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지하수사업부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16. 1.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2:48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라는 음식점에서 소외2(전무), 소외5(부장), 소외7(차장), 소외3(대리)과 함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소외1은 2016. 1. 14. 02:11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이하생략 도로변에 누워 있던 중 그 장소를 지나가던 차량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6:10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회사의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이탈하여 도로변에 누워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