴가 등 일부 사항에 관하여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현장에서 직접 소속 부서의 하위 직급자와 함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성격상 소속 부서의 하위 직급자의 근태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어 중간 결재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근태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근태관리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의 결정과 같이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업무 관행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정하여진 근로조건의 집행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권한이 차·과장에게 일부 부여되었다고 하여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징표가 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회사에서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있다면 차·과장이 실제로 인사고과 규정 제5조에 따라 1차 고과 평정자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으나, 설령 이 사건 회사에서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있고 차·과장이 실제로 인사고과 규정 제5조에 따라 1차 고과 평정자로서 인사고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과장이 소속 부서의 하위 직급자에 대하여 1차 고과 평정자로서 평정을 하는 것은 직근 상급자로서 현장에서 소속 하위 직급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사급 이상의 최종 판정자는 이러한 1차 고과 평정을 참작하기는 하나 독자적으로 최종 평정을 하는 것이어서 차·과장의 1차 고과 평정이 최종적인 평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정 체계는 피라미드식 조직 구조를 가지는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에서 매우 일반적인 것이므로, 하위 직급자에 대하여 중간관리자로서 1차 고과 평정을 한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게 되면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우려가 있다.

(4)

문서처리규정 제32조는 문언 그대로 문서에 대한 결재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가 행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차·과장에게 소속 부서의 업무나 하위 직급자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최종 결재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또한 차·과장이 제안제도운용지침 제12조 제5항에 따라 실사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더라도 위 실사 위원은 개선제안제도에 채택되어 포상 및 현장적용이 결정된 안건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관리차장이 포상 및 징계규정 제3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간사가 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위원이 아닌 간사로서 회사의 발전과 이익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의 심사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5)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와 원고가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할 때 이 사건 회사는 대리(직·반장) 이상 관리사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하여 직급에 따른 제한이 없는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대리 이상 관리사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려 한 것이 대리 이상 관리사원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2015년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에서 과장 이상 관리사원을, 원고 지회 규칙 제6조 제2호에서 차장 직급 이상의 직책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이 사건 회사가 과장 이상 관리사원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았다는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6)

그 밖에 차·과장에게 소속 부서 하위 직급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복지 등의 주요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차·과장의 업무 수행과 그들의 참가인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조합원 수 증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이후부터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까지 사이에 W 등 6명이 참가인에 가입하여 참가인의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것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의 규약 제8조에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W 등 6명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가입원서를 참가인에 제출하여 참가인 위원장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W 등 6명은 참가인 규약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었다.

나)

참가인의 조합원인 B 차장이 하위 직급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배부한 행위는 참가인 조합원으로서 조합 활동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W 등 6명이 B 차장의 가입원서 배부 등 참가인 가입 권유 행위에 의해 참가인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W 등 6명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의 위와 같은 참가인 가입 독려 행위가 J 등의 지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과 같은 취지의 혐의를 이유로 한 원고 등의 B에 대한 고소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결국 B은 기소되지 않은 점, J에 대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J이 2015. 3. 24.경 원고 지회 설립이나 소속 직원의 원고 지회 가입에 관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2016. 10. 20.경 노동조합 탈퇴나 해산을 권유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관한 것으로서, J이 참가인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거나 참가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참가인이 2017. 1. 3. 이 사건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시점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일 이후부터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까지 사이에 W 등 6명이 참가인에 가입하여 참가인의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것이 J의 관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B의 위와 같은 참가인 가입 독려행위가 J 등의 지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의 판정을 위하여 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17. 1. 11.을 기준으로 원고와 참가인에 가입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각 99명, 100명이고, 참가인에 가입한 위 직원 100명 중 참가인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인원은 없으므로,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