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54944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18. 중앙2016부해1064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8. 8. 29. 설립되어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는 D과 함께 원고를 설립한 사람이다. B는 원고의 설립 이래로 D과 함께 원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2015. 10. 8. 주식회사 E(이하 'E')에 원고의 주식(D의 보유분 포함)을 모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8. B 및 C(원고의 전무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

다.

B는 2016. 6. 23. '원고의 B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19. '이 사건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는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B가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갑 제5, 11, 12, 13, 15, 17, 18, 19, 25, 26, 36, 38, 39, 42, 44, 45, 50, 52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B는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원고의 임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B가 원고 법인등기부와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B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E의 원고 인수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원고 영업의 대상 및 방법을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B는 2008. 9. D과 공동으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E의 원고 인수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원고의 부사장으로서 재무, 회계, 인사 등 전반적인 경영사항을 총괄하였다. ②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B가 원고의 대표이사를 맡지 않은 이유는 단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고, D은 형 식적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을 뿐이었다. ③ E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고, 영유아식품개발 및 판매업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E는 원고의 경영을 B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④ B는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한 사실상의 최종결재권을 행사하고, C을 원고의 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⑤ B는 E가 원고를 인수한 이후에도 원고가 주식회사 푸드트리 등의 회사들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였다. ⑥ 원고 발행의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원고를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B, D이 배임 등의 위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원고에게 큰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였고, 그 결과 2016. 3. 3. E와 B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2)

B는 원고로부터 일반직원들에 비해 4배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인 D이 지급받은 금원보다도 많다. 게다가 원고는 E에 인수된 이후에도 B에게 월 리스료 1,689,00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제공하였다.

3)

B는 2015. 2. 7.부터 2015. 2. 9.까지 D, C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였다. 이에 관하여 B나 D, C이 원고에게 휴가를 신청하였다거나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B에게는 특별히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다.

4)

원고와 B의 근로계약서에는 B의 연봉계약기간과 연봉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 이외에 계약체결일, B의 근무부서,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위 근로계약서는 E가 원고를 인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6. 3. 내지 2016. 4. 경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5)

B는 당초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7. 10. 16.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였다. 또한 B는 2017. 12. 22. 작성한 확인서를 통하여 '본인이 원고의 임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원고와의 법률문제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해왔다'고 진술하였다.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합15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사건은 B가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임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B는 위 사건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며, 2018. 1. 18.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소결론

B가 원고의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각주1) 원고는 당초 위 재심판정 중 C에 관한 부분의 취소까지 함께 구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3. 19. 취하하였다.

각주2)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일을 2017. 2. 3.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재심판정일은2017. 1. 18.이다.

각주3) B는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가 2017. 10. 16.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