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선고 2017구합70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2016. 9. 1.부터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 및 환자의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7. 2. 13.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2017. 4. 7.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1. '참가인이 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복직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2017부해793,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6.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9. 11. '참가인의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7부해63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이 2017. 4. 7. 점심시간의 휴게시간 산입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던 중 참가인이 "이 곳은 점심시간 외 별도의 휴식시간을 인정해줄 수 없으니 그렇게 해주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원고가 업무상 사용하던 케어카트를 빼앗아갔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봐야 한다.

또한 부당해고 판정이 이루어지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당해고 이후 복직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 제3조 제1항에는 '주간근무: 09시00분부터 18시00분까지(휴게시간: 13시부터 14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와 참가인이 2017. 4. 7. 점심시간의 휴게시간 산입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주요 녹취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요양원 입소자들의 기저귀 교환 및 체위변경 등의 업무를 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위 업무담당자인 원고가 이를 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은 위 업무에 필요한 원고의 케어카트를 가지고 가서 기저귀 교환 및 체위 변경 등의 업무를 하였다.

4)

그 직후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나가버렸고, 당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다.

5)

참가인은 같은 날 10:27경 원고에게 '지금 뭐하는 행동인가요. 업무 중에 그냥가는 건 용서 안 됩니다. 퇴사하실 거 아니면 지금 오셔서 근무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2017. 4. 11. 재차 '저번에 짐 다 싸가지고 가시던데 퇴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저희도 처리를 하지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6)

참가인은 2017. 4. 12. 이 사건 구제신청 접수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이후인 같은 달. 20. 및 26.에도 재차 이 사건 요양원에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원고에게 보냈고, 같은 달. 27.에는 '4. 29.자로 출근 요청함'이라는 내용의 출근요청 통지서(최종)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7)

참가인의 계속된 출근요청에도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부해630 사건의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원고를 복직시킬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참가인이 2017. 4. 7. 원고에게 한 언행이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취지의 언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할 수도 없다. ① 원고가 1시간의 추가 휴게시간 또는 17시 퇴근을 요구하자, 참가인은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을 준 상황에서 원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다면 그런 곳으로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일 뿐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건 요양원 근무를 무조건 그만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직후 참가인이 원고의 케어카트를 가져가긴 했으나, 이는 원고가 자신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이 직접 그 업무를 하기 위해 케어카트를 가져간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더 이상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가져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더욱이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을 이탈한 사실을 알자마자 원고에게 돌아와서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요양원에 출근할 것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퇴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기도 하였는바, 사용자인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면 위와 같은 문자 및 우편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 ①항에서 설시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사용자인 참가인이 2017. 4. 7. 원고에게 한 언행이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취지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처럼 원고가 참가인의 언행을 해고통지로 오해하고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를 하지 않기 시작한데다, 여러 차례의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결국 참가인도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서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게 된 것이므로,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할 수도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