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구합33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 성동구 내 B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과, 2016. 3. 2. 원고가 2016. 3. 2.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 업무(안전가드)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30. 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이하 함께 '이 사건 계약').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8. 29. 참가인 직원 C에게 '경찰공무원 실기 시험 준비를 이유로 2016. 9.에는 수영강습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D이 원고를 대신하여 2016. 9. 1. 수영강습을 진행하였으나, 수강회원들이 D의 강습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는 바람에 2016. 9. 3.경 중단되었다.

마.

참가인은 2016. 9. 4. 원고에게 수영강습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

바.

원고는 2016. 11. 4.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9.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0. 위 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정한 시간, 장소에서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수영강습인원과 관계없이 고정된 시급을 지급받았다. 또 참가인은 원고에게 수영강습에 필요한 킥판, 헬퍼, 매트, 출석부 파일, 개인사물함 등을 제공하고 원고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을 하지 못한다.

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6. 2. 29.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담당할 '위탁강사' 2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였다.

2)

원고가 참가인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강좌 위탁계약서

참가인과 원고는 아래와 같이 오후수영14B(월수금 14시), 수달12(화목 14시), 안전가드(월~금 15시), 어린이수영단 수영보조(월~금 16시), 어린이 하마(월수금 17시), 수달8(화목 17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하의 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갱신된 계약에서는 수달 12반 대신 오후수영 14C반이 포함됨).

-

이하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고 참가인은 이에 대해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4조(위임업무 처리방법)

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수임 받은 강좌를 본인의 재량에 따라 성심성의껏 처리하고, 참가인은 원고의 강좌수행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의 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안전의무 등)에 대한 요청 외에 별도의 직접적,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

참가인은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가 강좌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강좌시간이나 강좌장소를 정한다.

제5조(수수료의 산정)

①

참가인은 원고의 강좌 시간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원고는 참가인이 개설하는 강좌 시간에 따른 강습당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탁수수료 : 강습당 15,000원(1년 후 16,000원), 안전가드 11,000원(1시간)

2)

수수료 지급시기 : 강좌 이익이 발생한 매월 10일

3)

수수료 지급방법 : 참가인의 계좌 입금

제6조(수임강좌 처리비용)

①

수임 받은 강좌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비는 참가인이 스스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의 강좌수행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중략)

⑤

원고는 참가인의 위임 강좌를 수행하는 외에 별도의 업을 겸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참가인이 개설한 수영강좌는 학사관리가 필요하여 정기적으로 업무계획이나 보고가 필요한 수영강좌와 학사관리 없이 수영강습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영강좌로 구분된다. 전자는 참가인 소속 직원이 담당하는 반면, 후자는 원고 등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강사가 담당하고 있다.

4)

참가인은 원고의 출퇴근, 병가, 휴가 등에 관하여 별도로 복무관리를 하지 않는다. 원고는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보고를 한 적이 없다.

5)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보험 등의 가입을 요청한 적도 없다.

6)

참가인은 2016. 4. 25. 원고에게 "스승의 날 등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들로부터 촌지(현금, 유가증권, 선물)를 받을 시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참가인 직원 E는 2016. 5. 30. 원고에게 "강습 관련 전달사항입니다. 1. 매월 말일 강습을 자유수영으로 대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강습시간에는 강사대기실에서 대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강습시간에는 수영회원지도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고, 회원관리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4. 안전가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다음 근무자가 안올 경우 이전 안전가드가 수영장을 안전가드해주시기 바랍니다. 5. 강습대직을 할 경우 저에게 연락주시고 미리 휴강(대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7)

참가인은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수영지도자 안전수칙'을 정하고 있다.

8)

참가인은 2016. 4.경 원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원고와 함께 수영강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9)

참가인은 원고의 수영강습과 관련하여 참가인 소유의 킥판, 헬퍼, 매트 등과 강사대기실을 제공하였다.

10)

원고가 수영강습에 지각을 한 경우 다른 강사가 수업을 대신하고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위 강사가 지급받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가 제1~3, 6, 7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수행할 업무를 일의 종류나 범위, 즉 '수영강습과 안전가드'로 정하여 참가인이 그 범위 안에서 강습반을 바꾸거나 보충 강습을 시키는 등, 원고의 노무 제공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일, 즉 '특정 반(오후수영14B, 수달12, 어린이수영단, 어린이하마 등)의 수영강습과 특정 시간의 안전가드'로 정하여 참가인이 원고에게 그와 다른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고, 원고도 그 특정 사무만 처리하면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다. 실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여진 특정반의 수영강습과 특정시간의 안전관리 업무만을 하였을 뿐, 달리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수영강습반이 바뀌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등 약정한 특정 업무가 바뀐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특정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특성이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실제 원고가 수영강습에 지각한 경우 다른 강사가 원고의 강습을 대신하게 되고 원고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가 위 강사에게 지급되는 정도의 불이익만을 받았을 뿐이고, 위 규정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경고나 징계처분 등을 받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겸직이 가능하다.

라)

참가인은 원고의 출퇴근, 병가, 휴가 등에 관하여 별도로 복무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수영강습 진행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가인 소속 직원과 달리 업무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정기적으로 업무계획 등의 보고를 한 적이 없다.

마)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보험의 가입을 요청한 적도 없다.

바)

원고가 특정시간에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특정 수영강습 등의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사)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민원에 관한 적절한 처리 요청 등은 그 내용상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신의성실의무나 안전의무를 다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볼 수 있다.

아)

참가인이 원고의 수영강습과 관련하여 킥판 등을 제공한 것은 참가인이 수영강습 수강계약을 체결한 수강생들의 수강 편의를 위한 것이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