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각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부당해고와 재심판정 및 재심판정 취소 판결의 확정
원고는 압력용기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 담당자인 B[원고의 사내이사 C의 부(父)]은 2010. 10.경과 2011. 7.경 에스씨티산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D(E생)에게 원고로 입사를 제의하였으나 D은 이를 거절하였다. B은 2012. 6.경 D에게 다시 원고로 입사를 제의하였고, D은 2012. 7. 27.경 원고와 임금을 월 42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9. 3.부터 원고에서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D은 2013. 6.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이 2013. 3. 16. 원고로부터 부당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5. 원고의 D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경기2013부해870), D은 2013.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3. 10. 30. 원고의 D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3부해73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D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구합30544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7. 17. 'B이 2013. 3. 16. D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던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5835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19.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15두5108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6. 위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재처분판정과 이행강제금 부과
위 확정 판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23.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재처분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D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처분판정을 하였다(중앙2015재부해68,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 '이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위 재처분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D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6. 3. 23. 이행강제금 7,700,000원, 2016. 11. 14. 이행강제금 9,800,000원, 2017. 5. 11. 이행강제금 7,75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2016. 11. 14.자 이행강제금 9,800,000원 부과 처분과 2017. 5. 11.자 이행강제금 7,750,000원 부과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관련 소송의 경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2468호로 C를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가 위 재처분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D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6.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거나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C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C는 위 법원 2017노6956호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한편, 원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5445호(본소)로 임금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D은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6가합75452호(반소)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21.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는 D이 구하는 임금 상당액 중 일부를 D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D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009호(본소), 2017나42044016호(반소)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과 예외 없이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D과 D이 회사를 떠날 경우 D에게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무처를 알선해 주겠다고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2012. 9. 3.부터 2013. 9. 2.까지)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D을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이하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였기 때문에 D에게 종전과 동일한 직무를 부여할 수는 없었으나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제공하려 하였음에도 D이 기존에 지급받던 것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이하 '원고의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자의 노무제공기간을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당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권한행사규정의 요건사실은 그 권한행사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족하고, 당해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권한장애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D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2012. 9. 3.부터 2013. 9. 2.까지)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에스씨티 산기 주식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44세였던 D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원고와 정년도 보장되지 않는 근로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D이 2013. 4. 12. 원고에 보낸 이메일(갑 제4호증)에는 '회사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위로금과 근무처를 알선해 주신다는 사장님의 약속 중 근무처를 제외한 부분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속은 D이 자발적인 의사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고가 D을 정리해고 하는 경우 등에 퇴직금과 관계없이 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무처를 알선해 준다는 약정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와 D이 근로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재심판정과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D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사실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었음에도 원고는 약 2년에 걸친 이 사건 재심판정과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과정에서 D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D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서 정한 원직복직은 종전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에게 해고전과 같거나 유사한 직급과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의 조건으로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종전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서 정한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 제7, 12,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D이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5. 12. 11. B에게 전화를 걸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B은 D에게 위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답변한 사실, ② D이 2015. 12. 23.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C에게 원직복직을 요구하였으나 C는 종전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월 420만 원보다 감액된 임금을 제시하며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③ D은 2015. 12. 24. 원고에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복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 ④ 이후 원고는 D에게 복직의 조건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D은 이를 거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복직의 조건으로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