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781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량 철공공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도구 및 자재 운반 및 천장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2014. 4. 17.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우측 견관절 SLAP 파열'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16. 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가.항의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303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17. 5. 17.자 조정권고안에 따라서 2017.

6. 27. 피고로부터 위 가.항의 상병(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4. 4. 17.부터 2015. 6. 20.까지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좌측 손목 금속물 제거와 양측 어깨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 대하여‘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하여는 재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좌·우측견괄절 SLAP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일부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2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10. 20.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신축공사 현장 내 111동 필로티에서 틀비계 설치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1.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관련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바.

원고는 2017. 2. 27. 피고로부터 ‘엉덩이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좌측)’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행정법원 2017구단26720호로 위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서 2018. 6. 20. 피고로부터요양승인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18. 6. 27. 피고에게 2016. 10. 21.부터 2018. 6. 11.까지 위 바.항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비 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26. 피고로부터 2017. 5. 31.까지의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받고, 위 시점 후의 치료비에 대하여는 요양비부지급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 2018구단16591호로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3. 31.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