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3. 3. 6. 설립되어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87. 7. 24. 참가인에 입사하여 본점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16. 10. 24. 징계해고되었다가 2017. 2. 13. C 지점의 대출 및 연체관리 담당자로 복직한 사람이다(이하 위 복직을 명한 참가인의 2017. 2. 3.자 인사명령은 이 사건 인사명령').
원고는 2017. 2. 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를 해고 이전의 원직인 실무책임자로 복직하도록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3.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미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참가인의 조직에는 이사장 밑으로 상임이사, 감사실, 실무책임자가 있고, 실무책임자 1명이 총무관리팀과 각 지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이를 조직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17. 3. 20. 참가인의 직제규정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전무 및 상무의 직위에 있는 사람만이 참가인의 실무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4. 9. 30.부터 2015. 11. 30.까지 부장의 직위에 있었으면서도 참가인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고, 2015. 12. 1.부터는 상무로 직위가 승급되어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16. 2. 24.부터 2016. 2. 26.까지 참가인에 대한 부문검 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참가인에게, 사적금전 대차 등의 사유로 E(이사장으로서 행위자) 및 원고(실무책임자로서 보조자)를 견책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참가인의 감사는 2016. 10. 10. 2016년도 3/4분기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임직원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부실대출에따른 배임, 정관내규 및 충실의무 위반, 정기총회 개최 및 결의 부적, 사금융 알선, 사적금전 대차, 금융실명제 위반' 등 총 8가지 비위사유에 관한 징계요구가 이루어졌다.
참가인은 2016. 10. 24. 2016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면직'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6. 10. 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면직에 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부산2016부해529)을 제기하였다.
참가인은 2016. 11. 16. 2016년도 제8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차장의 직위에 있던 F를 실무책임자로 임명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9. 위 5)항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부실대출에 따른 배임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하였다. 그 판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참가인 소속 직원 F 등 10명은 2017. 1. 13. 원고가 부실대출로 조합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도 않으므로 실무책임자 및 직원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참가인의 상임이사 G은 2017. 1. 16. 원고가 부실채권을 발생시키고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등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조직원을 통솔할 수도 없으므로 실무책임자 및 모든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직원업무 배제신청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7. 2. 13. 위 7)항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근무장소는 'C지점'으로 하고 담당업무로는 '대출담당 및 연체관리'를 부여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았고, 복직과 함께 다시 상무의 직위에 있으면서 해고되기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2017. 3. 20. 변경된 참가인의 직제 규정에는 전무 및 상무 이외에 부장, 차장, 과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도 실무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참가인의 실무책임자는 부장의 직위에 있는 F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울산2017부해97)을 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8. 2. 8. 위 절차에서 화해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가 제1, 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선행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판정 주문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6. 10. 24.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던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위 해고에 관하여 원고가 구제신청을 한 부산2016부해529 사건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내려졌다. 원고를 실무책임자로 복직시키지 않은 이 사건 인사명령은 위 사건의 판정 주문(참가인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를 해고 이전의 직책에 그대로 복직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선행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판정 주문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인사명령이 참가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사명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참가인은 원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 16. 새로운 실무책임자를 임명하였으므로, 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없었다. ② 2017. 3. 20. 참가인의 직제규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원고만이 실무책임자로 임명될 자격이 있었음에도, 참 가인은 원고 이외의 다른 직원을 실무책임자로 임명하였다. ③ 원고가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친 부실대출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인사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④ 원고를 실무책임자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직원들의 진정서는 작성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⑤ 원고가 실무책임자로 재직할 당시 현 상임이사(G)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고, 설령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보다 하위 직급의 지점장이 있는 지점의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나 제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참가인의 실무책임자는 총무관리팀과 각 지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서, 실무책임자의 공백이 있을 경우 참가인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 후 F를 실무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치이다.
차장의 직위에 있던 F가 실무책임자로 임명된 2016. 11. 16. 당시 참가인의 직제 규정은 전무 및 상무(간부직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실무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원고 역시 과거 부장의 직위에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고, 신용협동조합표준업무방법서 제18조 제1항 단서도 간부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중 1인을 실무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직제 규정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직제 규정의 변경으로 현재는 부장이나 차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도 실무책임자로 임명될 수 있다.
원고는 2000. 3.경 과장의 직위에서 참가인이 H에게 2억 1천만 원의 금원을 대출하도록 하였다. 당시 원고가 작성한 신용조사서의 '조사자 의견'란에는 "본건 대출은 차주 남편 매립장 사업에 따른 시설자금용으로서, 향후 대출금 상환에는 어려움이 사료되어, 선박 5척 담보하여 본건 취급코자 함, 연체 시 원고가 책임관리 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원고는 2002. 11. 5. 참가인에게 '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취급 부주의로 인해 참가인에게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위 대출(잔액 206,283,889원)이 부실화될 경우 전적으로 원고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5. 1. 17.에도 참가인에게 'H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건은 바지선으로서 그 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감수보존비용과 경매비용 등을 감안할 때 대출금 회수를 위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2005. 3. 31.까지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책임을 지고 참가인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회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가 위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액 중 일부 금액을 변상한 점,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기 전까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위 부실대출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부실대출 문제를 발생시켜 참가인에게 손실을 야기한 원고를 실무책임자의 직책으로 복직시키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원고는 참가인의 전이사장인 E이 신협임직원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하여 사적 금전거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E에게 원고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의 직원들이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진정서에는 원고가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진정서가 직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2016. 5.경 연수회 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참가인의 현 상임이사인 G과 업무상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원고가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자리를 비운다는 이유를 들어 메일로 여러 차례 경고(2016. 8. 및 2016. 10.)하기도 하였다. 원고를 실무책임자로 복직시킬 경우 G과 원고는 같은 근무장소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는데, 이는 참가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원고는 복직이 된 뒤에도 종전의 상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임금 등 생활환경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지점장과 같은 지점에서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원고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부당한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결국 대기발령은 취소되었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대기발령은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에 내려진 조치인 점, ② 위 대기발령은 원고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 따라 개시된 절차에서 화해로 종결되어 취소되었고, 참가인이 원고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