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37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6. 5. 2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품질·환경·직업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 인증,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인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1. 5. 9. 원고에 입사하여 온실가스 검증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25.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2016. 7. 19.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다.

참가인은 2016. 10. 17.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3.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1, 4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1. 5. 9. 원고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13. 5. 9.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어 환경·보건·안전 심사본부에서 심사원으로 온실가스 검증 및 국제표준화기구 심사업무를 담당하였다.

2)

참가인은 2015. 3. 10.경 같은 해 3. 26.부터 3. 27.까지 마카오에서 개최되는탄소포럼(탄소포럼아시아 2015) 참석을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시기는 온실가스 검증 업무로 바쁜 시기이므로 승인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하였다.

3)

참가인은 2015. 3. 30.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위 2)의 연차휴가 미승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원고의 대표이사 G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5. 7.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도 2015. 12. 14. 참가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4)

원고는 C으로부터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를 수주한 후 2015. 3. 2. 참가인에게 팀장을 맡아 위 검증 업무를 11MD 내에 마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19.5MD 이상의 심사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면서 위 검증 업무 수행을 거부하여, 영업실장인 H과의 사이에서 마찰을 빚었다. 이에 참가인의 직속상관인 심사본부장 I이 중재에 나서 절충안으로 16MD를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위 검증 업무의 팀장을 심사원 J으로 변경하였고(팀원은 심사원 K로 동일), J과 K는 위 검증 업무를 14.5MD로 완료하였다.

5)

원고는 D으로부터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를 수주한 후 2015. 3. 16. 참가인에게 위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전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업무에 부여될 심사일수가 적어 리스크가 크고, 본인이 책임을 맡은 다른 업무가 많아 분주하다.'는 이유로 위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은 2015. 3. 16. 고객사의 검증 총량, 오류 수치 등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내부 직원 및 외주 심사원 등 약 15명(참조자 포함)에게 발송하였다.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위 5)와 같이 참가인이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의 수행을 거부함에 따라 심사원 J이 급히 광물 심사 코드를 부여받아 위 업무의 심사팀장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J은 원고에게 본인의 검증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사팀장 은 다시 N로 교체되었다. N은 외주 심사원 O, P과 함께 위 검증 업무를 마무리하였다.

7)

원고는 2015. 3.경 참가인에게 E 탄소라벨링 검증보고서와 성명서(이하에서는'검증성명서'로 통칭) 오류 수정 및 재발행 업무를 지시하였다. 그 지시의 경위 및 참가인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13년 상반기 해외 인증제도인 'PAS 2050'에 근거하여 E 탄소라벨링 검증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심사팀장으로 대만 국적의 Q이 심사팀장으로, 참가인이 심사팀원으로 참여하여 2013. 3. 8. 검증성명서가 발행되었다. 참가인이 위 검증성명서 발행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Carbon Foot Print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나)

한편 원고는 2013년 하반기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의 '해외 탄소라벨링 마크지원 제도'에 근거하여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가)의 검증 업무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위 '해외 탄소라벨링 마크지원 제도'에 근거하여 2013. 11. 27.자로 발행되어 있는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의 심사팀장 란에는 참가인 명의의 자필 서명이 나타나 있다.

다)

그런데 위 가), 나)의 각 검증성명서에는 환산과정에서의 단위 오류(+10의 세제곱을 해야 하는데 -10의 세제곱을 한 오류)가 있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15. 3. 위 단위 오류를 발견하고 원고에게 위 각 검증성명서를 수정하여 발행하라는요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외 인증제도에 근거한 검증성명서에 관해 심사팀장이었던 Q에게 수정 및 재발행을 의뢰하였고, 위 검증성명서는 2015. 5. 7.자로 수정 및 재발행 되었다.

라)

원고는 국내 인증제도에 근거한 검증성명서에 관해서는 2015. 3. 심사팀장이었던 참가인에게 수정 및 재발행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본인은 2013. 12.경 R 주식회사(이하 'R') 탄소라벨링 검증 업무의 팀장이었을 뿐이고, E 탄소라벨링 검증업무의 팀장은 아니었다. 본인은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에 심사팀장으로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지시를 거부하였다.

마)

참가인은 원고의 지시를 거부하며 직속상관인 I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당신이 이메일에서 나를 님자 없이 'B 심사원'이라고 부르니, 저도 당신을 'Line Manager I'이라고 부르며 이메일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을 6차례 이상 사용하였다.

8)

원고는 2015. 6. 19. 외주 심사원인 S에게 국내 인증제도에 근거한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 오류 수정 및 재발행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9)

참가인이 맡은 F공단의 에너지 효율 개선 용역 업무에는 본래 11.5MD가 부여되었고, 2014. 11. 13. 시작되어 2014. 12. 3.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위로 위 업무의 수행에는 총 22MD가 투입되었다.

가)

참가인은 기존에 부여된 11.5MD를 소진한 후 2015. 1. 26. 고객지원부서의 대리 T에게 7MD를 추가하는 Job Note의 발행을 요청하였다. T은 그러한 요청사실을 영업실장인 H과 차장인 U에게 알렸고, 영업부서가 MD의 추가를 승인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해당 Job Note를 발행하여 주지 않았다.

나)

참가인은 2015. 2. 3. 직속상관인 I에게 추가 MD 신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I은 2015. 2. 5.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현재까지 수행된 프로젝트의 결과 등을 정리한 보고서 초안과 관련 자료를 2015. 2. 10. 12:00까지 H에게 제출하고, 계약된 프로젝트 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고객사의 요구사항도 문서로 정리하여 H에게 함께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I으로부터 받은 위 나)의 이메일에 기재된 자료 중 보고서 초안 등은 H에게 제출하였으나, 추가로 7MD의 부여를 요청하게 된 경위를 정리한 문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라)

참가인은 2015. 4. 15.경 F공단에 중간보고서를 발송하였고, F공단은 원고에게 중간보고서에 누락된 일부 항목을 지적하였다. 이에 I은 중간보고서를 검토한 후 2015. 8. 10. 참가인에게 계약 완수를 위한 8MD를 추가로 부여하면서 추가적인 MD의 부여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마)

I은 2015. 11. 17. 참가인에게 1MD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최종보고서 작성에는 4MD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3MD의 추가 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I은 참가인에게 1.5MD를 추가로 부여하여 2.5MD로 최종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었다.

10)

원고는 2016. 3. 25.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2, 14, 18, 20, 22, 32, 41, 47, 48, 50,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4,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U,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의 진정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탄소포럼아시아 2015' 참석을 위해 원고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2015. 3. 30.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연차휴가 미승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진정의 제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서 이 사건 해고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점, ②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③ 참가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5. 7. 17.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고, 서울고등검찰청이 2015. 12. 14.참가인의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마무리된 점 등에 비추어, 을나 제2, 4,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를 참가인의 진정 제기에 따른 원고의 보복성 조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게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19.5MD 미만의 MD를 부여하면서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를 지시하였다. 이는 부당한 업무 지시이므로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U, I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영업부서는 C과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심사원인 참가인에게 이 부분 검증 업무의 예상 소요 MD에 관해 문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이 주장하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은 일응의 기준이나 지침으로서 원고가 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 부분 검증 업무에 관하여 적정한 MD를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이 부분 검증 업무 수행 거부에 따라 변경된 심사팀장인 J은 팀원인 K와 함께 이 부분 검증 업무를 14.5MD로 별다른 문제없이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지시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의 수행을 거절한 이유는 위 업무의 수행에 부여될 심사일수가 적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심사일수를 늘려달라는 취지였다. 합리적인 심사일수를 부여함으로써 위 업무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지 않은 한 참가인은 정당하게 업무 수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업무의 거절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6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원고가 이 부분 검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검토를 지시하자 위 업무 수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명시된 이메일을 발송한 점, ② 참가인은 이 부분 검증 업무에 관한 사전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와 심사일수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업무 수행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③ 참가인은, 이 부분 검증 업무의 수행은 원고가 2014년 수행한 V 주식회사 관련 검증 업무와 같이 6개월에 걸쳐 장기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V 주식회사 관련 검증 업무의 수행에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것은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규모의 업무를 장기간에 분산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이 부분 검증 업무 수행 거부에 따라 변경된 심사팀장인 N은 외주 심사원들과 함께 이 부분 검증 업무를 별다른 문제없이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지시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 오류 수정 및 재발행 업무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13. 11.경 발행된 '해외 탄소라벨링 마크지원 제도'에 근거한 E 탄 소라벨링 검증성명서(이하 'E 검증성명서')에 심사팀장으로 서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원고가 2015. 3. 참가인에게 E 검증성명서의 오류를 수정하고 재발행하면서 참가인이 심사팀장으로서 서명하라고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8,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13. 11.경 E 검증성명서가 발행될 당시 심사팀장란에 본인의 명의로 서명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부분 지시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은 E 검증성명서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부서의 U 및 고객지원부서의 T과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가)

2013. 12. 11. 16:54에 참가인이 U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E의 성명서도 재발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첨부가 제가 갖고 있는 E의 인증서 최종본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E 검증성명서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같은 날 17:07에 U이 참가인을 참조자로 하여 보낸 이메일의 제목에도 "E 검증의견서 재발행 건"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나)

T이 2013. 12. 12. 14:50에 U과 참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안녕하세요, 주신 Draft로 주소, 쉼표, 인증서 번호, 편집 등을 수정하고 B심사원님 사인을 넣어 변경된 인증서 종이에 1차 출력하였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수정하실 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내일 사장님께 최종 사인받을 예정이므로 그 전에 수정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2013. 12. 12. 23:25에 참가인이 U과 T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U 차장님: 하기 사항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E의 경우2008 버전을 그대로 써도 된다고 KNCPC와 연락된 것인지요? 인증서를 KNCPC에 보내셔서 이대로 좋은지 꼭 확인한 후 사장님 사인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중에는 다음의 각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각 파일에는 심사팀장란에 B 명의의 서명이 되어 있다.

(2)

참가인은 2013. 12. 6. '해외탄소라벨링 민간 인증제도 심의위원회'에서 R 뿐만 아니라 E에 대한 탄소라벨링 심사결과까지 함께 발표하였다.

(3)

원고는 2015. 6. 19. 외주 심사원인 S에게 E 검증성명서 오류 수정 및 재발행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S은 별다른 문제없이 이를 완료하였다.

4)

소결

참가인은 위와 같이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원고의 취업규칙 제24조 제3.2호, 제3.9호 위반).

라.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C 및 D의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와 관련하여 직속상관의 의사결정 권한을 반복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 F공단의 최종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직속상관의 승인 없이 심사일수를 증가시킨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회사의 규정 및 절차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3, 52, 5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회사의 규정 및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된다(원고의 취업규칙 제20조, 제24조 제3.2호 위반).

가)

위 2. 다.에서와 같이 참가인이 C과 D의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회사의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고의 직무 기술서 및 적격성기준서에 따르면 참가인은 상관이 부여한 직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업무 절차서에 따르면 심사원과의 합의에 따라 MD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MD의 결정 과정에서 심사원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는 것일 뿐이다.

나)

참가인은 F공단의 에너지 효율 개선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당초 부여받은 11.5MD를 모두 소진한 후 영업부서의 H, U이나 심사부서의 직속상관인 I과 아무런 사전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2015. 1. 26. 고객지원부서의 대리 T에게 7MD를 추가하는 Job Note의 발행을 요청하였다. 참가인 이전에 심사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고객지원부서에 직접 추가 MD를 요청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의 업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서 배제된 후 새로 심사팀장을 맡게 된 J, 심사원 K, C의 담당자인 X에게 전화를 걸어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를 수행 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의 사전검토 지시에 대하여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 및 외주 심사원들에게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들은 모두 원고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갑 제15, 38호증, 갑 제49호증의 6의 각 기재, 증인 U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서 배제된 직후 J, K, X에게 전화하여 C의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참가인이 위와 같이 말한 취지는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업무에 충분한 심사일수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② 참가인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여 심사일수를 산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의 전화를 받았다는 심사원들이 참가인의 의견에 동조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 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참가인이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의 사전검토 지시에 대하여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위 2. 가. 5)의 이메일을 내부 직원 및 외주 심사원 등 약 15명에게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① 위 이메일의 내용은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 충분한 심사일수가 부여될 수 없어 리스크가 크고, 참가인은 다른 업무로 분주하기 때문에 위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일 뿐인 점, ② 위 이메일을 받은 심사원들이 참가인의 의견에 동조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 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다수의 심사원들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참가인의 주장

가)

참가인이 2015. 3. 16. 내부 직원 및 외주 심사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포함된 L 관련 정보는 원고 심사원이면 누구나 환경부의 국가온실가스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한 정보이다. 2015. 1. 16. 원고 온실가스 심사원 워크숍에서 이미 모든 심사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나)

외주 심사원도 계약서 및 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후 근무하므로, 참가인은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업무로부터 획득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고(원고의 취업규칙 제21조 제1호, 제24조 3. 2호 위반),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21조 제1호는 "어느 직원이라도 총괄 매니저(Country Manager)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가 취업 중에 알게 된 회사, 회사의 업무 또는 회사의 고객에 관한 정보나 문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나)

참가인이 보낸 위 이메일에는 고객사인 L의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8천만 톤)', '검증 오류 수치(120만 톤)' 등 참가인이 온실가스 검증 업무를 통해 획득한 고객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

위 취업규칙 제21조 제1호는 '고객에 관한 정보'의 성격을 비밀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색이 가능하다거나 직원 워크숍에서 강의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고객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와 L가 체결한 용역계약서는 검증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참가인은 내부 직원이나 외주 심사원이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취업규칙 제21조 제1호는 고객 정보의 누설 금지 대상을 '타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위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마)

또한, 외주 심사원은 원고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프리랜서로서, 위 용역계약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참가인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된다.

바)

고객 정보의 누설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 검증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심사원이 당해 업무와 관련한 고객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심사원 간 보안의 준수도 중요하다.

사.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특히 참가인의 업무거부, 회사 규정 및 절차 위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7, 50호증, 을나 제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U,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1)

C이나 D의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의 경우 참가인은 심사부서의 심사원으로서 충분한 심사일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심사원의 입장은, 심사일수를 최대한 절감하여 고객사로부터 용이하게 계약을 수주하려는 영업부서의 입장과 충돌할 여지가 많고, ① 이 사건에서도 I이 적당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양 부서의 입장을 조율하려고 시도한 점, ②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측면도 있는 점, ③ 위 검증 업무의 부실한 수행이 공공기관에 적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참가인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악의적으로 위 검증 업무를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의 온실가스 검증 업무는 연초인 2월에서 3월 사이에 전년도 분의 계산을 검증하여 1/4분기가 경과하기 전까지 환경부 등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매년 4월 이후에는 온실가스 검증 업무가 거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은 2015. 2. 에서 2015. 3.까지 매우 분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참가인은 U로부터 D의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의 사전검토를 지시받은 2015. 3. 10. 심사팀장으로서 인천에 현장검증을 다녀왔고, 다음 날인 2015. 3. 11.에는 구미에 현장검증을 다녀오는 등 업무를 분주하게 수행하였다.

(3)

참가인은 2015. 2.에서 2015. 3.까지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유한회사에 대한 심사 및 검증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1)

참가인이 C과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규정 및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는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F공단의 에너지 효율 개선 용역과 관련하여 회사의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부분은, ① 참가인이 업무 수행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닌 점, ②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당초 예정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추가적인 업무 일수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1)

참가인은 이메일을 통해 D의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 충분한 심사일수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L의 검증 오류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악의적으로 고객사의 검증 총량이나 검증 오류 수치를 유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참가인이 이메일을 통해 유출한 고객 정보는 수치 데이터 2개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 정보가 원고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심사원들 이외의 사람에게 유출된 것은 아니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전 원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 원고가 따로 마련하여 둔 징계양정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까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원고의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도 원고의 기업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위 가)에서 마)까지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아.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결론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