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3. 21. C단지 내 D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내 전기선 점검 및 정리 도중 작업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2 요추간 골절 및 탈구, 척추신경 손상, 기복증, 다발성 염좌 및 좌상(양측 견갑골, 경추, 둔부, 복부), 경골 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파열, 좌측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배변의 장해를 입었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5호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121,666원 67전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당 등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며 2017. 5. 8.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7. 28.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으로서 원고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인 2011. 3. 21. 이전 3개월인 2010. 12. 21.부터 2011. 3. 20.까지 총 9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은 10,950,000원으로 기 산정한 평균임금 121,666원 67전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를 들어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 3.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18. 7. 24.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근무기간 내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인바, 피고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미지급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9. 3.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3. 2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주로 공구나 소모품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08:00부터 18:00까지(12:00부터 13:00까지 중식시간)였으며, 현장작업이 있는 날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현장작업이 없는 날은 휴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2010. 1.부터 2011. 3.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1.부터 2010. 11.까지의 매월 급여에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하여, 2010. 3., 2010. 5., 2010. 6.에는 이 사건 현장의 셧다운 공사로 인하여, 2010. 8., 2010. 9., 2010. 10.에는 이 사건 현장의 프로젝트 공사 시행로 인하여 야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때 셧다운 공사란 생산 공정 라인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진행하는 공사를, 프로젝트 공사란 기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공사를 각 의미한다.
이 사건 회사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0. 12. 및 2011. 1.의 원고에 대한 일일 노무비 단가는 100,000원으로, 2011. 2. 및 2011. 3.의 원고에 대한 일일 노무비 단가는 12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근무일수는 2010. 12. 및 2011. 1.에는 월마다 30일씩, 2011. 2.에는 28일, 2011. 3.에는 21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출입카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에는 12일, 26일, 27일에, 2011. 1.에는 1일, 2일, 16일에, 2011. 2.에는 2일부터 6일, 20일에, 2011. 3.에는 6일에 각 이 사건 현장에 출입한 기록이 전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들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현장 출입내역을 살펴보면, 대체로 최초 출입시각이 06:30 내지 07:00 무렵에, 최후 출입시각이 17:30 내지 19:00 무렵에 기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2010. 1.부터 2011. 3.까지 원고의 최후 출입시각이 20:00 이후로 기록된 날을 정리하여 보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일 노무비 10만 원 내지 12만 원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하되,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일체의 수당은 모두 별도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하여 매월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라며 증거로 제출한 을 제5호증은 작성명의인인 원고가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며 부인하였고, 피고가 그 진정 성립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무일과 이 사건 현장 출입카드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표기된 일일노무비는 이 사건 회사가 월급총액을 30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나누어 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9. 3.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 3.경 이 사건 사고로 퇴직할 때까지 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퇴직 후에도 달리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청구한다거나 임금체불신고 등을 한 바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2010. 11.까지는 월 300만 원, 2010. 11. 및 2010. 12.에는 월 350만 원, 2011. 1.부터는 월 360만 원의 월급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특별히 셧다운 공사나 프로젝트 공사를 수행한 기간에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달리 원고에게 수당을 지급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임금은 월급제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금계산방식은 포괄임금계산방식에 의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하여 포괄산정하며, 고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시간외 근로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산정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회사가 셧다운 공사 및 프로젝트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적시한 해당 월에는 실제로 원고가 평소보다 늦은 시각까지 이 사건 현장에 출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1,300,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된 2010. 6.에는 원고가 보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수당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정을 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미지급된 수당의 종류 및 액수에 대하여도 이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채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통상적 ·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되, 셧다운 공사나 프로젝트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미지급된 수당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2010. 12. 2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1. 3. 20.까지의 3개월이 될 것이고,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액 합계가 10,95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고, 셧다운 공사나 프로젝트 공사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 왔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약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도 그와 같은 추가 수당 지급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는 미지급 수당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수행한 공사명이 'O.A.P 토목, 철골설치 공사'인 점, 원고의 해당 기간 중 이 사건 현장 출입내역에 의하면 20:00 이후에 출입기록이 있는 날이 3차례에 불과한바, 야근이 빈번한 셧다운 공사나 프로젝트 공사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가 해당 기간 중 시간 외 근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추가 수당 지급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 해당 기간 중 추가 수당이 미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121,666원 67전(= 10,950,000원 ÷ 90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