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16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은 1994. 4. 1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2.경 일상보전2반의 반장으로 해당 반의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인사 및 노무관리업무, 생산장비(15대 담당)의 유지보수 · 이벤트 관리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1이 2017. 2. 6. 10:20경 파주시 이하생략( 생략)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대원이 소외1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