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4개 동 43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2015. 8. 26. 주식회사 한빛관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관리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2016. 10. 10.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7. 4. 20. 이 사건 회사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몰래 인출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달 30일까지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17. 5. 1.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가 법규를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사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를 교체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7. 5. 16. 이 사건 회사에 '장기수선충당금 부족분을 2017. 5. 15.까지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 예치하여 달라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관리계약 제4조 위반으로 제1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을 2017. 6. 30.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2017. 5. 22. 다시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17. 6. 7. 현대하우징 주식회사(이하 '현대하우징'이라 한다)와 계약기 간을 2017.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현대하우징에게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이 2017. 6. 19.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직원 고용승계에 관하여 '동 대표회장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된 현대하우징과 조율하기로 한다'고 의결하였는데,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전반장이었던 C은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는 C과 함께 2017. 9.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과 이 사건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3. '참가인이 원고와 C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고, C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서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한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 2. 12. '참가인이 원고와 C으로부터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았다거나 참가인과 원고, C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와 C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와 C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5호증,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4 내지 7, 9, 10, 12, 15호증, 을나 제5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면접·채용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였고, 기전반장 D에 대한 징계를 특정하여 요구하였으며, 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의 교체·고용승계 등을 요구하거나 급여조건을 결정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하였다. 인건비 등은 참가인의 회장과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관리비 통장에서 지출되었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구두로 직접적·지속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비용지출·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전보고를 받았으며 각종 지출결의서와 업무기안서의 결재 등을 통해 원고를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근태와 관련하여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현대하우징과 공동주택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관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탁관리업체를 변경해 온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5. 3. 18.부터 2017. 3. 31.까지 참가인의 회장이었던 E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시소장을 했다'면서 원고를 보내주자 참가인의 총무 2명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보다 먼저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후 참가인의 의결을 얻어 이 사건 회사에 원고의 채용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10. 10.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였으며, 그 다음날 원고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참가인에게 위 임명을 통보하였다. 위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회사가 2016년 4월부터 2016. 12. 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 직원들에 대하여 지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기전반장 D은 2016. 12. 3. 야간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소방시설 오동작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1. 이 사건 회사에 D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와 과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2016. 12.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0일의 정직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7. 1. 1.경 D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7. 1. 3.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관리사무소 근무직원 2명에 대한 2016년도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5.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니 설명회를 거친 후 동의서에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회신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위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은 후 2017. 5. 17.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관리계약이 2017. 6. 30.자로 해지되니 근로계약종료 예고통보확인서에 전 직원의 서명을 받아 같은 달 10일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은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참가인이 2017. 6. 2. 원고에게 2017. 4. 1.부터 당시까지 있었던 근무 중 무단이탈, 조기퇴근 및 지각 등에 대하여 사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참가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7. 6. 30. 해지되었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퇴직금 및 소모품 (교체)비용과 같은 각종 경비 등의 지급은 원고와 참가인 회장의 결재를 거친 후 참가인에 의하여 집행되었다. 임금 및 4대 보험 비용도 마찬가지인데, 임금이 인출된 통장은 참가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원고와 참가인의 인감이 함께 날인되어 있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4대 보험은 '주식회사 한빛관리 B관리사무소'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은 이 사건 회사가 보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나 제9, 13, 24, 31, 32, 34 내지 39, 48, 5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관리소장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 등이 모두 배제 또는 형해화되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관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대행인으로 간주되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이에 따르면 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그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지위에 있다(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의 '위탁관리'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해당한다).
이 사건 관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관리직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제11조 제2항 전문),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시설물·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안전사고·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제9조 제1항). 참가인은 예외적으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회사의 고용인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뿐이다(제9조 제2항). 위 규정들은 참가인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전제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위 근로계약에는 원고의 근무장소·근무시간·직종·직책·월급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의한 배치전환·보직변경·근무시간·직종·직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조, 제3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성희롱 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건강검진 실시 등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와 장마철 관리·우기진단 실시·업무보고·재무제표 보고·관리비 부과내역 보고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업무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원고도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건강검진 결과 등을 보고하였다.
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증인 E의 증언에 따르면 E이 원고에게 업무소홀을 질책하였다거나 관리비 회수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의 업무에 대한 참가인의 이해관계 및 원고의 근무장소를 고려할 때 위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를 직접적·지속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관리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였고, 4대 보험의 비용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근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도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구체적·지속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원고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와 인사기록을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가입하였다. 더구나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직접 급여 등을 지급한 것은 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에 원고의 급여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송금하고 다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고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참가인과 이 사건 회사가 합의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가 임금 등 제반비용을 지출하면서 사전에 참가인의 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나, 이 사건 관리계약 제15조에서 원고가 예산·결산 및 예산 외 집행 등에 관하여 참가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1호에서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에 관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관리업무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업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결재사실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를 감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 사건 회사에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알리면서 근로계약종료 예고통보확인서에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사권이 전혀 행사되지 않았다거나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기전반장인 D에 대한 징계절차에는 참가인의 구성원이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과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직원만 참석하였다. 게다가 D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참가인이 D에 대하여 직접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위탁관리 수수료가 월 약 35만 원으로 438세대에 대한 수수료로는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등 위·수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로 충당되므로 위 금액은 위탁·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서의 의미만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수수료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수탁관리업체가 아닌 단순한 인력소개업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원고의 면접을 보고 채용을 요청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채용과 임금·근무시간 결정 등의 사항에 관여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참조),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여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위 사항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인사권이나 업무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위탁관리 방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근태에 관한 사유서의 제출을 요구하긴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참가인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에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였을 뿐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참가인의 위 사유서 제출 요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결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