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구합752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60. 1. 16. 설립되어 광주 광산구의 본점과 화성시, 포천시 등의 지점에서 상시 근로자 약 6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등 자동차 제조업체에 카시트를 조립·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이라 한다)은 2004. 6. 25. 원고에 입사한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라 한다)는 2001. 1. 1. 원고에 입사한 사람으로, 2015. 10.경 노동조합 선거에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이들은 2017. 2. 1. 원고의 화성공장으로 전보되기 전까지는 원고의 광주공장에서 근무하였다(이하 '화성공장', '광주공장'이라고 한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전보발령

1)

원고는 2016. 10. 20.경 현장주임을 통하여 광주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광주공장 인원 2명을 화성공장으로 전보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고, 2016. 11.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2016. 12. 1.자로 화성공장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참가인들이 전보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자, 원고는 두 차례의 연기를 거쳐 2016. 12. 2.경 전보일자를 최종적으로 2017. 2. 1.자로 결정하였다.

3)

원고는 2017. 2. 1. 인사명령 제17-02-001호로 참가인들을 생산관리팀에서 화성시트사업부로 전보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절차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C는 2017. 1. 31. 2017부해39호로, 참가인 B은 2017. 2. 21. 2017부해50호로 각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 두 사건을 병합한 후 2017. 4. 3.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참가인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1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43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2.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그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이 사건 전보명령 과정에서 참가인들의 의사를 적절히 배려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가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초심판정을 취소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을 취소할 것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6, 27, 29호증, 을가 제2, 3,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와의 관계에서 새로 증축되어 가동되는 화성공장에 전산실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참가인들에게 임금을 인상해주고 숙소, 생활비, 식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기 이전에 전보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 및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의 적법한 인사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화성공장의 전산실 업무는 특별히 숙련된 기능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반드시 참가인들을 화성공장으로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넘었으며, 원고는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참가인 C를 미리 전보 대상으로 내정하여 놓고 형식적인 협의절차만을 거쳤을 뿐이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남용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전보명령과 관련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각 규정

가)

원고는 2000. 12. 31. 참가인 C와, 2004. 6. 25. 참가인 B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원고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 이 사건 전보명령과 관련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가)

원고는 E가 신규 모델용 카시트 공급계약에 관하여 실시한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2015. 6. 4. 우선개발업체로 선정되었고, E는 2015. 7. 14. 원고에게 개발착수요청서를 발송하였다. E의 생산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그와 인접한 화성공장에서 E의 수주물량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화성공장의 생산능력은 E의 향후 수주물량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화성공장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6. 4.경부터 2016. 12.경까지 55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공장을 증축하고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화성공장 조기 안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한편, E 기술연구소장이 2016. 4. 18.경 광주공장을 방문하였는데, 조립라인보다 서열을 공급해주는 출하시스템 라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고, 화성공장에도 규모나 운영능력, 운영자 등 측면에 있어서 광주공장과 유사한 수준을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의 경영지원팀장이었던 F는 화성시트사업부장 G로부터 위와 같은 E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았고, 2016. 10. 13. 및 2016. 10. 20.에 개최된 현장관리자 간담회에서 E의 요구사항을 현장관리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0.경 광주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광주공장 근로자 2명을 화성공장으로 전보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희망인원을 파악하였는데, 자원자는 H 1명뿐이었다. H은 광주공장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이전에 전산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라)

원고는 2016. 11. 2. 및 2016. 11. 3. 자원자 H과 광주공장에서 전산실 근무경력이 있는 I, J, K, 참가인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면담결과 위 6명 중 H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은 모두 전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원고는 전산실 근무경력이 없는 H은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당시 D에 카시트를 납품하는 광주공장 전산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J, I의 경우, 이들을 갑자기 E에 카시트를 납품하는 화성공장 전산실로 전보시키게 되면 거래처인 D 쪽에서 문제제기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K은 최종 전산실 근무일이 2005. 2.경으로 전산업무를 담당한지 너무 오래 되었고 당시 48세로 나이도 많다는 이유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한 후, 비교적 최근인 2013. 8.경까지 전산업무를 담당했던 참가인들을 전보 대상자로 내정하였다. 당시 참가인 C는 약 8년 6개월, 참가인 B은 약 5년 7개월 정도의 전산실 근무경력을 갖고 있었다. 참가인 C는 경영지원팀장이었던 F에게 가정환경 등을 설명하며 생활근거지가 광주에 있어 도저히 전보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

다만 원고는 참가인 C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앞서 보듯이 당초 2016. 12. 1.로 예정되어 있었던 전보일자를 2017. 1. 1.로 연기하였고, 그 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전보일자를 2017. 2. 1.로 거듭 연기하였다.

사)

E에서는 시험생산 단계 진행 중이던 2017. 1. 5. 원고의 품질관리팀 과장 L에게 이메일로 이종 사양, 조립누락 사양의 제품이 입고되는 등 Y400 정사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서열작업자 배치 시 반드시 교육과 경력이 풍부한 작업자를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서열생산방식과 원고의 생산공정 운영시스템, 자동창고 관리 시스템

가)

서열생산방식이란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할 사양이 상이한 차량들에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부품업체에도 위와 같이 부여된 번호에 따라 각각의 사양에 부합하는 필요한 부품을 발주한 뒤, 번호 순서대로 부품을 납품받아 곧바로 생산에 투입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D와 E는 모두 서열생산방식에 따라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서열생산방식에 맞추어 카시트를 조립·생산하여 차질 없이 위 업체들에게 납품하여야 하고, 사양에 맞는 카시트가 번호 서열에 따라 정확하게 납품될 수 있도록 공장의 생산라인과 창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

광주공장에서는 생산공정 운영시스템으로 ME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 시스템이 도입된 시점은 분명하지 않으나 2012. 6.경 MES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확인된다. 화성공장은 원고가 E와 신규모델용 카시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을 증축하고 시설을 확충하면서 광주공장에서 사용하던 MES 시스템 및 자동창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다)

화성공장에서는 당초 2개의 생산라인과 1개의 전산실이 있었는데, 원고가 E와 신규모델용 카시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을 증축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1개의 생산라인과 전산실이 추가되었다. 공장 증축 시점 전후의 화성공장의 시설을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당초에는 화성공장의 M이 제1 생산라인 및 제2 생산라인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3 생산라인이 신설되고 참가인들이 화성공장으로 전보되면서, 제1 생산라인 및 제3 생산라인은 참가인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제2 생산라인은 M이 담당하는 것으로 인력배치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전보명령 이전에 화성공장에서 전산실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는 M을 제외하고 T, U, V이 있다. T은 1995. 4.경부터 1995. 10.경까지 5개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년, U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년, V은 2013. 9.경부터 2015. 9.경까지 2년 정도 화성공장 전산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화성공장은 PO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전산실 담당자의 주된 업무는 자동창고 관리 시스템을 통한 출하업무였다.

마)

POP 시스템과 MES 시스템은 모두 생산라인의 운영시스템인데, POP 시스템은 최초 수립된 생산계획에 따른 작업내용을 생산라인의 각 공정단계에서 표시하여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적절하게 공정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다. 반면, MES 시스템은 모든 조립 부품에 RFID를 삽입하여 매공정마다 이를 인식하여 즉각적으로 시스템에 정보를 전달하므로, 특정 공정에서 생산자가 잘못된 부품을 조립하거나 조립하여야 할 부품을 누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라인을 중단시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참가인들이 전산실에서 수행하는 업무

가)

참가인들은 광주공장 전산실에서 자동창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서열에 맞게 재고가 있는지 파악하고, 입·출고시 작업자가 파렛트에 제대로 적재하지 못하여 돌출이나 벨트 풀림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출하 시 서열에 맞게 이종이나 누락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생산공정 운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오류가 생기면 전산담당 W 과장이나 개발업체인 X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였고, 재고가 없는 경우 시스템에 서열을 끼워 넣어 조정하는 업무나 스캐너 교환, 바코드 용지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들은 화성공장 전산실에서 제1 생산라인과 제3 생산라인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광주공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동창고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고 관리 및 출하업무를 수행하며, 생산공정 운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오류가 생기면 전산 담당 Y 사원 등에게 연락하여 1차 조치를 하거나 개발업체에 연락하여 조치를 하고 있다.

다)

전산실 담당자는 부품 불량 발생 등으로 생산라인이 정지된 경우, 생산서열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는데, 이는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1)

생산라인에서 부품 불량이 발생하여 생산라인이 중단되면, 전산실 담당자가 부품구매부서 등 관련 부서에 연락한다.

(2)

관련 부서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면 조치 후 생산을 재개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팀에서 생산계획을 변경한다.

(3)

이 때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팀에서는 단순히 불량 발생 부품이 사용되는 제품을 제외하고 생산할 것인지, 다음 날에 생산할 제품을 하자 발생 제품 서열과 바꾸어서 미리 생산하는 등으로 생산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결정하고, 전산실 담당자에게 결정된 내용에 따라 서열을 조정하여 생산하도록 지시한다.

(4)

전산실 담당자는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팀의 지시에 따라 불량 발생 부품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생산서열을 삭제하거나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팀에서 변경한 생산계획대로 생산서열을 조정한다. 이 때 생산서열 조정은 MES 시스템의 생산계획 관리 메뉴에서 해당 순번을 삭제하거나 위·아래로 옮기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5)

이 사건 전보명령 후 참가인들의 생활

가)

이 사건 전보명령이 이루어질 무렵, 참가인 C는 가족과 함께 광주에 거주하고 있었고,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장모가 병환 중에 있었다. 참가인 B은 미혼으로 광주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화성시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

나)

원고는 참가인들이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성시 Z 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AA호를 임차하여 기본가전 등 생필품을 구비한 뒤 참가인들에게 숙소로 제공하였고, 관리비, 식사비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주말에 참가인들이 광주를 오갈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였다.

다)

이 사건 전보명령 후 참가인 C는 3-15호봉에서 5-16호봉으로, 참가인 B은 3-7호봉에서 5-7호봉으로 각 승급되었으나, 상여금은 700%에서 600%로 감소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주중에는 화성시에서 원고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광주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전보명령은 파견이 아니라 전보이며, 종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참가인들이 광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나 복귀할 수 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일지 여부가 모두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 현재까지 원고는 참가인들을 위하여 순환배치를 예정하고 있다거나 이들에 대하여 다시 광주로 전보명령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6)

원고의 기존 지역 외 전보명령 등 사례

원고가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타 지역으로 전보, 전출, 전적의 인사명령을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9 내지 11, 15, 17 내지 25, 28, 31 내지 34, 39 내지 48호증, 을가 제11, 14호증, 을나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명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2)

참가인들의 근무 장소가 광주공장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

먼저,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보명령을 하기에 앞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에서는 근무 장소가 원고의 지정사업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근무 장소를 광주공장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업무상 필요가 있으면 종업원에게 전보명령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특별히 근무 장소를 광주공장으로 한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참가인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참가인들에 대하여 전보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그 동안 광주공장의 근로자를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전보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관행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광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타 지역으로 전보, 전출, 전적의 인사명령을 한 사례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참가인들의 주장대로 종전에는 광주공장의 근로자를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전보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무 장소를 광주공장으로 한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업무상 필요성의 인정 여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가)

원고가 2015. 7.경 E와 신규모델용 카시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화성공장을 증축하고 시설을 확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존 화성공장에는 2개의 생산라인이 있었고 그 중 제1 생산라인에만 전산실이 있었는데, E로부터 신규로 수주 받을 카시트의 생산을 위해 제3 생산라인이 확충되면서 전산실 업무를 담당할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E는 원고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납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성공장 전산실에 숙련된 근로자를 배치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화성공장에 추가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할 필요는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전보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인원선택의 합리성까지 갖추어야 할 것인데, 과연 원고의 주장처럼 화성공장에 반드시 광주공장 전산실 업무 경력자만을 배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에 부합하는 사람이 참가인들뿐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나)

화성공장 전산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크게 MES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공정을 관리하는 업무와 자동창고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서열에 맞게 제품을 출하하는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원고는 MES 시스템은 POP 시스템과 전혀 다른 시스템이어서 광주공장에서 MES 시스템을 사용하여 본 참가인들만이 화성공장 전산실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참가인들은 광주공장에서 자동창고 관리 시스템도 사용하여 보았으므로, 참가인들을 전보 대상자로 선택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참가인들이 광주공장에서 MES 시스템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와 참가인들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나, 참가인들이 2013. 8.경까지 광주공장 전산실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전인 2012. 6.경 MES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들은 광주공장 전산실에서 MES 시스템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광주공장 전산실 외주업체 직원인 AW, AX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일지에 'POP 통신', 'POP 모니터링', 'POP 사양 등록방법', 'POP 서열 조정' 등을 교육내용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참가인들이 고의로 허위 주장을 하였다기보다는 광주공장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을 POP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POP 시스템과 MES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였다.

(3)

POP 시스템과 MES 시스템의 차이는 생산라인을 실시간으로 관리·파악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생산라인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생산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일 수 있다. 만약 전산실 담당자가 생산라인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생산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위치에 있다면 MES 시스템을 통해 생산라인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을 다루어본 경력이 요구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납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들에게 생산라인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생산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산으로 생산서열을 조정하는 업무 자제는 특별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설명한 두 시스템의 차이가 전산실 담당자에게 MES 시스템 사용경력이 필수적이라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가)

현재 화성공장에서 생산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AY 과장이 담당하고 있고, 참가인들은 생산계획 변경 지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생산서열을 조정할 뿐이다.

(나)

앞에서 본 생산서열 조정 과정에 의하면, 생산라인 정지 시 실질적인 대응은 물품구매부서 등 관련 부서에서, 생산계획 변경과 관련된 결정은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팀에서 각 담당하고, 전산실 담당자는 생산라인 정지 시 관련 부서에 연락하는 업무,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팀에서 생산계획 변경과 관련된 지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서열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생산서열 조정은 시스템의 생산계획 관리 메뉴에서 해당 순번을 삭제하거나 위·아래로 옮기는 매우 단순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생산라인 정지 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생산계획 수정 방안(해결방안)을 수립하여 AY 과장에게 보고하여 실질적으로 AY 과장의 생산계획 변경 업무를 조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들이 그와 같이 AY을 조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참가인들은 비교적 오랫동안 광주공장 전산실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POP 시스템과 MES 시스템을 구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두 가지 시스템을 구별하고 있으면서도 소송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명령이 있기 전인 2013년경 광주공장에서 작성한 교육일지에도 시스템의 명칭을 POP로 지칭한 점, 생산라인에서 생산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명칭까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들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전산실에는 일반직 사원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능직 사원이 배치된다. 참가인들 또한 기능직 사원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 이전에 광주공장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4)

또한 원고는, 전산 시스템 유지는 생산라인 운영과 직결되어 원고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전산실 담당자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를 수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MES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참가인들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격증을 보유한 바도 없고, 광주공장에서나 화성공장에서나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산 담당 일반직 사원인 Y 사원을 통하거나 개발업체인 X에 연락하여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참가인들이 POP 시스템과 MES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들이 MES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스템 자체의 오류를 스스로 해결하였다거나 이를 해결할 능력을 보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스템 오류 수정 및 생산라인 제어는 원래 참가인들의 업무인데 참가인들이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Y 사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게 전산 시스템의 오류를 복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나아가 참가인들은 광주공장 전산실에서 주로 자동창고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하업무를 담당하였고, 생산라인 운영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는 스캐너 교환과 바코드 용지 교체와 같은 단순한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스캐너 교환과 바코드 용지 교체도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식이 필요한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6)

한편, 참가인들이 광주공장 전산실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자동창고 관리 시스템을 통한 서열납품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자동창고 관리 시스템은 종전에 화성공장에서도 사용되었던 프로그램이므로 원고로서는 화성공장에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T, U, V을 전산실에 배치하는 방법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V 사원의 경우는 비교적 최근인 2015. 9.경까지 화성공장 전산실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4)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라 참가인들이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전보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하여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나 피고,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참가인들이 원고의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능률이 좋지 않았다거나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였다거나 동료 근로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전보명령은 순전히 원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이 사건 전보명령과 관련하여 참가인들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참가인들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참가인들은 입사 후 이 사건 전보명령 때까지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광주에서 근무하여 왔고, 이들의 생활근거지도 광주이다. 참가인 C는 가족들이 모두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참가인 B 역시 가족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광주에 있다. 이 사건 전보명령 후 참가인들은 주중에는 가족들과 떨어져 화성공장 인근의 숙소에서 거주하고, 주말에는 생활근거지인 광주를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참가인들의 호봉이 승급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여금이 삭감되어 참가인들이 수령하는 실제 임금이 상승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종기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은 기약 없이 격지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의 가족들이나 지인이 모두 광주에 있는 상황에서 기한도 정하지 않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화성으로 전보한 것은 참가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이다. 특히 앞서 본 MES 시스템 아래에서의 전산실 담당자 역할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광주공장의 인원을 파견하여 화성공장의 인력을 교육하는 방법 등 전보가 아닌 다른 대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었을 가능성과, 회사의 입장과 편의성만을 내세워 참가인들로 하여금 무기한 생활연고지에서 격리되어 직장생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대조해 보면, 그 균형이 현저히 맞지 아니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들 이전에도 광주 외의 지역으로 전보 등의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인사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래 수차례 광주 외의 지역으로 전보 등의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 대상은 대부분 일반직 직원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광주와 인접한 전주, 전남 영암 등지로 전보되었다. 참가인들은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직원인 점, 화성은 광주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참가인들은 주중에 화성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참가인들이 광주로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인사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참가인들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5)

소결론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감수하여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전보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