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7. 26. 선고 2017구합82222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9. 7. C, D,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E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5. 설립되어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12. 16. 인천광역시 F기관(이하 '이 사건 F기관'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로 하는 청사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F기관은 일자불상경부터 2014. 12. 31.까지는 G단체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H 주식회사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주식회사 I과 각 청사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9. 1. H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F기관 청사 미화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1. 1. 변경된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I이 H 주식회사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후부터는 주식회사 I 소속으로 이 사건 F기관 청사 미화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주식회사 I은 2016. 11. 23. 참가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F기관 청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 15명에게 2016.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의 부속 과업지시서에는 용역도급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도급자는 근로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F기관과 동의한 용역도급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미화소장 J은 2016. 12. 28. 오전 무렵 근로자들을 면담하여 새로운 용역업체인 원고와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원고의 K 이사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F기관과 고용승계 문제를 사전협의한 후 2016. 12. 2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I 소속으로 이 사건 F기관 청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 중 L, D, C에 대하여는 상습적인 청소구역 무단이탈, 근무태만, 지시불응, 근무지 내 소란, 동료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

원고는 2016. 12. 30. 미화소장 J을 통하여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 15명 중 L, D, C, 참가인, M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한다고 통보하였다.

자.

참가인, C, D은 2017. 3. 29. 원고와 주식회사 I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N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26. '원고가 참가인, C, D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 C, D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I의 고용관계 종료 통지는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주식회사 I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차.

참가인, C, D은 2017. 6. 30. 위 초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O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7. '참가인, C, D에게는 고용승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참가인, C, D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를 부담하고, C, D에 대하여는 승계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참가인에 대하여는 승계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초심판정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C, D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위 재심판정 중 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5,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 P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설령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먼저 원고와 계약체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참가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과 P는 종래에는 담당구역이 같았는데 2016. 11. 경 담당구역이 변경되면서 담당구역이 서로 달라지게 되었다. P는 그 무렵 참가인으로부터 '여기는 요새 현장분위기도 흉흉해서. 앞으로 더는 다니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미 나는 Q에 다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그 쪽에 취업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2)

미화소장 J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2. 28. 오전 무렵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면담하여 새로운 용역업체인 원고와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참가인은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며 계약체결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J은 면담을 마친 후 면담 결과를 원고의 K 이사에게 전화로 보고하였고, K 이사는 J에게 참가인만 계약체결을 거부한 사유를 물으면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J은 참가인과의 면담 당시 함께 있었던 P에게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였다.

3)

K은 2016. 12. 28. 개최된 원고의 임시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부터 미화원 3명(D, L, C)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는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미화원 3명(D, L, C)에 대해서는 금일 임시이사회에서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다른 근로자들은 전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하고자 미화소장에게 근로계약 의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안내원(M : 출산임박), 미화원(참가인 : 타사취업) 등 2명은 근로계약 의사가 없다는 보고를 금일 13시경에 미화소장에게 전달 받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4)

C, D, L는 2017. 1. 2. K과 면담하면서 원고가 자신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항의하였는데, 참가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5)

참가인은 2017. 1. 2.부터 현재까지 Q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인 R에 채용되어 미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

원고는 2017. 2. 9. 이 사건 F기관에 고용승계 대상자 및 신규채용자 보고를 하였는데, 고용승계 명단 비고란에는 원고가 타사취업 사유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7)

참가인은 2017. 3. 6. 원고에게 '이 사건 F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니 원고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및 2017년도 청사관리용역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 참가인 및 L, C, D을 즉각 원직복직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나 제7,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P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참가인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F기관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전 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I의 영업을 양도받거나 주식회사 I과 고용승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기존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나)

다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부속 과업지시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 하여금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F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계약상대방인 이 사건 F기관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더 나아가 원고가 직접 참가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또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나 이 사건 계약의 부속 과업지시서가 존재한다거나 참가인이 이전에 한 차례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된 바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참가인에게 원고의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지만, 설령 참가인이 원고의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참가인이 계약체결의사가 없음을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1)

참가인은 미화소장 J과 면담을 한 것은 2016. 12. 23.이고 이때 고용승계가 안 될 수 있으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2016. 12. 28. 미화소장과 면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증인 P와 증인 J의 각 증언은 모두 허위여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P의 경우 2016. 12. 28. 작성한 진술서(갑 제6호증의 1)에는 '소장실에 참가인과 함께 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소장실에 갔더니 참가인이 와 있었다'고 증언하여 면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고, 증인 J의 경우 P와 참가인의 면담 순서를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P가 작성한 진술서의 '같이 갔다'는 표현은 '함께 면담을 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는 점, 면담 시점으로부터 증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1년 6개월 정도임을 고려하여 보면 증인 J이 면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특별히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J은 증언을 마치기 전에 P와 참가인의 면담 순서를 정리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내용이 증인 P가 증언한 면담 순서와 일치하는 점, 그 밖에 면담과 관련된 위 증인들의 각 증언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증인들이 참가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은 D, L, C과는 달리 실제로 2017. 1. 2. 부터 바로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면담 당시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어 계약체결을 거부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증인 P, J의 각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고용승계 여부가 통보되기 전인 2016. 12. 28. 개최된 원고의 임시이사회에서 이미 K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참가인은 타사취업을 이유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고, 원고는 2017. 2. 9. 이 사건 F기관에 고용승계 대상자와 신규 채용자를 보고하면서도 참가인에 대하여 '타사취업 사유로 근로계약거부'라는 이유를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개인사정', '계약체결 불희망' 등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부사유까지 특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참가인이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계약체결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또한 참가인이 실제로 2017. 1. 2.부터 곧바로 Q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도 참가인이 다른 곳에 취업이 되어 원고와의 계약체결을 희망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6. 12. 30. 오후에 고용승계 명단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통보받은 후 지인의 소개를 통해 그날 바로 면접을 보아 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업체가 기존에 전혀 접촉이 없던 사람을 소속 직원의 말만 듣고서 연말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면접 일정을 잡아 당일에 채용까지 확정하였다는 상황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경위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더욱이 고용승계가 거부된 후 D, L, C은 즉시 원고에게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반면 참가인은 특별한 항의나 불복의 의사표시 없이 다른 업체로 이직하여 근무하였는데, 그와 같은 참가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소결론

결국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거나 참가인에게 원고의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참가인에게 원고의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와 계약체결 의사가 없음을 밝힌 이상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