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국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부분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하 ‘처분등’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등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행정으로 시정이 필요하고, 이에 원고들이 10년간 20회 이상 피고 국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상대로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피고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불가피하게 법원에 이 문제를 알리고 국익과 공익을 위해 공무원(일반 근로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납세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 및 청구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공무원(일반 근로자들)의 소득세 납세의무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고, 국세인 소득세 납부의무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인데(원고들의 2018. 9. 11.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들도 당사자소송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로 된 국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그 피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국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소는 모두 피고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은 민사소송에서와 같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0949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된다거나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민간 기업에서 운영되는 맞춤형복지제도 중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하지 않고 있는 등 일반 근로자라 하더라도 복지포인트 지급 여부는 사법상의 고용관계에서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존재 여부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선아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