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4085 판결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로 원고의 폐음영이 진폐 결절로 인한 음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분진 노출과 관련한 직업력 및 원고의 양측 폐에 있는 미만성 미세결절성 질환의 모양과 분포, 양측 상부 폐의 동반된 큰 결절 또는 종괴 음영들의 모양과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폐음영은 합병 진폐증과 동반된 진행성대형섬유화증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고,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4형(소음영 밀도 : 1/2, 대음영 밀도 : A)으로 판단한 당초의 진료기록 감정의견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