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816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는 광업소에서 32년 가량 근무하다 2012. 12. 31. 퇴직한 사람으로, 2017. 9. 19.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약 32년 간 광업소 근무경력이 확인되나 광업소 최종 퇴사일은 2012. 12. 31.이며, 2016. 2. 2. ~ 2017. 9. 30. 기간 동안 산재 요양이력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병진단일 이전 상당기간 동안 신체부담업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모두 진료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상병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7. '양측 견관절 MRI 소견상 회전근개(극상근)의 신호강도 이상의 건증(충돌증후군) 소견 확인되나, 신청상병 발병시점과 어깨부담작업 중단 시점 간에 약 4년 9개월의 간격이 있어 과거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30. 원고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2년 가량 광업소에서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32년 가량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오함마 및 삽의 반복적인 사용, 아이빔의 운반 및 설치 등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3. 9. 25. 양측 레이노증후군, 2016. 2. 2.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주관터널증후군 등 각 어깨 밀접 부위의 상병들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 요양승인올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어깨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동일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달리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제출된 MRI에서 확인되나 충돌증후군은 신체진찰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여 확인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건염과 충돌증후군은 동일 질환군으로서 굳이 두 진단을 나누지 않고 포함하는 개념이다.

○

원고의 상태가 일반인의 어깨에 비하여 약화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의 업무 내용은 회전근개 건염 및 파열을 발생할 수 있는 동작들을 반복하게 되어 상병에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병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퇴행의 정도가 확연히 차이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사 전 업무가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의 임상상태에 직접적이거나 혹은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큰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3세로서 회전근개 질환의 호발연령에 해당하고, 일상생활, 운동 등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