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3851 판결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부 반월상 연골파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4. 12. 1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 피고에게 '좌측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관절염'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2. 불승인된 후 관련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2366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7. 10. 13. 피고로부터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3. 10. 29.부터 2018. 3.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2015. 6. 3. 관절염 진단 이후부터 2016. 6. 22.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까지의 기간을 요양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후 기간은 증상고정으로 보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5. 6. 3.부터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6. 12.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