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36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74. 10. 8.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약 410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서울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4. 6. 18.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1. 7. 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하여 2012년부터 부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4.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1>로 정직(이하 '이 사건 정직')을 명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11.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은 부당한 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9. '이 사건 제2, 3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정당한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부당징계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2. 13. 및 2017. 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원고는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의 취소를, 참가인은 위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취소를 각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의 각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참가인의 불법집회 참가, 휴일 연장근로 지시 거부를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참가인의 2015. 12. 9.자 불법집회 참석과 관련하여, 위 집회의 진행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수반되어 원고의 관리직원 D가 상해를 입었고, 원고 운행직 사원들의 버스 운행업무, 원고 사무직 사원들의 업무가 약 2시간 가량 방해되었으며, 원고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었다. 참가인은 위 집회를 주도하고 그에 적극 가담하였다. ② 참가인의 2016. 5.부터 2016. 7.까지 사이의 휴일 연장근로 지시 불응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적법한 배차지시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야기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정직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가진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임에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① 참가인에게는 다수의 징계사유들이 경합되어 있다. ②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교통신호 위반의 비위행위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③ 참가인은 이미 2회의 대인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원고로부터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2016. 5. 28.자 대물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④ 참가인의 휴일 연장근로 지시 불응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연장근로에 관한 개별적 합의가 존재함에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다.

나.

참가인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의 2016. 5. 28.자 대물 교통사고 유발과 그에 따르는 일련의 행위들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부당하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정직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다. ① 원고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127조에 따라 이미 2년 이상 경과한 징계 전력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가중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원고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르면 원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이외에는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할 수 없고, 참가인이 유발한 2016. 5. 28.자 교통사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참가인의 무정차 통과, 운행단말기 임의차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은 참가인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고지로 복귀하는 도중 행하여진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③ 참가인이 참석한 2015. 12. 9.자 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불법집회라고 할 수 없다. ④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시한 휴일 연장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개별적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의 징계 전력

이 사건 정직 이전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다음 표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관련

가)

이 사건 지회는 2015. 8.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C지부 E 지부장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서울2015부노65 사건)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15. 원고의 위 급여 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여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중앙2015부노229 사건)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구합59287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79115호) 및 상고(대법원 2017두68158 사건)가 모두 기각되어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지회는 2015. 12. 9. 원고의 사업장 내(원고의 사무실 앞 공터)에서 '부당노동행위 자행 및 노노갈등 조장, 조합원 폭행을 방조하는 A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명목으로 약 2시간 가량(08:30부터 10:20까지) 집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 9명, 이 사건 지회가 소속된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소속 외부 근로자 3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는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 등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인은 집회 개최일에 비번이었고, 집회가 진행된 시간에 근로의무가 있던 집회 참석자는 없었다.

3)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관련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은 2016. 6.경 참가인이 2016. 5. 20. 19:45경 봉천중앙시장 버스정류소에서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자진하여 납부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은 2016. 9.경 참가인이 2016. 8. 14. 17:36경 양재역 버스정류소에서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경고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9. 자체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점검을 통해 참가인이 2016. 9. 4. 07:20경 상도동 중앙하이츠빌, 상도전통시장 버스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4)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관련

가)

참가인은 2016. 5. 28. 09:3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고가 아래 도로를 F 버스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에 택시가 정차하여 있어 택시를 앞질러 차로변경을 하다가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자전거 보관소 지붕인 캐노피에 위 버스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참가인은 파손된 우측 사이드미러를 천으로 고정한 후 운행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무정차 통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원고의 안전과장, 원고의 G영업소 근무직원 H과 통화한 것이다), 버스 운행단말기 임의 종료,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하다가 차고지로 복귀하였다.

다)

참가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직후 H과 통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6. 5. 30. 참가인에게 위 교통사고 등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경위서 작성 및 제출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가, 2016. 5. 31.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위 교통사고의 간단한 경위를 적은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관련

가)

원고와 참가인이 2004. 6. 18. 작성한 근로계약서 중 근로시간과 관련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

참가인은 2013. 5.경부터 원고의 휴일 연장근로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6. 5. 참가인에 대하여 '휴일 연장근로 지시 위반으로 인한 경고 처분'을 하였고, 당시의 경고 내용에는 '향후 참가인이 휴일 연장근로 지시 불응의 비위행위를 재차 저지를 경우, 엄중히 문책할 것임'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5. 3. 및 2016. 5. 10. 참가인에게 휴일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고혈압 질환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각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6.에도 참가인에게 두 차례 휴일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다시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가 참가인이 운행하는 것으로 정한 2016. 6. 8. 오후 및 2016. 7. 6. 오후 시간대에 원고의 I 버스는 각 결행되었다.

라)

참가인이 의사 J으로부터 2016. 5. 18.자로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한 소견서에는 '참가인이 2007년 10월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혈압은 최저 80에서 최고 130으로 안정적이며,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기타

가)

원고는 2016. 10. 7.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2016. 10. 14.자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참가인에게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위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정직(2016. 10. 28.부터 ~ 2017. 1. 27.까지)을 의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3. 1.부터 2016. 10.말까지 사이에 운전직 근로자를 징계한 내역에는, 정류소 무정차 통과로 인한 5회의 징계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세부내역은 정직 1일 4회, 근신 1개월 1회이다. 한편, 위 기간 동안 대인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직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로부터 정직 6일 이내의 징계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 21, 23, 24, 25, 28, 33, 35, 37, 38, 39, 40,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3, 4, 5, 6, 7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징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행위가 정당한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전방송이나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배포 행위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등의 표현행위 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5, 6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이 참석한 2015. 12. 9.자 집회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회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한 구제명령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제86조),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 2015. 12. 9.자 집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E 지부장에 대한 급여 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2015. 10. 15. 이후인 2015. 12. 위 초심판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위 집회의 참석자 중에서 집회 진행시간에 근로의무가 있던 사람은 없었고, 집회의 개최 장소도 원고의 사무실 앞 공터이었으므로, 위 집회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원고의 직장질서나 시설관리권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위 집회로 인하여 원고가 배차에 지장을 받은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위 집회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집회차량이 위 차량의 사업장 내 진입을 막던 원고 소속직원 D에게 그대로 돌진하여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D에 대한 2015. 12. 9.자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D가 위 일자에 위와 같은 상해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집회에 폭력과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참가인이 2016. 5. 20., 2016. 8. 14., 2016. 9. 4. 3차례에 걸쳐 정류소 무정차 통과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17조 제2항 제11호, 제13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가)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원고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0조는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 제외)에 대하여는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체협약 제30조는 운전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근로자가 정식기소되지 아니한 이상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단체협약 제30조의 내용에 비추어 참가인이 2016. 5. 28. 야기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① 위 교통사고는 버스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도로가의 자전거보관소 지붕을 접촉한 것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사고인 점, ② 당시 참가인의 진행방향에 택시가 정차하여 있어 참가인이 택시를 앞지르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참가인의 진행속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인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참가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 당시 참가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2016. 5. 28.자 대물 교통사고 야기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또한 위 교통사고 이후 참가인이 범하였다는 일련의 행위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시내버스와 같은 대형버스는 사이드미러를 통한 시야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방향인 우측 사이드미러는 승하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② 원고의 매뉴얼(갑 제35호증)에는 "사고 발생 시 운전 근로자는 배차실에 자세히 보고 후(노선 및 차량번호, 승무자, 현위치) 배차실의 지시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교통사고 발생 직후 원고의 근무직원 H이 참가인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차고지에 복귀하는 것을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매뉴얼에 따르면 대차는 차량 이상 시 운전자 본인이 요청하거나 정비부에서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운전자의 의무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교통사고 발생 이후 무정차 통과, 운행단말기 임의차단의 행위를 하고 공차 상태에서 차고지로 복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① 참가인은 완전한 정차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② 참가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닌 점, ③ 참가인이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원고의 2016. 5. 30.자 경위서 제출요구에 일단 불응하였고, 2016. 5. 31.이 되어서야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2016. 5. 28.자 휴대전화 사용행위, 신호위반 행위, 2016. 5. 30.자 경위서 제출거부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4조, 제14조 제2항 제11, 13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중에서는 위 다)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가)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 22, 3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휴일 연장근로에 관한 개별적 합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참가인은 위 단체협약 제9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휴일 연장근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원고가 2004. 6. 18.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시간에 관하여 "단체협약서 제8조(근로시간) 및 임금협정서 제2조(임금산정시간)에 준한다", "근로시간은 시내버스 운행형태 및 행정지시와 노선에 따라 신축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정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휴일 연장근로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개별적 합의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다.

②

그러나 ㉠ 참가인은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휴일 연장근로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07. 10.부터 고혈압 치료 중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점, ㉡ 원고는 2013. 6. 5. 참가인에게 휴일 연장근로 지시 위반을 들어 경고 처분을 한 이외에는 2016. 5. 3. 다시 참가인에게 휴일 연장근로 지시를 하기 이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운전기사의 건강에 관한 사유는 승객들의 안전에 직결되므로 위 단체협약상의 정당한 사유로 폭넓게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 ㉣ 위 단체협약 제9조 제2항 단서도 연장근로 지시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예시로 "막차운행 기피 등 고의로 회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시"를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에게는 위 단체협약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휴일 연장근로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참조). 한편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을 명한 원고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므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①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3차례의 정류소 무정차 통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관한 경위서 제출 거부이다. 그러나 ㉠ 참가인에게 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취업규칙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참가인이 운행한 버스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를 급히 원고에게 보고하기 위해 행해진 점, ㉢ 신호위반 역시 위 사이드미러의 파손으로 참가인이 운전 중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 참가인은 교통사고에 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다음 날 원고에게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의 참작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징계양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 이전 원고로부터 네 차례 징계처분을 받고 한 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참가인이 받은 징계처분의 전력을 살펴보면, 가장 중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정직 5일에 그쳤고, 그것도 대인 교통사고 유발이나 음주운전시도 등 심각한 규칙 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과거 참가인이 정류소 무정차 통과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정직 1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③

한편 일반적으로 징계처분 전력이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취업규칙 제127조 제1호는 "이 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또다시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마지막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또다시 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징계처분 전력을 가중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④

원고는 2013. 1.부터 2016. 10.말까지 사이에 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부분 정직 1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4개월 내에 무정차 통과를 3회 반복하였고, 여기에 휴대전화 사용<2>, 신호위반, 경위서 제출 거부의 징계사유도 경합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2013. 1.부터 2016. 10.말까지 사이에 대인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들에게 모두 정직 6일 이내의 징계처분을 한 점에다가 위 ①에서 살펴본 참작사유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을 명한 징계양정은 다른 근로자들에 관한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