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참가인은 2004. 6. 25. 설립되어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애인용품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장애인 관련 제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6. 18. 이 사건 병원을 지점으로 설립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6. 8. 8. 소속 직원들에게 원고의 사무실을 정리하라고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2016. 8.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지시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시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3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진료실, 의사 가운, 명함 및 주거를 제공받았으며, 의사로서 진료업무를 담당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제공을 방해하였고, 원고를 단순 투자자로 호도하였으며, 원고가 노동청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진료실의 폐쇄 지시를 내렸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피고 또는 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조치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 10. 참가인에게 2억 원을 대여(참가인의 대표자인 C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인 D가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참가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 12. 9.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6. 1. 5. 원고와 참가인의 명의로 연봉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1. 9.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는 2016. 1. 12. 원고의 거주지 마련을 위해 화성시 L에 있는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E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6. 1.경 2회의 당직근무를 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6. 6. 14.부터 3일간 의사 'M'의 명의로 총 6건의 환자 진료를 행하였다.
원고는 2016. 2. 11. 미국 장애인협회 자매결연 업무협의의 명목으로 출장을 떠났고, 그 당시에 참가인에게 출장계(출장기간은 2016. 2. 11.부터 2016. 3. 8.까지로, 원고의 직책은 "N"으로 각 기재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다. 위 출장계는 이 사건 병원의 O부장과 D가 결재하였다. 한편 위 출장비용은 원고가 자비로 부담하였고, 출장 종료 후 원고가 참가인에게 출장에 관하여 보고한 바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체재한 것과 관련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다.
원고가 위 2)와 같이 참가인과 사이에 2015. 12. 9.자 계약 체결을 통하여 병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던 I병원은 2016. 6. 9. P에게 매각되었고, 원고의 병원장 근무는 무산되었다. 참가인은 2016. 7. 6. 원고에게, '원고와 체결한 계약서는 전혀 효력이 없게 되어 파기한다, 참가인 몰래 원고가 D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서는 참가인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병원에 나오지 말라는 정식 통보를 받은 후에도 원고가 병원에 나와 있는 것은 업무방해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10) 참가인은 2016. 7. 14. 원고가 참가인의 피고용자로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발행한 바 있다.
원고는 C, D, K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한 형사사건(수원지방검찰청2016형제112467호)의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3, 4, 5, 6,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7개월의 기간(2016. 1. 5.부터 2016. 8. 8.까지) 동안 원고는 2회의 당직 근무 및 6회(3일간)의 환자 진료를 행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미국 장애인협회 자매결연 업무협의의 명목으로 떠난 출장 역시 근로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출장계가 제출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병원의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2015. 12. 9.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I병원의 병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병원은 결국 설립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또한 위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종속 관계를 설정하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억 원 투자에 따른 동업 약정서로 볼 만한 여지가 많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았거나 임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2016. 2.경 D로부터 위 계약서상의 급여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수원지방검찰청 2016 형제112467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2016. 2.경에는 (이 사건 병원에) 실제 근무를 했는데, 당시 돈이 모자라서 급여 날짜(매달 5일)가 조금 지난 3월 중순경에 1,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D 명의의 2016. 10. 31.자 확인서에 "원고의 급여는 월 일천만이며 2016년 1월분만 지급하였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증인 D가 위 진술내용이나 기재내용과 달리 이 법원에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 원고의 위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로부터 급여 등 명목의 금원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수원지방검찰청 2016형제112467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2016. 1.경부터 3 ~ 4회에 걸쳐 참가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5. 12. 10.자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고와 D 사이에 2016. 1. 9.자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각 대여금의 이자가 매월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도 위 진술 당시 위 400만 원을 참가인 또는 D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00만 원을 급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와 참가인의 명의로 작성된 2016. 1. 5.자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연봉금액이 7,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에게 급여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연봉근로계약서의 존재를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의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적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다. 원고가 행한 6회의 환자 진료도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화성시 L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과정에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D에게 빌려준 2억 원 중 6천만 원의 담보조로 원고의 동생 명의로 체결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가인이 2016. 7. 14. 원고가 참가인의 피고용자로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재직증명서는 '원고가 Q이라는 사람의 투자유치를 위해 자신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병원의 O 행정부원장이 발급해준 것'이라고 하는바, 원고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과정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인감 대장에 서명하였는데, 투자목적으로 자신이 서명한 것이 맞고, 투자자를 유치한 것도 맞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재직증명서의 발급 경위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근로자라는 징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밖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시가 부당해고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각주1) 소장에는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재심판정의 주체는 '중앙노동위원회'이다.
각주2) 원고의 동생으로서, 원고가 동생의 명의를 빌려 참가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다.
각주3) D의 어머니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