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7구합774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C에 본사를 둔 D공사 자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9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9. 2. 원고에 입사하여 2014. 12. 1.부터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9.「참가인이 ① 2016. 7. 6. 육아휴직 후 복직자 E의 인사발령에 관한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따른 결재를 거부하고, ② 2016. 7. 7. 복직한 E에 대하여 적절한 근무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으며, ③ 2016. 7. 7. E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 성희롱을 하고, ④ 2015. 12. 29. 또는 같은 달 30.경 퇴직연금 위탁사 선정과 관련된 직무관련자 F은행의 지점장 및 부지점장으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선물세트를 받아 금품 등 수수를 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로 참가인에게 '같은 일자로 면직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다.

참가인은 2017. 1. 26.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4.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8.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21호증, 을가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각 사유는 독립된 징계사유로서 원고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19조 제3항에 의해 비위행위가 경합하여 징계유형이 상향조정되어야 하므로, 위 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게다가 참가인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수령증, 서약서 등을 작성 받아 면직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거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은 사실상 복직 근로자의 복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결되어 발생된 하나의 사건이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경합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징계의 유형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거부'의 경우 최종 인사권자인 대표이사가 E의 근무처를 경영기획실이라고만 지시했을 뿐 소속 부서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대표이사의 구체적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불과하고,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경우 다른 육아휴직 복직자들과 비교하여 책상 배치 등과 관련된 문제에 현저하게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희롱'의 경우 녹취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성적인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참가인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E의 인사발령에 대한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E로부터 복직신청이 접수된 2016. 6. 14.부터 수차 복직처리 문제를 건의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경영기획실로만 배치하라고 이야기할 뿐 구체적인 부서 배치 결정을 해 주지 않아 인사발령을 하지 못한 것이다. E에게 다른 직원과 떨어진 곳에 자리를 배치한 것도 같은 이유로 대표이사가 경영기획실 내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부득이하게 조치한 것이다. E가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리 배치 때문에 속상해하는 E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식사를 함께하자고 권유한 것일 뿐이다. 직무관련자인 F은행 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영기획실은 인사급여부, 예산회계부, 전략기획부, 총무구매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의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채용, 근무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임명, 부서 내 이동은 대표이사의 결정사항이다. 통상적으로 각 실, 처장 등이 인사 초안을 만들어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고 있다.

2)

E는 2009. 7. 8. 원고에 입사하여 경영기획실 총무구매부 소속으로 2015. 1. 11.까지 대표이사의 비서업무를 수행하고, 2015. 1. 12.부터 2015. 4. 7.까지 사업개발처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 4. 8.부터 2016. 7. 6.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였다. E는 2016. 6. 14. 원고에게 '2016. 7. 7.자로 복직하겠다'는 내용의 복직원을 제출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 G은 2016. 7. 6. 17:40분경 참가인으로부터 E의 복직 인사발령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영기획실로 복직 발령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복직자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퇴근하였다.

4)

인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기획실 인사급여부 부장 H은 퇴근 시각 이후인 2016. 7. 6. 19:07경 중간 결재권자인 참가인의 결재란을 "결재안함"으로, 그 사유를 "부재"로 처리한 후 E 대리를 경영기획실로 발령하는 인사발령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참가인은 2016. 7. 9. 19:09경 대표이사에게 "사장님! E씨 기획실 발령나면 우선 앉을 책상도 없습니다. 지금 여유 공간 있는 부서가 전기처, 연구팀입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표이사는 같은 날 21:40경 참가인에게 "자리는 우선 임시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5)

E가 2016. 7. 7. 출근하였을 때 경영기획실 내에 E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참가인은 같은 날 오전 중 E의 자리를 대표이사실 문 바로 앞에 배치하라고 지시하여, 참가인의 책상 옆 회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길목에 칸막이 없이 책상과 의자만 배치한 상태가 되었다(아래 사진 참조).

같은 날 오후에 일부 칸막이와 컴퓨터, 전화기가 설치되었으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인터넷 선 등이 연결되지 않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때 경영기획실 부장 I가 자신의 책상 위치를 조금 이동하고 E의 자리 배치를 옮겨보자고 제의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2016. 7. 11. 비품 등 설치가 완료되었고, 2016. 7. 12. E를 경영기획실 내 총무구매부로 다시 인사발령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자리 배치가 바뀌었다.

6)

참가인은 복직 당일인 2016. 7. 7. 점심시간 무렵에 E를 회의실로 불러서 점심을 먹자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대화하였다. 이것은 E가 휴직 전 사업개발처로 발령이 났을 때 참가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휴직 후 복직과정에서도 자신을 경영기획실로 받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환영하는 것처럼 맞이한다고 생각하여 참가인과의 대화는 다 녹음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이를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현출한 것이다.

7)

E가 2016. 7. 8. 청와대 민원실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참가인이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자, 원고는 같은 달 19일 참가인을 신사업개발처로 인사조치를 하였고, E는 같은 달 29일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8)

원고의 모회사인 D공사는 2016. 7. 18. E가 제기한 민원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E는 2016. 8. 11. 성명불상의 F은행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파일을 D공사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E가 '참가인이 F은행으로부터 받은 정관장 제품을 잘 먹는데 그 제품이 뭔지 궁금하다'고 묻자, 은행직원이 E의 설명만 듣고 제품 구입처와 가격을 추측하여 대답하는 내용이다. 위 조사과정에서 경영기획실 인사급여부 부장 H은 2016. 8. 17.「① 2016. 7. 6. 18시까지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자신이 회의장을 청소하고 나와 보니 참가인이 퇴근하고 없었고, 다른 직원으로부터 참가인이 '전화 연락을 달라고 했다'는 전언을 듣고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의 인사발령을 그 다음날로 시행하여야 하기에 대표이사에게 발령을 어떻게 할 건지 물었고, 대표이사는 '경영기획실로 발령을 내라'고 지시하였다. 참가인과 전화 연락이 이루어져 그 지시사항을 전했더니 참가인이 '사장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했고, 재차 확인 후 참가인에게 전화를 걸어 '결재를 올리겠다'고 하였으나, 참가인이 결재를 할 수 없다며 '자신을 결재라인에서 빼라'고 하였고, '결재과정을 생략할 수 없다'고 말하자 '본인의 결재는 부재처리 하라'고 하였다. ② F은행 은행동 지점 관계자들이 2015. 12. 말경 빨간 부분이 위로 보이는 쇼핑백을 들고 들어와서는 참가인 자리 옆에 놓아두는 것을 보았다. 참가인이 그 쇼핑백을 가져가는 것은 보지 못했고, 결재를받으러 갔을 때 참가인 책상 위에 정관장 홍삼 제품을 먹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D공사는 2016. 11. 15.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고, 원고 대표이사에게 참가인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2016. 11. 22. 참가인에 관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품위손상,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차별 대우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다'의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0)

원고는 2016. 12. 5. 직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같은 달 8일에 직원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11)

원고는 2016. 12.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직(대표이사 지시거부 및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과 면직(성희롱 행위 및 10만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행위) 사유에 해당하는데, 포상 및 징계규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비위행위 경합으로 기준이 높은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면직을 의결한다'고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2016. 12. 9. 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지하면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고, 같은 일자로 사직함에 있어서 준수할 사항에 대한 서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12)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6. 12. 29. 징계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직 1월 내지 3월의 사유에 해당하는데, 표창 및 징계규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비위행위경합으로 1단계 상위유형인 면직을 의결한다'고 결정하고, 2017. 1. 2. 참가인에게 징계(재심)처분 사유서를 교부하였다.

13)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후, 2016. 9. 13. 및 2016. 12. 2.에 이루어진 F은행 소속 K 부지점장과의 대화 녹취록(2015. 12.경이 퇴직연금 재예치 문제로 참가인을 찾아갔을 때 고가의 상품을 전달한 적이 없고, 기념품 불출대장 같은 것은 따로 없다는 내용)과 2016. 11. 29.에 이루어진 L과의 대화 녹취록(F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내용)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K는 2017. 6. 26. 같은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14)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증인이 경영기획실의 전신인 경영본부 경영지원처 내 총무구매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경영본부 전략기획처 처장이던 참가인이 음료나 담배를 사 오라는 등의 사적인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는데, 2015. 1. 12. 증인이 원하지도 않은 사업개발처로 갑자기 전보 인사발령을 받은 적이 있다. 출산휴가 직전이라서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였는데, 전혀 해보지 않은 업무라서 야근을 많이 했다. 참가인은 '대표이사가 증인이 임신하였기 때문에 쉬운 업무를 맡긴다고 하면서 사업개발처로 인사발령을 지시하였다'고 증인에게 말하였는데, 대표이사는 오히려 '참가인으로부터 증인이 사업개발처로 가는 것을 원한다고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나)

증인은 육아휴직 중인 2015. 12. 말경 경영기획실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가인이 F은행 지점장, 부지점장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 이후 참가인의 책상 옆에 빨간색 정관장 쇼핑백이 있는 것을 보았다. F은행 직원들이 참가인에게 위 쇼핑백을 전달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 위 금품수수 건을 제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복직 후인 2016. 8. 11. F은행 직원과의 대화를 녹취하였고, 녹취파일을 D공사 감사실에 제출하였다.

다)

복직 전날 H 부장으로부터 참가인이 결재를 거부하여 복직발령 결재가 부재로 처리되고, 19시경에야 최종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복직 날 9시경 사무실에 갔을 때 참가인이 두 팔을 벌려 나오면서 환영한다고 반갑게 맞아주어 굉장히 가증스럽게 느꼈다.

라)

I 부장이 증인에게 배치된 자리(대표이사실 문 앞 옆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기획부와 총무구매부 자리를 달리 배치하면 증인 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참가인이 거절했다고 들었다. 복직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부터 업무를 하였다.

마)

참가인은 복직 날 11:00경 밖에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회의실에서, 계속 울고 있는 증인에게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다. 싫다고 거절하였는데도 계속 제안하였는데, 참가인 특유의 말투와 몸짓, 굉장히 음흉한 눈빛으로 마치 술집 접대부를 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소름이 끼쳤다. 이로 인해 2016. 7. 8.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책상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였고,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인 표현은 없었다. 녹취 내용과 같이 '식사하러 함께 가자'는 말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었으나, '옆에 앉아서 밥먹는 거 봐라'는 등의 말이 옆에서 수발을 들라는 식으로 들렸다. 증인의 복직 과정에서 참가인이 어떻게 하였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증인 앞에서 하는 행동이 앞뒤가 전혀 다르고 거짓말로 놀리듯 하여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15)

경영기획실 예산회계부서에서 근무하는 M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증인은 2015. 12. 말경 은행 직원 두 명이 원고 회사 경영기획실을 방문한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참가인에게 가서 인사를 나눈 뒤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중 한명이 정관장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간 이후에 참가인 자리에도 쇼핑백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이후 참가인이 사무실에서 정관장 식품을 먹는 모습도 보았다. 직접 건네주는 것은 보지 못했다.

나)

그날 방문한 사람들은 이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F은행 지점장, 부지점장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른 직원들과 말을 나누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참가인 자리 주변에는 120cm 높이의 파티션이 놓여 있어서, 사무실 내 다른 위치에서는 참가인 자리 옆에 놓여 있는 정관장 쇼핑백을 볼 수 없고, 복사하러 가는 길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파티션 안을 일부러 쳐다보았다. E가 복직한 후에 정관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E가 그 정관장을 참가인이 먹는 모습을 보았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그 이전에 두 번 정도 은행직원이 빵을 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빵이 아니라 다른 쇼핑백을 들고 있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다)

증인은 2016. 7. 6. 야근할 당시에 H 부장이 참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결재도 안 하고 퇴근해버리시면 어떻게 그 다음 대표이사 결재가 이루어지냐'고 화를 내는 것을 들었다.

라)

2016. 7. 7. E로부터 회의실 안에 있었던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참가인이 '인사발령이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대표이사께서 계속 거부를 하셔서 그런 거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꾸 거짓말을 했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참가인이 E에게 밥을 먹자고 했는데 E가 싫다고 계속 거부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밥 먹는 걸 옆에서 앉아서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E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성희롱,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껴서 속상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8 내지 17, 27 내지 33, 40, 43, 44, 47, 49, 50호증, 을가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나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대표이사 업무지시 거부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복직할 당시 휴직 전 근무하던 부서가 폐지되어 복직할 부서를 새로 정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원고 대표이사는 E의 복직원이 제출된 지 22일이나 지났음에도 예정된 복직 전날까지 해당 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서배치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복직 전날인 2016. 7. 6. 17:40경 참가인에게 E를 일단 경영기획실로 발령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인사발령 결재안을 처리하지 않고 퇴근하였고, H 부장으로부터 대표이사의 지시를 다시 전달받았음에도 인사발령 절차(중간 결재)를 진행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E의 경영기획실 복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 H 부장은 E의 복직일 이전에 인사발령을 해야 했기 때문에 참가인의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가인을 '부재'로 처리하고 대표이사에게 인사발령 결재를 요청하였다. 참가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E의 복직 인사발령에 관한 대표이사 업무지시의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서, 원고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 제1호에서 정 한 '법령, 정관 제 규정 및 이에 의한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제2호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영기획실 내 소속 직원의 자리 배치는 경영기획실장인 참가인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E의 자리 배치는 기존 직원들의 자리 배치를 조금씩 조정하여 그들 자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경영기획실 내 E의 소속 부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E의 자리를 기존 직원들 자리와 동떨어진 대표이사실 출입문 앞에 따로 배치하고, 업무를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았다. 참가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취업규칙 제38조를 위반하여 원고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 제1호에서 정한 '법령, 정관 제 규정 및 이에 의한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제3호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E에 대한 대표이사의 복직 인사발령이 복직 예정일 전날 뒤늦게 이루어졌고, 자리 배치 당시 경영기획실 내 E의 소속 부서가 미정이었던 사정이 있으나, 그 사정으로 복직 근로자의 위와 같은 자리 배치의 불가피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성희롱 발언 부분

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E가 복직 당일 사무실 내 자리 배치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고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하자 E를 회의실로 불러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말하였다. 한편 E는 자신이 복직 과정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은 것이 경영기획실 복직에 부정적이었던 참가인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자신을 따로 불러 걱정해주는 듯한 발언을 하는 데 대해 심한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도 인정한 것처럼 참가인의 발언 중에 성적인 표현은 없었다. 참가인은 E의 계속된 거절에도 거듭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자'고만 이야기하였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에서 E는 자신의 복직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낸 허위 소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경위 및 상황, 대화의 전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특유의 말투로 마치 술집 접대부를 대하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만으로는 참가인의 언동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금품수수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5. 12.경 퇴직연금 예치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방문한 F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만난 적이 있으나, 당시 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의 진술은 'F은행 직원들이 빨간색 정관장 쇼핑백을 들고 왔고, 이들이 회의실로 들어간 후에 참가인의 책상 옆에 빨간색 정관장 쇼핑백이 있었는데, 이후 참가인이 홍삼 제품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직접 물건을 받거나 가져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 E와 다른 은행직원 사이의 전화 대화 내용은 추측성 진술이다.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는 당시 참가인이 F은행 직원으로부터 어떠한 물건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F은행 직원들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홍삼 세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5)

소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① 육아휴직 복직자의 인사발령에 관한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거부, ②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③ 성희롱 발언, ④ 금품 수수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 행하면서 ①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거부, ②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부분이 원고의 표창 및 징계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각각 별개의 정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위 ①, ② 사유는 E의 복직 과정에서 참가인이 행한 일련의 행위인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위 ①, ② 사유는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 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원고 취업 규칙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고,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형사처벌 등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참가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도 E의 부서 및 자리 배치 지연에 일부 책임이 있고, E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의 당초 징계사유 중 ③, ④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①, ②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징계절차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9. 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지하면서 처분사유와 면직 일자를 서면으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비록 이유를 일부 달리하나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본 결론이 정당하므로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