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7구합73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4. 17.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고용하여 특수경비업, 기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1. 참가인 회사에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운영지원 및 경비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2016. 2.경 경비본부장이 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7. 2. 9. 징계위원 4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를 통하여 원고의 직무가 2017. 2. 9.부터 정지되고 2017. 3. 8.자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무정지' 및 '이 사건 해고'라 하고, 이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직무정지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D).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13.'이 사건 직무정지는 정당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직무정지 및 해고통보를 결정한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1 내지 3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원고가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점, 참가인에게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10,000,000원이 넘는 금품을 사용하여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를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통보도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E).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19. 위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절차의 위법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출석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세부적인 징계 사유를 파악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7조는 징계위원회 위원을 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고, 참가인의 단체협약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참가인은 원고의 거듭된 재심 청구를 거절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원고는 C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C가 2016. 7. 20. 송금한 1,500,000원은 원고가 C의 영업활동 중 CCTV 설치공사 계약을 성사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으므로 C가 해당 공사에 대한 성과 수당을 지급받은 후 그 일부를 감사의 표시로 이체해 준 것에 불과하다. 3 2016. 12. 1. C가 정수기 물값 188,800원을 대신 납입한 경위는, 본래 정수기 물값은 참가인이 부담할 금원인데 참가인이 이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정수기 업체가 C의 소개로 계약한 업체였기 때문에 원고가 연체대금 중 100,000원을, C가 나머지 188,800원을 부담하기로 협의하였던 것뿐이다. 원고는 C를 폭행·협박하거나 어떠한 위력을 가한 사실이 없고, C는 호의로 또는 자신의 판단 하에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못하다.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은 원고에게 소속 근로자들의 기숙사 제공과 관련한 임대차계약 체결, 차임 지급 등 전반적인 관리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다.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인 F은 공과금 등 기숙사 관리에 필요한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가 참가인이 임차한 호실 중 1개 호실을 재임대하는 것을 구두로 승낙하였다. 원고는 2016. 10.경부터 2017. 1.까지 재임대(전대)에 따른 차임 1,920,000원(월 48만 원 × 4개월)보다 많은 2,020,580원을 전기·가스 등 관리비, 세탁기 설치 비용, 블라인드 비용 등 참가인의 기숙사 운영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처럼 기숙사 임대료를 사용한 것은 전 대표이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자 참가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선박감시계약은 선사(船社)들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원고가 계약당사자이므로 선박감시료는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될 금원이다. 가사 선박감시료가 참가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F은 원고에게 선박감시료의 사용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해당 비용 11,368,750원을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간식 비용, 경조사 비용, 보안사고 예방활동 비용 등 참가인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익을 도모하거나 신뢰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모두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정당하지 못하다.

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직무정지 부분에 대한 판단

1)

직권으로 본다. 직위해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종국적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해고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7. 2. 9. 제1 내지 3 징계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되 해고의 효력은 2017. 3. 8. 0:00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의결일인 2017. 2. 9. 13:00부터 위 해고의 효력 발생일까지는 이 사건 직무정지를 결정한 사실, 참가인이 2017. 3. 10. 원고에게 2월 임금 중 일부로서 2,700,000원(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한 월 급여는 3,000,000원이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무정지는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발생일까지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잠정적인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정지 이후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직무정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직무정지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그 성질상 당해 직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직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거나 보수가 감액되는 등 인사규정 등에서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서 그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경우에는 직무정지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여전히 그 취소 등을 구할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는 이 사건 직무정지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받았고,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직무정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직무정지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직무정지의 부당함을 다투는 구제신청에 관하여는 구제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나, 결국 이 사건 직무정지가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을 기각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해당 부분을 유지한 부분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해고 부분에 대한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취지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참조).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5 내지 7,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참가인은 2017. 1. 20.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원고의 금품 요구, 기숙사 임의 재임대 및 임대료 편취, 선박감시료 편취와 관련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 제기가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자 원고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며 소명할 것을 요구한 사실, 2 원고는 2017. 2. 2.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17. 2. 3.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사실, 3 원고는 별다른 통지 없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2017. 2. 14, 2017. 2. 17. 및 2017. 2. 24.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4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대표이사, 인사과장, 노동조합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4인으로 구성되었고 3인은 해고에 동의, 1인은 기권한 사실, 5 참가인은 2016. 4. 14.(징계위원 6명), 2017. 7. 24.(징계위원 6명)에도 3인 이상의 징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던 사실, 6 참가인 회사의 조직도에 의하면 원고의 직급인 경비본부장은 대표이사 바로 다음 직급으로서 경비대원에 대한 순찰, 감독,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경비대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징계인사위원회를 징계위원 4인으로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해고를 위법하게 하는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3일 전에 당해 근로자에게 서면, 게시, 구두 등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회의일시, 징계내용, 소명자료 준비 등을 알려야 하고(제88조 제1항), 해당 근로자가 불응하거나 불참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제88조 제2항).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민원에서 제기된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그 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참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민원에서 제기된 비위행위를 제1 내지 3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아 서면으로 입장을 항변한 점에 비추어 징계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실이 비위행위로서 문제되는지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46조 제6항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시 인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은 G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및 조합원(제5조)인데, 노동조합 규약 제7조는 '노동조합은 B (주)(참가인)에 근무하는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제외한다'고 정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다. 원고는 조직도상 대표이사 다음 직위로서 경비업무를 총괄하고 경비대원의 인사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정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참가인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도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원고에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반드시 재심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인사위원회는 회사대표 및 회사대표가 위촉하는 자를 포함한 3인 이내로 구성하고(제87조 제1항),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정해진 규정 하에서, 대표이사 외에 인사과장, 노동조합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참여하여 4인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양한 직책의 위원들이 의결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징계대상자에게 더욱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참가인은 종전에도 3인을 초과한 인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의결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그 징계위원 중 1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징계위원 4인으로 구성한 것이 징계대상자에게 불이익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어떠한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제1 징계사유

(1)

인정사실 1 C는 1991. 4. 경부터 2015. 9. 15.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에서 법인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그가 H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무렵 원고의 도움으로 부두 운영사들을 소개받아서 계약금액 77,000,000원의 CCTV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하 'CCTV 계약'). 2 C는 원고의 소개로 2016. 3. 1.부터 참가인 소속 시설관리팀에서 근무하였고, 2016..12.경 출입통제시설이 전반적으로 개편되어 담당업무 영역이 축소됨에 따라 2017. 1. 12. 퇴사하였다. 3 C는 2016. 7. 20. 원고에게 골프 접대비용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C는 참가인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평택시 I 소재 4층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에 정수기를 설치할 업체를 소개한 사실이 있었는데 2016. 12. 1. 그 정수기 업체에 정수기 물값으로 188,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를 보고하였다. 4 C는 2016. 5. 15. 현금 1,000,000원, 2016. 7. 4. 현금 350,000원을 인출하였다. C는 「원고에게 2016. 5. 16. 여행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고 2016. 7. 4. 급히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현금 35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금원 지급에 관하여「(H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참가인에) 재취업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사례비'라는 것이 있어서 처음에는 사례비 명목으로 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었다. (원고가) 자꾸 달라고 요구해서 돈을 주게 되었고, 원고가 상급자이고 시설관리팀에 대한 인사발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거절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증빙자료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2016. 7. 20.에는 계좌로 송금했다. 정수기 물값은 제가 설치 업체를 소개해서 업체에서도 연체된 물값을 저한테 청구했는데, 원고는 (연체된 물값을) 지급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해도 지급해 주지 않다가 일부인 10만 원만 지급했고, 업체에서 잔금을 지급하라고 계속 연락을 해서 제 돈으로 보냈다. 원고가 폭행·협박을 하거나 원고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가 제7, 8, 12, 13호증, 을나 제29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임직원 및 회사업무와 관계있는 자와 선심성 금품 및 선물 등을 주고받은 행위를 정직 또는 해고에 이르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78조 제1항 제22호).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제상 부하직원인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C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금원을 지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는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1 C는 일관하여 원고의 요구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는 종전 직장에서 명예퇴직 후 원고의 소개로 참가인 소속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었고 원고의 업무적 영향력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C로서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교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C의 계좌내역에서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시기와 인접한 무렵에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남아 있는 점, C는 원고의 금원 요구가 계속되자 부담을 느끼고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 2016. 7. 20.경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계좌이체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C가 2016. 7. 20. 원고에게 1,500,000원을 송금한 내역과 2016. 12. 1. 정수기 업체에 188,800원을 송금한 내역이 드러나는 점 등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C가 원고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만으로는 C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C가 2016. 7. 20. 송금한 1,500,000원에 관하여, C는 '원고가 골프 접대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기에 지급한 것'이라고 교부 경위를 밝히고 있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다. 원고는 'CCTV 설치계약에 자신이 도와준 부분이 있어서 C가 H의 영업성과금 중 일부를 사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가사 C가 H으로부터 CCTV 설치계약 성사에 따른 영업성과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C는 2016. 3. 1.부터 참가인 소속이었으므로 영업성과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과 이 부분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CCTV 설치계약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1,500,000원이라는 금원은 소개나 도움의 대가로 사례하였다고 보기에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C가 2016. 12. 1. 정수기 업체에 송금한 물값 일부는 참가인의 기숙사인 이 사건 빌라에 설치된 정수기 물값이므로 C와는 무관하며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인 참가인 또는 실제 기숙사를 사용하는 거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다. 그럼에도 C가 물값 일부를 송금한 이유는 정수기 업체가 정수기 설치를 소개한 C에게도 연체된 물값을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C의 요청을 받고도 물값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빌라를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위 물값이 문제된 정수기를 이용하는 자이고, C가 물값을 요청받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수차례 물값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도 처리되지 않은 점, C가 물값을 송금한 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원고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보인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8조 제1항 제30호는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또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행위도 징계사유의 원인사실로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상급자가 하급자로부터 여행경비, 골프 접대비용, 자신이 사용한 물값 등을 교부받거나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회사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폭행·협박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제2 징계사유

(1)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6. 1. 1. 이 사건 빌라의 12개 호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2개 호실 중 J호는 식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호실') 나머지 11개 호실에 대하여는 각 보증금 2,000,000원, 차임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관리비를 제외한 가스, 전기,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빌라를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다. 3 임대인인 K은 2016.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빌라의 관리, 공사시공, 관리비 징수, 비용의 사용정산 등'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4 원고는 2016. 10경 (주) L과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부터 2017. 1.까지 차임 합계 1,920,000원(월 48만 원×4개월)을 K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5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횡령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는 2017. 8. 29.「이 사건 호실을 재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이 당연히 참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F이 '선박감시료를 법인 명의로는 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여 원고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였다면 선박감시료가 참가인의 소유라거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M는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7초재5052). 7 한편 참가인은 사무용품, 서부두 수도요금, 사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등 지출내역에 대하여 '결제내역서'를 통하여 지출처, 지출금액을 정리하고 과장, 본부장을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생수를 구입하였고 2016. 11. 30.경에도 'N 생수 구입비' 명목으로 138,6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16, 24, 25호증, 을나 제1 내지 5, 15, 34, 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8 내지 12, 14, 17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22. 기숙사 거실 창문에 설치할 블라인드 구매비용으로 540,000원을 지출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가스비, 정수기 물값(3개월분 중 188,800원은 C가 지급하였다) 등 공과금을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호실을 전대하고 그 수령한 차임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그 차임의 처분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거나 원고의 차임 사용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호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는 임차인인 참가인에게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29조 제1항 참조), 참가인은 K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호실을 전대할 수 있고 그 경우 전대차계약의 법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인 참가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참가인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호실을 전대하거나 그 차임을 사용한 행위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취업규칙이 규정한 징계사유(제78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은 사무용품, 생수 등 소속 근로자의 업무 또는 복리후생의 측면에서 필요한 지출에 관하여 '결제내역서'를 통한 결재를 거쳐 집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기숙사 공과금이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러한 공식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원고는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인 F이 구두로 이 사건 호실의 전대와 차임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사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가 위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물품 등 재산관리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구두로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 대표이사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이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호응하는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4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한 '기숙사 임대료 사용내역'(갑 제17호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호실을 전대하고 지급받은 차임 합계 1,920,000원보다 많은 금원을 가스비, 수도요금, 세탁기 설치비용, 블라인드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였고 가스비 등은 참가인이 지급하여야 하는데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금원을 마련하여야만 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인 참가인이 관리비를 제외한 '가스, 전기,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참가인과 실제로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원고 등의 관계에서는 위 비용을 실제 거주하는 자가 부담할 것인지 참가인이 일률적으로 부담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가사 참가인이 일부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정이 참가인의 허가 없는 전대를 정당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세탁기나 블라인드의 설치 또한 참가인 내부의 지출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를 임의로 판단하여 자금을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이 기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제3 징계사유

(1)

인정사실 1 2016. 2. 25. 해양수산부는 입항 선박에서 무단이탈한 선원이 밀입국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건 등을 계기로 항만보안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보도하였다. 보도된 방안 중 하나는 외국인 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어선 등을 요주의 선박으로 지정하고 요주의 선박 입항시 이동초소를 설치하며 보안 취약구역을 집중관리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입체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2 이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의 무단이탈 방지 등을 위해 입항허가를 신청한 선박회사에 대하여 '접안 즉시 선측에 감시원(통합경비회사 소속 특수경비원)을 배치하고 감시원 인적사항, 3시간마다 선원점검 상황보고 등을 항만종합상황실에 통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항을 허가하였다. 입항을 원하는 선사들은 각자 선박감시 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12,500원 가량의 선박감시료를 지급하였다. 3 원고가 관여한 선박감시 업무 계약의 경우, 선박감시 업무 수행에 관한 인보이스에는 공급자가 "B", 또는 "O"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General Manager Mr. A, O."라고 서명하였다. 참가인은 'P항 선박감시 내역'을 작성하여 입항하는 선박명, 정박날짜, 법무부 등 선박감시 요청기관 및 사유를 기록하였고(이하 '선박감시 내역'), 선박감시 업무를 수행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선박감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다. 4 참가인은 2016. 5. 31. Q (주), (주) R, S (주) 등 거래처에 대하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의 항만순찰팀 근무 배치에 따라, 참가인이 동/서부두 항만순찰 인원(합계 5명 감원)을 종합상황실 모니터링(3명 증원) 및 선박감시팀 요원(2명 증원)으로 전환 배치하여 종합상황실 도급비가 변경되었고 2016. 6.부터 변경된 도급비를 청구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5 원고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에서 참가인을 'O 회사', 또는 'O'로 약칭하여 기재하고, 선박감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민간업체가 선박감시 업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특수경비업체인 저희 경비전문대원들이 근무하면 선박감시 효율성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판단되어, 본인을 비롯하여 본사 시설팀, 동부두 대장 등 가용인원을 확보하여 운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B 주식회사(참가인)의 주요업무는 국가중요시설(항만) 경비업이고 저희는 약자로 O라고 부른다. 2016. 2.경까지는 혼자서 선박감시를 하다가 이후 전문적으로 선박감시팀이 구성되었고 제 직속으로 참가인 직원 2명이 순찰요원으로 배치되어 선박감시 업무를 수행했다. 선박감

재하고, 선박감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민간업체가 선박감시 업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특수경비업체인 저희 경비전문대원들이 근무하면 선박감시 효율성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판단되어, 본인을 비롯하여 본사 시설팀, 동부두 대장 등 가용인원을 확보하여 운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B 주식회사(참가인)의 주요업무는 국가중요시설(항만) 경비업이고 저희는 약자로 O라고 부른다. 2016. 2.경까지는 혼자서 선박감시를 하다가 이후 전문적으로 선박감시팀이 구성되었고 제 직속으로 참가인 직원 2명이 순찰요원으로 배치되어 선박감시 업무를 수행했다. 선박감시료를 집행할 때 결산보고는 하지 않고 직원들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6 원고는 2016. 7.경부터 선박감시계약을 체결한 선사들에게 선박감시료를 참가인 명의의 법인통장이 아닌 K 명의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2016. 7.부터 2017. 1.까지(7개월) 합계 11,668,750원의 선박감시료를 K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은 참가인에게 '원고가 선박감시료가 입금되는 회사(참가인) 명의 통장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원고의 현금인출로 인한 금전적 손해, 회계처리의 어려움 등을 위해 원고로 하여금 선박감시료를 회사(참가인) 통장으로 절대 입금하지 못하게 했다. 선박감시료를 임의처분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7 참가인 소속 직원인 T은 2017. 5. 26.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선박감시팀원으로 A 본부장(원고)으로부터 수당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받은 바가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7. 5. 26. T에게 연장수당 및 퇴직금 차액 명목으로 4,273,20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16 내지 22, 26, 37 내지 72호증, 74호증의 1, 2, 75, 7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2016. 7.부터 2017. 1.까지 합계 11,668,750원의 선박감시료를 참가인 명의 통장이 아닌 K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참가인에 대해 보고하지 아니한 채 지출·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선박감시계약의 계약당사자는 각 선사들과 참가인으로 확정함이 타당하므로 선박감시료는 참가인에게 귀속될 금원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선박감시료 합계 11,668,75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고의로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제78조 제1항 제1호) 참가인의 허가 없이 금전 등을 사용한 경우(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므로 제3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1 선박감시계약의 인보이스에는 공급자(선박감시업무수행자)가 참가인 또는 'O'라고 명시되어 있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의 개인사업자등록 상호가 'U'인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소명서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O는 참가인을 지칭한다'는 취지로 밝힌 점, 원고 스스로 '2016. 2.경까지는 혼자서 선박감시를 하다가 이후 참가인이 선박감시팀을 구성하여 직원 2명이 직속으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O'는 참가인을 지칭하는 약자라고 보인다. 2 참가인은 선박감시팀을 신설하고 직원들을 전환 배치하여 2명을 원고의 직속부하직원으로 배치하였다. 참가인은 2016. 5. 31. 그러한 사정을 선사들에게 알리고 도급비용이 증대되었음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선박감시팀 직원들은 참가인 소속으로 선박감시 내역을 업무일지에 작성하고 결재를 받는 등 선박감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선박감시계약 외에 원고가 독자적으로 체결하여 그와 구분되어야 하는 선박감시계약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원고가 선사들과 선박감시계약에 관한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관여한 것은 참가인의 경비본부장 직위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인보이스에 "General Manager Mr. A, O. "라고 기재한 점도 원고가 참가인의 경비본부장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가사 원고가 참가인의 경비본부장이 아니라 원고 개인으로서 선사들과 선박감시계약을 체결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결정되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항만보안 강화방안을 추진한 취지, 산하 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입항 조건에 '통합경비회사 소속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것'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선사들과 참가인 모두 특수경비업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이 선박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공급자가 될 것을 의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선박감시료의 사용 또는 처분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F이 '회사 명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F이 원고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항의한 것을 넘어 선박감시료를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도록 승낙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F이 그러한 취지로 구두로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F과 원고 모두가 징계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5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내역이 모두 참가인을 위한 것이라거나 사실상 참가인이 승낙하였을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 소속 직원인 T이 '2016. 5.경부터 12월경까지 선박감시팀원으로 본부장(원고)로부터 수당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선박감시 업무에 따른) 수당을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항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선박감시료를 참가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며 원고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참가인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이 사건 제1 내지 3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