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C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폐기물 수거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8. 5. 참가인에 입사하여 단독주택팀에서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7. 1. 25.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2조, 제88조, 단체협약 제22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7. 2. 1.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와 원고가 소속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2. 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4.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가운데 이 사건 징계사유 1만 인정되고 그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7. 4.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5. 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재심판정 가운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5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
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
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 원고 등이 2015. 5.경 C시청 앞에서 피켓 등을 들고 집회를 한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원고 등이 위 집회로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등을 고소하고, 원고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원고 등의 정당한 집회활동에 대하여 2차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15호증, 을가 제3, 12~14, 16호증, 을나 제3~5, 7, 8,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015. 5. 4.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7일에 걸쳐 C시청 정문 앞에서 C시의 참가인에 대한 업무감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2015. 5. 18.부터 같은 달 8.까지 참가인의 사업장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재활용품 반입물량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 등의 활동').
참가인은 2015. 5.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이 사건 원고 등의 활동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노동조합법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참가인은 2015. 5. 11.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C시청 앞 등 공중의 통행과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서 참가인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2015. 7.경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8.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000061호로 이 사건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 16.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15.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53983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원고 등의 활동에 따른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25.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가인은 전주지방법원 2016나236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 2)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노동부 조정 및 법적 소송진행 시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일 시는 1회에 한하여 5일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는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C시와의 위탁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속 위탁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자동 갱신 계약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8. 23. '자신은 2014년 D을 회사에서 본 적이 없다. 공동주택팀 직원들도 D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단독주택팀 직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D은 2014년경 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D이 단독주택팀에서 근무했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E시민대책위에 제출하였다.
E시민대책위는 2016. 8. 25. '혈세낭비 수수방관하는 C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그 기자회견문에는 이 사건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비위행위를 E시민대책위의 기자회견 당일 알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 G는 2016. 8. 29. 'H은 유한회사 F 대표자 I와 공모하여, 사실은 D이 참가인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이 참가인의 직원인 것처럼 출근부, 정산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C시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C시로부터 D 급여 상당의 대행 운영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참가인 대표이사 H 등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
참가인은 2016. 12. 'C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민간대행용역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았고, C시와 위 용역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참가인 직원 J 소장은 2016. 12. 30. 16시경 단독주택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서를 백지로 제출하고 퇴실하면서 K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향해 '식대와 유류대가 삭감되어 임금이 줄었는데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J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선동은 사규에 위배된다고 말하면서 원고의 행위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J과 이야기를 한 다음 방을 나갔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원고를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실하였다.
L은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참가인 사업장에서 매주 1~2번 D을 보았다. D은 참가인 사업장에서 용접작업 등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갑 제1, 2, 9~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원고 등의 활동은 C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른 참가인의 폐기물 수거운반 업무 등을 감시하고, C시에 그에 관한 감사를 요구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나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원고 등의 활동을 이유로 원고 등을 고소하거나 원고 등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참가인이 혐오하였다고 볼 만한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이 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원고는 2016. 8. 23. D이 단독주택팀에서 근무했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E시민대책위에 제출하였고, E시민대책위는 2016. 8. 25. 이 사건 진술서를 기초로 '혈세낭비 수수방관하는 C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 G는 2016. 8. 29. 이 사건 진술서 내용에 기대어 원고 대표이사 H 등을 사기죄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 진술서는 원고가 D에 관하여 보거나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D이 단독주택팀에서 근무했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관련 사건에서의 L의 증언에 비추어, 참가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참가인이 참가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D을 참가인의 근로자인 것처럼 꾸몄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참가인은 당시 C시와의 용역 위탁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고, 그 계약에 따른 폐기물 수거운반업 등은 참가인의 유일한 사업이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가 E시민대책위에 제출한 이 사건 진술서로 C시와 용역 위탁계약의 체결이 무산되어 폐업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비위행위를 인지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 2)에 따라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 1이 그 규정이 정한 예외(법적 소송의 진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나 징계권 행사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 근로계약서를 백지로 제출하고 퇴실하면서 K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향해 '식대와 유류대가 삭감되어 임금이 줄었는데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원고를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실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선동이나 참가인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행위를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선동이나 참가인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원고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징계사유 1과 함께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르렀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사례에서 원고와 K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를 달리하였다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 적대적인 언동이나 태도를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