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보험가입자 결정 취소청구 각하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
재결의 경위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5. 9. 24. 건축업자인 D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11. 27. 골조공사 완료 시점까지 공사비용을 정산하고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들은 2016. 3.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6. 5. 10. 주식회사 제이씨에너지와 사이에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6. 6. 18. 위 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E가 옥상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E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2016. 6. 22.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 8. 5.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 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의 원수급인에해당하여 보험가입자로 판단된다. 원고들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동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들은 공인노무사 F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6. 10. 31. 이 사건 통보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피고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행정심판청구서(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서'라 한다)의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란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8.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보험가입자 결정 처분', 청구취지 부분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8.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보험가입자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각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7. 5.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보는 원고들을 보험가입자로 결정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통지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들이 어떠한 법률상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는 이유로 위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9,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신뢰하여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이 사건 통보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를 각하하게 되면 원고들은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된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다툴 기회를 잃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하도록 서면으로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보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결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고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산재보험료 징수처분도 다투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위 처분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을 하였으므로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인 행정심판청구를 잘못 이해하여 위법하게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보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의 인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는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되(제1항)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제2항 제3호),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제2항 제5호) 등 일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 및 행정심판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청구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부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사항이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요건의 기재가 일부 흠결되어 있거나, 제출된 서면만으로 심판청구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와 같이 재결을 위한 형식적인 전제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보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의 기재로 다투는 대상이 분명하게 특정된다면 그것이 행정심판의 적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결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사전에 보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였다는 점은 피고의 보정의무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정심판의 대상을 보험료 징수처분 등 적법한 심판대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 사건 재결을 하였더라도 이를 들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의 인정 여부
갑 제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16. 11. 9. 원고들에게 28,539,690원의 산재보험료 납입을 고지한 이래 2017. 7.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산재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한 사실, 원고 A은 2017. 3. 29. F에게 '인천 G 산재 징수통지서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F은 2018. 7. 26. '2017. 3. 29. 원고 A으로부터 이메일로 징수처분서 5장을 송부 받아 이를 피고에게 팩스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당시 담당자로부터 통화로 위 문서를 잘 받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심판청구서상 그 청구의 명시적 취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가입자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인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상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으로 이 사건 통보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통보 중에는 '원고들이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에 급여청구가 발생한 보험급여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된 원고들이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일반적, 추상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그 통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납입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체적인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다투는 취지가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2017. 3. 29. 피고에게 징수처분서 5장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은 그 청구서로 특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F이 위 징수처분서를 제출하면서 징수처분의 취소까지 추가로 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행정심판청구에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가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현정 강민기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78360
판결선고
2018. 8. 3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