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571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4. 1. 26. 설립되었으며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사용하여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6년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이하 '경기보조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직원인 캐디마스터 D은 2012. 7. 1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원고의 경기보조원 등록을 해지(이하 '이 사건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0.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지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경기2012부해1395/부노97)을 하였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위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12부해1303/부노290)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1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4. 16.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 법원 2013구합10502호)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4.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가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서울고등법원 2015누30526호)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4. 20.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13. 확정되었다.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중앙2016재부노2 사건의 심문회의를 열어, '이 사건 해지는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골프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을 이유로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원고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행위를 문제 삼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성립과정에 다음과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① 이사건 재심판정과 관련한 심문회의에서 심판위원들은 강압적으로 심문을 진행하였고,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위 심문회의 의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원고와 함께 활동했던 경기보조원의 출석 및 진술을 위해 다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의장이 이를 거절하였다. ③ 원고의 남편 E은 사건의 자초지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위 심문회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지당하였다.

2)

실체적 위법성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조합 설립준비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소속 경기보조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성남고용노동청과 광주시청에 전화하여 노동조합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7. 10.경 참가인의 노조위원장 F로부터 경기보조원 노동조합 설립에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노동 관련 행정관청과 민주노총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 및 원고 등 경기보조원들이 F의 자문을 받으며 노조설립 준비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실제로 원고는 2012. 7. 9. 팀장인 G이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을 상대로 원고를 해고 하는 문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13:50경 G을 면담하러 세미나실에 갔다가 H 과장으로부터 "필요 없어. 여기서 나가. 조용히 일이나 하면 되지. 왜 나서서 캐디들의 권익이니, 캐디 노동조합이니... 지랄이야."라는 폭언을 들었다.

나)

참가인이 내세운 이 사건 해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부당하다. ① 원고는 2012. 6. 14. 경기과 사무실에서 상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정당한 건의 및 대화를 하였을 뿐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적이 없다. ② 원고는 2012. 6. 15. 배치실에서도 무단침입, 고성, 난동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③ 2012. 6. 16. 11:00경 캐디마스터 D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여러 경기보조원(I, J, K, L)들이 단체로 원고를 협박하고 폭행하였을 뿐, 원고가 사측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 아니다. ④ 원고의 1인 시위와 대자보 부착은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대우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피고 또는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해지는 원고가 경기보조원이 지켜야 할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 사건 해지를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M은 2012. 6. 7.부터 2012. 6. 9.까지 3일간 같은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경기보조원 N에 대한 재교육을 하면서, 캐디마스터 D에게 N가 교육 내용대로 이용객에게 경기보조업무를 잘 제공하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참관으로 인해 출역을 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출역(이른바 '찾기')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D은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M은 2012. 6. 12. N가 이용객에게 경기보조업무를 제공할 때 참관하였다.

2)

원고는 D에게, M이 위 참관으로 경기보조업무를 하지 못한 데 대한 보상으로 참가인이 M에게 교육비 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3)

원고는 2012. 6. 14. 16:3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참가인 경기파트, 영업파트 및 감사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D 등 참가인 직원들에 대하여 일도 제대로 못한다', '무능하다', '자격 없는 사람들' 등의 발언을 하였고, M에 대하여 '그 XX년은 지가 뭔데 교육 확인을 지가 한다고 했느냐', '왜 지 년이 뭔데하겠다고 자처를 해'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자신이 가지고 온 보냉병으로 수차례에 걸쳐 유리 탁자를 내려쳤다.

4)

원고는 2012. 6. 15. 13:00경 참가인 배치실에 들어가 주변에 라운딩을 준비하던 10여 명의 고객들과 약 20여 명의 경기보조원들이 있는 곳에서 코스경기부 소속 직원 O에게 '니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 알고 떠드는 거야?', '니 대가리에서 나온거야?', '야! 너 나와 봐', '뭐? 이 XX' 등의 고성과 욕설을 하였다.

5)

원고는 2012. 6. 16. 11:00경 참가인 경기보조원 대기실과 배치실 사이의 고객이동통로(라운딩을 시작하기 위해 또는 라운딩을 마친 후 고객들이 이동하는 통로)에서 원고를 만류하는 3명의 동료 경기보조원들에게 'X년들아, 아무도 말리지마', '다 죽여 버릴거야', '니네들이 뭔데 말리고 지랄이야', 'XX. XX. 나 말리지 말라구', '니네들이 뭔데 이제 와서 내 편에 서준 사람도 하나 없는데 말리고 지랄이야'라면서 고성과 욕설을 하였다.

6)

원고는 2012. 6. 16. 16:30경 이 사건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현관 입구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M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7)

원고는 2012. 6. 17.부터 2012. 6. 2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기실 내의 대형 유리에 'M이 N의 경기를 참관하는 것을 우선 출역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캐디마스터 등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을 M이 대신 하였으니 수고비 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8)

원고는 2012. 7. 9. 13:50경 경기보조원들과 면담 중인 세미나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퇴거를 요구하는 참가인 코스경기부 소속 과장 H에게 '이젠 불법까지 저질러?', 'H 때문에 P까지 피해 보게 만들어?', 'H ○을 짤라버리겠다. 씨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H이 '지금 씨팔이라고 했냐?'라고 항의하자 '그럼 조팔이라고 할까'라며 욕설을 하였다.

9)

참가인은 2012. 7. 16. 원고에게 '2012. 7. 15.부로 원고의 도우미 등록을 해지하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절차적 적법 여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심판정과 관련한 심문회의에서 심판위원들이 강압적인 진행을 했다거나 원고 측에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심판위원들은 원고가 본인의 입장을 상세히 밝힐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심문회의의 의장이 원고 측의 다음 기일 지정 요청을 거절하고 심문회의를 종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의장은 심문회의 진행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가 아니고 참가인에 불과한 E의 발언을 정당하게 제지하였을 뿐인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성립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9호증, 증인 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참가인은 원고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해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2. 6. 14.부터 2012. 6. 16.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동료 경기보조원들이나 이 사건 골프장의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폭언 및 욕설을 하였고, 2012. 7. 9.에도 참가인의 직원에게 심한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규율위반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이 제시한 이 사건 해지의 이유는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 준비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민주노총 경기도지역본부 상근활동가인 R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경 R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노조설립 및 노조활동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R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이 노조설립 준비행위를 알게 될까 우려하여 참가인이 원고의 의도와 계획을 알지 못하도록 몰래 행동하였던 사정도 엿보인다.

㉯

원고는 2012. 7. 9. G을 면담하러 세미나실에 갔다가 H 과장으로부터 "필요 없어. 여기서 나가. 조용히 일이나 하면 되지. 왜 나서서 캐디들의 권익이니, 캐디노동조합이니... 지랄이야."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증인 Q의 증언은, ㉠ Q가 이 법정의 주신문 과정에서, H 이 위와 같이 폭언을 하였느냐는 질문을 처음 듣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가, 반대신문 및 재판부의 보충신문 과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 Q는 주신문 과정에서 "2012. 7. 9. 참가인의 G 팀장이 경기보조원들에게 '회사 일에 관해 의논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세미나실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고, 세미나실에 모인 경기보조원들에게 '원고를 해고하는 것에 무조건 OK 표시를 하라'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가, 반대신문 및 재판부의 보충신문 과정에서 "당시 G이 '원고를 해고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것인가 아니면 '원고의 행동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물은 것인가"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H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폭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2012. 7. 10. 참가인의 노조위원장인 F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F가 경기보조원들의 집단행동 방법에 관하여 조언을 하고 경기보조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노조 설립 준비행위를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원고가 동료 경기보조원인 M에게 교육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고, 같은 취지의 대자보를 부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로부터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 준비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추인되지는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골프장 소속 경기보조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민주노총 등에 문의한 적이 있고, 몇 명의 경기보조원들과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으나, 위 경기보조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