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33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생년월일생략)은 1962. 12. 30.경부터 ○○○○○○○○○광업소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2004. 3. 30. 실시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제1형(1/1)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12호 결정을 받았다.

나.

○○○은 2011. 8. 16.경부터 ○○○○병원 등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반복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4. 6. 10. 대장암 진단을 받은 후 2016. 1. 29. 장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사망하기 1년 7개월 전에 구불결장의 대장암을 진단 받은 뒤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다 사망하기 하루 전 다량의 장출혈이 발생한 뒤 빈맥이 발생하는 등 장출혈에 의한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1차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3. 피고에게 재차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7. 1차 결정 취지와마찬가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