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744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공기업으로서 1983. 8. 18. 설립되어 대구 동구 첨단로 120(신서동)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3,400명을 사용하여 천연가스의 개발·제조·공급 등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1993. 1.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3. 4. 1.부터 3급 직급의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 4.부터 2014. 9. 30.까지 참가인의 B팀에서, 2014.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참가인의 C지역본부 D팀에서 근무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2016. 6. 13.까지 참가인에 대하여 비위행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6. 11. 21. 참가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상벌규정(이하 '상벌규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파면)할 것을 요구하였다. 감사원의 원고에 대한 문책요구서(이하 '이 사건 문책요구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6. 11. 22. 이 사건 문책요구서와 출석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같은 달 23일 문자메시지로 인사위원회의 출석을 통지하였다. 인사위원회가 같은 달 24일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한 결과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자, 참가인은 같은 달 29일 참가인 전체에 원고에 대한 파면의 인사발령을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같은 달 30일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적힌 2016. 11. 29.자 징계처분장과 이의신청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마.

원고가 2016. 11. 30. 참가인에게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6. 12. 13. 문자메시지로 경영위원회의 출석을 통지하고, 같은 달 14일 이메일로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경영위원회는 같은 달 19일 다시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재심의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파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사.

원고가 2017. 2.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5. 1.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7. 7. 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6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3, 8, 11 내지 14, 16 내지 20, 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의 부적법

가)

상벌규정 제17조 제2항의 징계심의요구절차 위반

상벌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담당부서장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요구한 경우에도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직접 조사한 후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과 직접조사사항을 함께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징계담당부서장은 직접조사절차를 생략하고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을 그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은 무효이다.

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낸 징계처분장, 인사위원회와 경영위원회의 출석통지서 및 출석 안내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와 경영위원회의 의결서에도 이 사건 파면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이 전부 그대로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고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상급자였던 Q 본부장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골프 약속을 잡거나 골프모임에 참석하였을 뿐이고, H가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I에게 직원들의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 H는 하도급업체에 불과하고, 원고는 현장설치를 확인하는 하급 직원에 불과하여 참가인과 H 간의 계약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I으로부터 2014. 8. 6., 2014. 9. 5., 2015. 12. 19., 2016. 1. 13. 및 같은 달 14일 접대 등을 받지 않았고, 성접대를 받지도 않았다. 이 사건 골프채는 원고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교환한 것이다.

3)

징계양정의 부적정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이 사건 파면을 의결한 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2급 직원 R, S은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3급 직원으로서 금품 수수 없이 상급자의 지시나 요구로 인하여 골프나 접대 자리에 참석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면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가)

상벌규정 제17조 제2항 위반 여부

상벌규정 제17조 제2항은 '징계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징계를 의뢰한 사항, 내·외부감사결과 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직접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심의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징계담당부서장이 징계심의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징계의뢰사항, 처분요구사항, 직접조사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징계담당부서장이 이 사건 문책요구서의 내용에 관하여 추가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파면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을가 제5호증, 을나 제7, 13, 14,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29., 같은 달 30일, 2016. 6. 13.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및 경영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접대 등을 받았는지 여부, 직무관련성 유무, 징계양정 등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6. 11, 22. 이 사건 파면의 징계사유와 근거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이 사건 문책요구서를 이메일로 받았고, 같은 달 29일 이 사건 파면의 인사발령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달 30일 징계처분일과 징계사유가 명시된 이 사건 파면의 징계처분장을 이메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파면 당시 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았고, 이 사건 파면에 대한 불복절차로 나아가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 7, 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I, T, O, U으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이 향응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제42조(청렴의 의무) 위반으로서 제48조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6. 3. 29., 같은 달 30일, 2016. 6. 13.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5회에 걸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파면의 처분사유를 인정하였다. 별지 1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한 명세는 감사원이 원고, I, V 등 관련자의 진술 내지 확인서, H, 주식회사 주인정보시스템, I 등의 카드결제내역 및 계좌내역, I, 룸살롱 직원 등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골프장 회신자료, 각종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고, 원고는 2016. 8. 4. '해당 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해당 내역에 서명하였다. 원고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강압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답 및 기재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2016. 3. 30. 및 2016. 6. 13. '2015년에 승진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Q 본부장 등에게 연락하거나 하는 등 함께 I과의 골프모임에 나갔다'고 진술한 점(을나 제7호증의 1, 3)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상급자였던 Q 본부장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골프접대를 거부하지 않고 받은 이상 여전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14. 5. 23. 감독부서의 작성자로서 검수보고서에 서명하여 같은 달 26일경 H에게 선금 약 25억 원(약 35억 원에서 선금공제액 약 10억 원 공제)이 지급되게 하였고, 2016. 6. 13. 감사 당시 'I으로부터 2014. 4. 21. 접대를 받았고, G 계약의 하도급업체인 H로부터 2014. 4. 22. 이메일로 공사선금지급신청서를 받아 사전검토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을나 제7호증의 3). 원고는 H에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서류검토를 통해 선금을 보다 수월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16. 6. 15. 감사 당시 'I으로부터 참가인의 M지역본부 팀장 N 등 약 20명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2016년 1월 중순경 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직원정보조회결과를 사진으로 찍어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I에게 직원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인정된다.

라)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조, 인사규정 제42조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및 향응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참가인의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를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검사, 감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H는 참가인과 2010. 8. 27.부터 2016. 11. 17.까지 3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원고가 설치감독을 담당했던 'G' 계약의 하도급업체였다(을나 제7호증의 3). 여기에다가 원고가 3급 차장이자 팀 내의 2인자로서 기안 등을 통해 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H는 간접적으로나마 원고의 직무관련자로 봄이 타당하다(주식회사 주인정보시스템, 동서이앤씨 주식회사, 우리전기방식 주식회사도 참가인과 계약을 수회 체결하였던 회사로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감사 당시 이 사건 파면의 처분사유에 기재된 접대내역 전부를 임의로 인정하였고, 특히 성접대에 관하여는 접대비용, 룸살롱 K의 직원과 I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그 수수를 인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14. 감사 당시 '자신이 I에게 9.5도 골프채를 하나 구해달라고 하여 I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채를 받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골프채는 이 사건 골프채를 받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I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I으로부터 자신의 골프채와 교환할 생각으로 이 사건 골프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나 제7,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면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상벌규정 제22조 [별표 1]은 '성실의무위반' 중 '기타'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청렴의무위반'으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징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벌규정 제28조 제2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1년 10월경부터 2016. 1. 14.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4명의 직무관련자로부터 26회에 걸쳐 총 7,669,5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는바, 원고가 향응을 제공받은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그 유형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적지 않다. 여기에다가 I에게 적극적으로 골프채를 사달라고 요구하거나 승진을 앞두고 상급자들을 골프모임에 부르거나 함께 참석한 점, 원고가 골프접대 등을 받을 때 W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원고가 3급 직원으로서 팀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벌규정 제22조 [별표 1]에 의할 때 이 사건 파면은 원고의 성실의무위반 및 청렴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양정으로서 적정하다.

(2)

상벌규정 제27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 또는 향응수수나 성매매의 경우 징계감경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의 감경은 불가하다.

(3)

참가인이 밝혔듯이 참가인의 2급 직원인 R, S의 경우 향응수수와 관련한 청렴의무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각 정직 3월에 그쳤으나(갑 제4, 5호증), 향응수수금액이 관련 재판에서 줄어들었고, 원고와 동일한 감사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도 아니므로, 원고의 경우와 동일선상에 놓고 형평성을 비교하기 어렵다.

원고와 동일한 감사에 따라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감사원의 처분요구와 거의 일치하고, 4급 직원인 X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수수(총 21회, 약 1,100만 원)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이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형평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