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년 제3자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 공사'라 한다)의 보도국 기자로 입사하여 B, C, D 등을 거쳐 E일자 방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 공사의 사장(임기 3년)으로 임명되었다.
참가인 공사의 이사 4인은 2018. 1. 8.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참가인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였고, 이에 이사회는 2018. 1. 10., 2018. 1. 15. 각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임제청안을 심의한 후, 2018. 1. 22.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1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2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3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4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5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6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 운영 부적정, 7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8 기타 개인 비리 의혹(B 시절의 200만 원 수수 및 D 시절의 도청 관여)"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안(이하 '이 사건 해임제청안'이라 한다)을 가결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를 참가인 공사의 사장직에서 해임하여 줄 것을 제청(이하 '이 사건 해임제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2018. 1. 23. 원고를 참가인 공사의 사장직에서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언론의 자유 등 헌법규정, 방송법에 피고가 참가인 공사의 사장을 해임할 권한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고, 사장의 3년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장의 임명에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신설한 점, 언론 및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공사의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해임처분의 각 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또는 과장한 것들이므로 참가인 공사의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현재 집권여당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적폐 청산' 문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권여당으로부터 참가인 공사에 대하여 지상파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할 것을 요청을 받고 지난 수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우수한 방송평가를 받아왔고, 경영기조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참가인 공사에 대하여 공적 책임, 공정성, 필요성, 공익성, 적절성 등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항목들로 심사를 하여, 심사위원,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을 공개하지 않은 채 현저히 낮은 점수를 줌으로써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재허가는 현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 등을 모두 결여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영방송의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 및 영향력 추락 참가인 공사에 대한 신뢰도나 영향력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낮은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이나, 신뢰도나 영향력 조사결과는 방송사에 대하여 떠오르는 주관적인 이미지나 호불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단기적인 사회 여론이나 지형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언론사나 경영진에 대한 평가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원고가 참가인 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참가인 공사가 객관적 수치인 시청률과 점유율 측면에서 독보적 1위를 유지한 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방송평가와 KI 시청자평가지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점,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다수의 상을 수상한 점,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타 경쟁사들의 배를 넘어서는 점 등 우수한 지표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장으로 취임한 후 참가인 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본부노조'라 한다)는 참가인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가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된 본부장의 인사조치를 거부하고 공정방송위원회를 파행운행하였으며, 신입사원에 대한 노조교육을 폐지하고, 조합 활동을 위한 시설사용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단체협약 위반이 본부노조 파업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으나,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은 인사조치를 '건의 '할 수 있을 뿐이고 '인사조치를 할 것인 여부'는 사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공정방송위원회의 회사측 대표는 부사장이어서 원고가 공정방송위원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노조교육을 폐지하거나 조합 활동을 위한 시설사용에 협조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한편 본부노조가 단독으로 불법파업을 계속하는 중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의 노력으로 프로그램의 70%가 정상적으로 방송되었고, 시청률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보였으며, 재난재해 방송이나 동계올림픽 관련 방송도 충실히 진행하였으므로 파업사태로 인하여 원고가 직무 수행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해임사유는 부당하다.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조직의 설계는 경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고유의 권한으로, 경영자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지, 경영자의 조직설계행위 자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고는 장기간 주요부서 및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조직개편을 하였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영수지가 대폭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해임사유는 부당하다.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참가인 공사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직 평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부사장이 하고, 사장은 팀장급 이상의 직위자에 대해서만 인사발령을 하고 있어, 원고가 평직원인 F 기자에 대한 인사발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65조는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결과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장에게 징계의결의 징계양정을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인사위원회가 감봉징계 의결한 직원 G, H, I에 대하여 원고가 감봉처분을 한 것에 원고의 관여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사처분 대상자들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사장으로 재직한 2년 동안 하였던 수많은 인사처분 중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문제삼는 부분은 3~4명에 대한 인사처분에 불과하므로 위 해임사유는 부당하다.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이 사건 해임처분은 감사원이 원고에게 과다한 상위직급의 비율을 감축하라는 주의조치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상위직급의 축소와 직제규정 개정을 하지 않아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경영효율화에 실패하였다는 점을 해임사유로 들고 있으나, 상위직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KBS 노동조합과 본부노조가 직급체계의 개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하여 원고가 상위직급을 축소하지 않은 것이고, 상위직급 문제는 2008년과 2014년 감사 당시에도 지적되었던 문제로, 원고에 대해서는 2017. 11. 1.에야 발표된 감사원의 보고서를 통해 지적되었던 사항인바, 원고가 보고서에 따른 시정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해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가 이사회에 미래방송센터 건립 재원조달계획을 보고하면서 AM 라디오 5개 송신소 부지 매각,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 주식 매각, 정부의 자본금 추가 출자 실현 불가능성,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과 지상파 UHD 방송사업을 위한 콘텐츠·시설 투자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차입금 증가 가능성을 보고하지 않아 방송법이 규정한 예산·자금계획과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으나, 위 사항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논점이 되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보완, 추가보고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가 이사회에 경영성과 인센티브를 신설함으로써 성과급이 이중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아 이사회를 기망하였고, 방송법이 정한 예산·자금계획에 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으나, 경영성과 인센티브는 기본급과 퇴직급여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를 성과급의 이중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영성과 인센티브가 성과급 이중지급이라고 보고하지 않은 것이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기타 개인 비리 의혹(B 시절의 200만 원 수수 및 D 시절의 도청 관여)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가 C으로 재직시 '200만 원 금품 수수 의혹'과 D으로 재직시 '도청행위 의혹'에 연루되어 참가인 공사의 공영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았으나, 위 의혹들은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안으로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해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기준 방송법 제5조에 의하면,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제1항),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등(제2항) 공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제1항),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하고(제3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하는 등(제4항)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가인 공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로서(방송법 제43조 제1항, 제5항),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하고,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공적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항). 특히 참가인 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대표자이자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고(방송법 제51조 제1항), 그 임기가 3년이며(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50조 제6항),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같은 법 제52조, 제57조 제1항). 위 규정들을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공사의 사장에게는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그런데 방송법은 이사회를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규정하면서(제46조 제1항),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사장의 임명제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49조 제1항 제1호, 제77호), 참가인 공사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면서도 해임을 제한하는 등 사장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공사 사장의 임기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해임처분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 사회 역시 참가인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결기관이므로 참가인 공사의 사장이 위에서 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참가인 공사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고, 참가인 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는 피고 역시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따라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장의 해임사유에 관하여 방송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사유가 방송법 제51조 제1항이 정한 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하여 참가인 공사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함으로써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앞서 본 방송법의 여러 규정의 입법 취지, 참가인 공사의 설립 취지, 사장의 임기제, 참가인 공사의 공적 기능의 장해를 초래한 경위 및 공적 기능 훼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해임제청이 있은 후 별도로 원고가 한 업무수행의 적법성·적정성 등에 대하여 조사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사회의 이 사건 해임제청안에 기재된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이를 해임사유로 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해임제청안에서 든 각 해임사유를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핀다.
관계 법령 별지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에 관하여
인정사실 갑 제3, 4, 5, 6, 7호증, 을가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참가인 공사를 비롯하여 허가유효기간이 2017. 12. 31.자로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14개사(147개 방송국)에 대하여 재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인 및 관련분야 전문가 10인의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 10인은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를 위촉기준으로 하여 선정되었다. 재허가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3) 재허가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 항목, 심사사항, 배점 및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재허가 신청서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항목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세부 심사를 실시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심사항목을 총 6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별 총점은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항목별 심사를 실시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가 작성한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 점수표는 별지1. 심사항목 및 배점표와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심사항목 중 방송평가, 재정적 능력, 법령위반 및 시정명령 횟수 등은 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계량평가하여 평가 점수를 산출하였고, 그 밖에 비계량적 항목은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후 각 등급을 평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비계량평가의 경우 별지2. 비계량항목의 세부심사항목 등<각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심사항목과 각 평가방법을 정하였고, 각 세부 심사항목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는 점수를 부여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는 2017. 10. 25.부터 2017. 10. 27.까지 제1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3차 회의에서 '재허가 신청서 검토, 추가 제출자료 요구 및 의견청취대상 사업자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2017. 11. 9.부터 2017. 11. 10.까지 및 2017. 11. 16.부터 2017. 11. 17.까지 제2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4~7차 회의에서 '세부 심사기준의결, 사업자 의견청취(참가인 공사는 2017. 11. 17. 원고와 방송본부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를 하였으며, 2017. 11. 23.부터 2017. 11. 24.까지 및 2017. 11. 30.부터 2017. 12. 1.까지 제3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8~9차 회의에서 '추가제출자료 검토, 계량평가 결과 의결, 심사평가, 심사의견서 의결' 등을 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재허가심사대상 총 14개사 147개 방송국 중 10개사 133개 방송국은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참가인 공사는 아래 표와 같이 5개 방송국(KBS 제1DTV방송국, KBS 제2DTV방송국, KBS 제1AM방송국, KBS 제1표준FM방송국, KBS 지상파 DMB방송국)이 650점 미만을 획득하였다. 그 밖에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속의 4개 방송국,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소속의 2개 방송국, 대전 문화방송 주식회사 소속의 3개 방송국도 650점 미만을 획득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심사의견의 총평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바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앞장서야 할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기본적인 공적 책임 이행에 문제점을 드러냈고, 공영방송사의 경우 공정성 논란, 제작·편성 자율성 침해,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방송 파행과 시청자들의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참가인 공사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기간방송사로서 한국방송 문화의 표준을 제시해야 함에도 지난 기간 일반적 방송에 대한 기대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보였다. 세월호 참사, J 국정농단 사건 등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한 보도에 있어 참가인 공사가 그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메인뉴스 시청률이 2014년초 18~19%를 기록하던 것이 2016년말 15~16%로 하락했으며 2017년 말에는 13~14%로 지속적인 하락추세이다. 종사자의 부당징계·전보와 편성권의 부당한 행사 등으로 제작 자율성이 침해되고 편성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심사평가의 심사위원별 주요 평가의견에서 "보도 공정성과 관련하여 정권 친화적 보도, 정부 발표의 무비판적 보도 논란 등으로 각종 공정성 및 신뢰도 측정 조사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영진 책임과 관련하여, 참가인 공사가 불공정방송 및 경영진의 공정방송 침해 논란 등으로 노사 양측이 첨예한 대립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 경영진(특히 사장)의 안일한 사태인식으로 현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참가인 공사에 대한 재허가 여부에 관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확인한 후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각 심사항목별로 구체적인 재허가 조건 및 권고(안)를 작성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12. 26. 참가인 공사를 비롯한 14개 사업자 127개 방송국에 대하여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허가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조건부 재허가의 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12. 27. 이를 공표하였다.
이 사건 조건부 재허가의결을 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은 피고가 지명한 후 임명하였고, 1명은 피고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여 피고가 임명하였다. 1명은 자유한국당이, 1명은 국민의당이 각 추천하여 피고가 임명하였다.
참가인 공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방송평가에서 아래 표와 같은 점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언론적폐 청산 집중'이라는 소제목 하에 '반민주·반국민적 언론적폐 상징인 참가인 공사의 사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대책으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예컨대, 조건부 재허가를 통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관련 법령의 규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공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고, 이로 인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이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방송사업자는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바(방송법 제17조), 참가인 공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는 것은 공사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원고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경영과제 중 하나라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 공사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최초로 합격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던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거나, 명백히 객관성·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참가인 공사가 재허가 심사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원고를 사장직에서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이 사건 조건부 재허가의결을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5명 중 3인이 피고 또는 피고가 속한 집권여당이 지명 또는 추진하여 임명된 인사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구성이 피고 또는 집권여당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건부 재허가의결은 기본적으로 재허가심사위원회가 실시한 심사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재허가심사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분야, 법률분야, 경제·경영·회계분야, 기술분야, 시청자·소비자분야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구성에 공정성, 전문성이 인정되고, 달리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정치적 성향이 고려되어 편향되게 구성되어 있다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대하여 특정한 지침을 주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또는 집권여당이 지명·추천한 인사들이 다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만을 가지고 만연히 재허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또한 편향되어 있다거나,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가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 및 국회가 지명·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당파적 색채를 띨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이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만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체적 의결 또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원고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고, 참가인 공사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가 거론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조건부 재허가의결이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문건의 구체적 작성자, 작성경위, 문건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이 되었는지 여부 등 위 문건의 존재 외에 이 사건 조건부 재허가의결의 객관성·타당성을 탄핵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위 문건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조건부 재허가의결이 위법하다거나 객관성·합리성을 일탈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조건부 재허가의결이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리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건부 재허가의결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있어 평가항목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방송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근거한 것이므로 평가 항목의 합리성과 적정성이 인정된다.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위 항목들 중 정량적 판단이 가능한 항목은 계량평가하고,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별지2. 비계량 항목의 세부심사항목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세부적인 심사항목과 그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한 후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각 세부 심사항목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했던바 앞서 본 평가항목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법률의 규정 범위 내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총 9차에 걸친 회의를 거치면서 각 세부항목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고, 참가인 공사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던 바 심사과정의 충실성과 공정성이 인정되고, 심사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거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심사의견의 총평 및 심사위원별 주요 평가의견란을 통해 '참가인 공사가 공영방송사로서 공정성 논란이 있어 왔고, 제작·편성 자율성 침해,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방송이 파행되었으며, 기간방송사임에도 일반적 방송에 대한 기대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보였고,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계속하여 하락세이며, 공정성과 신뢰도 조사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의견 또한 아래 제3. 다. 의 2)항,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판단이 합리성이나 객관성을 일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 공사가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수신료를 소요재원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어떠한 방송매체보다도 높은 수준의 공적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참가인 공사는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가인 공사는 전문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공정성에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재허가심사위원회로부터 법률의 규정 취지에 따른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심사를 받았고, 그 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평가에 부당한 외부압력 등이 작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평가 결과의 합리성과 객관성은 추인되고, 참가인 공사가 과거 방송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심사위원회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 사건 조건부 재허가의결을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건부 재허가의결이 적법한 이상, 참가인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방송법 제51조 제1항), 참가인 공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고, 이로 인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책임이 있고, 피고가 이를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 및 영향력 추락
인정사실 갑 제2, 9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5년 이후 매년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청자의 직접 만족도와 품질을 평가하는 조사를 실시하여 왔고, 2016년에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총 4회(3월, 5월, 8월, 11월)에 걸쳐 전국의 48,000명을 대상으로 방송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인 2016년 시청자평가지수(KI)2)를 2017. 3. 27. 발표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주요 방송사별 시청자평가지수(KI)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 공사의 1채널 및 2채널의 항목별 시청자평가지수(채널성과지수)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원고는 E일자 참가인 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참가인 공사는 2017년 가장 신뢰하는 방송매체 항목에서 전년도보다 8.7% 하락한 21%를 얻어 2016년 1위에서 2017년 2위로 순위가 내려갔고, 참가인 공사의 메인뉴스 프로그램인 뉴스9는 가장 신뢰하는 방송프로그램 항목에서 2015년 14.7%에서 2016년 13.4%, 2017년 7.1%로 하락하였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2017. 9. 발표한 '2017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 언론매체' 조사에 의하면, 참가인 공사의 영향력은 2016년 45.9%에서 2017년 31.1%로 하락했고, 신뢰도는 2016년 26.6%에서 2017년 18%로 하락했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2016년 기준 인력수 및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지역방송총국과 지역방송국을 제외한 것이다. 2016년 기준).
주요 방송사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프로그램 제작비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 공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시청률 조사에서 상위 30
, 참가인 공사의 메인뉴스 프로그램인 뉴스9는 가장 신뢰하는 방송프로그램 항목에서 2015년 14.7%에서 2016년 13.4%, 2017년 7.1%로 하락하였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2017. 9. 발표한 '2017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 언론매체' 조사에 의하면, 참가인 공사의 영향력은 2016년 45.9%에서 2017년 31.1%로 하락했고, 신뢰도는 2016년 26.6%에서 2017년 18%로 하락했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2016년 기준 인력수 및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지역방송총국과 지역방송국을 제외한 것이다. 2016년 기준).
주요 방송사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프로그램 제작비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 공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시청률 조사에서 상위 30위 이내에 2016년 17개, 2017년 14개를 차지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참가인 공사의 시청점유율(1채널과 2채널을 합산한 결과)은 2014년 31.2%, 2015년 27.7%, 2016년 27.5%로 각 1위이다.
참가인 공사는 2016년 'KBS대기획 넥스트 휴먼'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55개의 국내상, 33개의 국제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 '태양의 후예'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63개의 국내상, 24개의 국제상을 수상하였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관련 법령,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 및 영향력 추락을 이 사건 해임처분의 해임사유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공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로서 국민이 부담하는 수신료를 소요재원으로 하고 있는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공적 책무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공적 책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가인 공사의 사장은 참가인 공사를 대표하여 그 공적 책무를 실현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 공사 및 참가인 공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높은 신뢰도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경영과제 중 하나이다.
참가인 공사의 방송 편성규약 또한 제4조 제5항에서 '시청자의 신뢰는 KBS의 존립 조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신뢰가 참가인 공사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 전제조건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신뢰가 유지되지 않는 이상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 공사는 조직의 규모, 매출액, 프로그램 제작비, 채널 수 등에서 다른 방송사업자들에 비하여 그 양적인 규모가 월등히 크므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 방송사업자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평가지수(KI)' 조사결과, 미디어 미래연구소의 '언론매체의 신뢰성, 공정성, 유용성' 조사결과, 한국갤럽의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채널'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실시한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결과,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의 '2017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 언론매체' 조사결과는 공통적으로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 및 영향력이 원고가 참가인 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한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성격, 여론조사 목적, 여론조사의 시기 및 사회적 분위기 등은 조사결과에 다소의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수개의 조사기관의 조사결과가 공통된 결과를 보이고 있고, 위 공통된 조사결과와 달리 볼만한 신뢰할만한 별다른 객관적 지표를 원고가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 및 영향력이 원고가 참가인 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한 이후부터 하락하고 있음은 명백해 보이고(참가인 공사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평가지수(KI), 시사저널 등의 조사결과가 양호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참가인 공사의 최고경영자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 및 영향력 하락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보건대, 원고는 2016. 12. 28. 제864차 정기이사회에서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 하락에 대하여 동감하지 못한다'고 발언하고,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매주 개최되었던 경영회의(사장, 부사장 및 7개 본부장이 참석한다)의 의사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뢰도 및 영향력 하락에 관하여는 별다른 원인분석이나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 및 영향력 하락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였던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가 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참가인 공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측면에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고 다수의 상을 수상한 점을 원고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시청률, 시청점유율, 수상내역 또한 방송사의 공적책무의 이행정도 및 신뢰도, 영향력 등을 판단하는데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지상파 방송사들과 그 외의 방송사업자들과 사이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역량, 공급력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참가인 공사는 2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을 근거로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참가인 공사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사장으로서 신뢰도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충실한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 공사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공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 할 것인바, 참가인 공사가 원고가 사장으로 재직한 이후부터 신뢰도 및 영향력이 하락하고 있음은 각종 조사결과에서 명백히 확인되었고,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이상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 및 영향력 추락은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2, 35호증, 을가 제14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 공사의 기자협회와 PD협회는 2017. 8. 28. 및 2017. 8. 30. 각 방송제작거부를 선언하였고, 아나운서 협회와 본부노조는 2017. 9. 4., KBS노동조합은 2017. 9. 7. 각 방송법 개정과 공정방송 사수, 단체협약 쟁취 등을 목적으로 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원고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그 밖에 경영협회, 기술인협회 등 참가인 공사의 직능단체들은 그즈음부터 제작거부를 시작하였고 위와 같은 파업은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해임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KBS노동조합은 이사회에 2018. 1. 9. 원고에 대한 해임촉구 청원서를, 2018. 1. 15. 원고의 해임사유 추가에 대한 의견서를 각 제출하였고, 본부노조 및 참가인 공사의 10개 직능단체(경영협회, 방송기술협회, 기자협회, 아나운서협회, PD협회, 방송그래픽협회, 촬영감독협회, 카메라감독협회, 전국촬영기자협회, 전국기자협회)는 이사회에 2018. 1. 15. 원고에 대한 해임촉구 청원서 및 성명서를, 2018. 1. 22. 원고에 대한 해임촉구 청원서를 각 제출하였다. 참가인 공사의 25개 사내단체는 2018. 1. 8.부터 2018. 1. 15.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파업 및 제작거부에 참여한 인원(기자, 촬영기자, PD 기준)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 공사의 간부 264명이 2017. 8. 29.부터 2017. 11. 29.까지 11차례에 걸쳐 원고의 사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보직거부선언을 하였다.
위 각 파업선언서, 원고에 대한 해임촉구 성명서 등에서 각 단체 등이 원고의 사퇴 내지 해임을 요구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원고가 일방적인 조직개편, 독선경영으로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 원고가 J 국정농단 사태 등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부당히 관여하여 공영방송사인 참가인 공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 이로 인하여 참가인 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점' 등이다.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 공사의 보도부문은 전체 23개 프로그램 중 1TV의 '아침5뉴스'와 2TV의 '아침뉴스타임' 등 11개 프로그램의 편성이 삭제되었고, 1TV의 '뉴스9'가 20분 축소되는 등 4개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방송되었다. 교양다큐 부문은 전체 40개 프로그램 중 1TV의 '걸어서 세계 속으로', '명견만리', '도전 골든벨', '취재파일 K', '생로병사의 비밀', 2TV의 '추적 60분', '다큐멘터리 3일' 등 19개 프로그램의 편성이 삭제되었고, 1TV의 '6시 내고향'이 15분 축소되는 등 2개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방송되었다. 예능부문은 전체 19개 프로그램 중 2TV의 'K의 스케치북', '해피투게더', '해피선데이-1박 2일' 등 3개 프로그램의 편성이 삭제되었다.
KBS노동조합은 2017. 11. 8. 파업을 잠정 중단하였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7호증, 을가 제6, 1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공사의 대규모 파업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가 사장으로서 참가인 공사의 보도에 부당히 관여해왔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직원들의 불만과 불신이 누적되었기 때문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각종 조사에서 원고가 사장으로 재직한 이후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 영향력, 공정성 등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 수치가 급격히 하락한 점, 방송편성과 송출에 있어 그 최종적 관리책임자는 원고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불만과 불신의 누적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공사는 파업사태로 인하여 원고가 해임될 때까지 상당기간 프로그램의 편성삭제, 축소 방영, 이로 인한 대체 편성 등 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에 있어 파행을 겪었다.
설령 참가인 공사의 대규모 파업사태가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하여 일부 부적법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원고는 공영방송사인 참가인 공사의 사장으로서 참가인 공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원고는 파업이 대규모로 확대되어 방송의 파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파업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기보다는 파업이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파업사태로 인하여 참가인 공사가 광고시장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 등만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참가인 공사의 사장으로서 정상적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에 관하여
인정사실 갑 제2, 1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6. 5.경 수익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참가인 공사의 종래 6본부(편성, 보도, TV, 기술, 시청자, 정책기획), 4센터(콘텐츠창의, 라디오, 제작기술, 글로벌)의 체제를 1실(전략기획실), 6본부(방송, 미래사업, 보도, 제작, 제작기술, 시청자), 2센터(라디오, 네트워크), 1사업부(드라마사업부)의 체제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개편된 조직체제에 따르면, 종래 TV본부 내 교양문화국, 기획제작국, 예능국은 신설되는 제작본부의 TV프로덕션 담당으로 편입된다.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종래 교양문화국, 기획제작국, 예능국 등은 각자 제작 예산을 프로그램별로 조율해 배정해왔던 것에서, 제작본부 내부의 각 프로덕션이 경쟁을 통해 방송본부의 제작투자담당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야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종래의 편성제작회의는 폐지되었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 공사의 구성원들과의 적절하거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공사 내 조직반발과 갈등을 초래하였고, 이는 결국 대규모 파업사태의 한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조직개편을 한 것에는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강화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개편된 조직체제에 의하면 흥행성, 광고사업 검토의견 등이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의 제작이 어려워지는 등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공영성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성 여부에 관하여 방송본부장에 그 결정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방송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본부노조, 참가인 공사의 기자협회, PD협회, 경영협회, 라디오제작기술팀 등 각종 직능단체는 즉각 독립성, 공영성 위축 등을 이유로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원고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은 앞서 본 대규모 파업사태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원고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 및 협회와 다수의 미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 중 원고의 조직개편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조직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협의 내지 의견수렴을 거쳐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참가인 공사는 공영방송사로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할 공적 책임이 있는바,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공적 책임의 실현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개편한 조직체제는 효율성, 수익성면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지언정, 프로그램 제작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및 이를 통한 방송의 공영성, 공익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 측면이 크다는 견해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직원들로부터 위 조직개편에 대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공영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효율성 있는 조직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경영자의 의무이자 권한이지만, 참가인 공사가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개편에는 공영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사 내·외의 다양한 직역분야에서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조직개편 과정에는 위와 같은 점들이 간과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조직 내 반발을 초래하고 파업사태에 이르게 되는 한 원인이 되었던바, 이를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에 관하여
인정사실 갑 제2, 19, 20, 21, 22, 23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F 기자에 대한 인사발령 관련
참가인 공사의 F 기자(보도본부 L에서 근무)는 2016. 7. 13. M에 'N'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참가인 공사가 O과 P의 통화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참가인 공사와 참가인 공사의 간부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참가인 공사는 2016. 7. 15. F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2016. 9. 3.까지는 Q으로의 파견을 명하고, 2016. 9. 4. Q으로 전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F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1684호로 위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7. 3. 31. '인사발령이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고문 게재를 이유로 징계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인사발령 과정에서 사전 협의나 통지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사발령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G, H 기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참가인 공사의 문화부 팀장과 부장은 2016. 7. 29.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데 평단에서 혹평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로 참가인 공사의 보도본부에서 근무하는 문화부 기자들인 G과 H에게 '관객과 따로 가는 전문가 평점(가제)'이라는 아이템으로 취재를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G과 H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개봉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아 흥행 돌풍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뚜렷한 근거 없이 전문가 평점을 비판하고 특정 영화를 옹호하는 취지의 보도를 하게 되면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영화와 달리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보도를 하게 된다는 취지의 이견을 제시하면서 취재를 거부하였다.
G과 H은 영화 '인천상륙작전' 아이템 제작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R을 통해 2016. 7. 29. 17:30경 KBS 방송 편성규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편성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2016. 8. 24.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G과 H이 위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 공사의 취업규칙 제4조(성실)를 위반하고,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G과 H에게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G, H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1592호로 위 각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7. 6. 2. '참가인 공사가 공영방송사로서 보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방송의 공정성은 구체적으로 공사의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되는 점, 참가인 공사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지 않도록 그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G, H 기자에 대하여 한 위 각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가인 공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1003호로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17. 11. 10.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I 기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참가인 공사의 I 기자(보도본부 S에서 근무)는 2015. 11. 14. 20:00경 KBS보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T'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의 집회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체증으로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시각을 제때 맞추지 못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수험생 학부모가 피해를 호소하는 전화통화 녹취 음성 일부를 그대로 내보내는 내용의 방송기사가 같은 날 21:00 KBS 9시 뉴스를 통하여 보도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보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I는 위 기사의 작성자인 보도본부 보도국 U부 소속 기자 V에게 전화로 보도 내용 중 수험생의 학부모 녹취 음성 부분에 관하여 그 음성이 실제 수험생 학부모의 음성이 분명한지 여부 등 위 기사의 취재 경위와 과정 등을 물어보았고, V은 I에게 수험생 학부모가 회사로 제보 전화를 하여 그 전화 음성을 녹취하였고, 그 학부모가 지방에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만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한 채 전화로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원고는 '그렇다면 실제 수험생 학부모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고, V은 '직접 만나서 확인하면 더 좋았겠지만 위 학부모가 지방에 있어 부득이 만날 수 없었던 것으로 제보 전화를 직접 받은 내근 선배 기자와 팀장, 부장의 검토와 확인을 거쳤으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원고는 V으로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위와 같은 피해 사례가 1건에 불과함을 확인하고 V에게 '1명의 사례로 이렇게 기사를 써도 되는 것이냐'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I는 V의 직속 상사인 U부장에게 전화하여 "U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면 다 보도를 해요? 그런식으로?"라고 말한 뒤, 사건 기사는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도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그대로 보도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I가 기사 작성자나 보도책임 부서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속 노동조합인 민주노총에 불리한 방향의 기사 보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기사 작성자인 V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아울러 담당 부장에게 위협·협박조의 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여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제 규정의 준수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6. 2. 24. I에 대하여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I는 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00호로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하였고, 한편 I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위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51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의한 뒤 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위 법·무효이나 참가인 공사가 부당노동행위의사로 위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6. 7. 12. I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은 인용하였으나, I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I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분에, 참가인 공사는 I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에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961/부노172(병합)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6. 재심판정을 하면서 I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위법·무효이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관한 참가인 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I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I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I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252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7. 7. 14. 'I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이자 방송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라 설치된 공정방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정당한 사무 수행이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및 보조참가한 참가인 공사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64905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참가인 공사의 내부 규정 등
참가인 공사의 위임전결규정은 평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부사장을 전결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평직원인 F에 대한 Q으로의 파견 및 전보를 명하는 인사발령 또한 당시 참가인 공사의 W이 전결하였다.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65조 제2항은 '사장은 징계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8조 제3항은 '사장은 징계심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면서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을 해임사유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최종 인사권자로서 직원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부당한 인사발령이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이 있다.
평직원인 F을 Q으로 파견 및 전보를 명한 인사발령은 참가인 공사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당시 참가인 공사의 W이 전결하였으나, 위 인사발령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및 내용, 위 인사발령 직후 이에 대하여 비판하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결국 소송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참가인 공사의 사장이었던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인사발령 직후부터는 위 인사발령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위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바, 위 인사발령은 적어도 원고의 사후적 묵인이나 동의에 따라 법원에서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로 판단될 때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사발령의 위법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원고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8조 제3항은 '사장은 징계심의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특별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명할 충분한 재량이 있다 할 것이고, 참가인 공사의 최고 경영자이자 최종 인사권자로서 참가인 공사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지 않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며, 정당한 노동행위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G, H, I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부당성에 관하여 충분히 살피지 않았거나, 만연히 이에 동조하여 위법한 징계처분을 하였던바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에 관하여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감사원은 2008. 8. 6. 및 2014. 3. 28. 각 참가인 공사에게 "참가인 공사가 '2직급을' 이상의 상위직급을 과다 운영하고 있으므로 '2직급' 정원을 통합정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2직급갑'과 '2직급을'의 정원을 각각 별도로 정하고 상위직급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감사원은 참가인 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상위직급인 2직급 이상의 인원을 과다하게 운영하여 인력운영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하였다.
이 부분 해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감사원으로부터 2017. 11. 1. 위 (2)항 기재 주의조치를 받았고, 참가인 공사가 그 이전인 2008년 및 2014년에도 위 (1)항 기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참가인 공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사장으로서 4차례에 걸쳐 직제규정을 개정하면서도 해당 직급의 정원표를 개정하지 않은 채 전혀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7, 28, 29, 30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해임처분의 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5항은 일반직 2직급을 이하 직원의 승진에 관하여 "당해직급 근속기간이 5년 이상 6년 미만인 자 중에서 승진인원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까지 종합인사고과 서열순으로 승진시키며, 6년 이상 7년 미만인 자 중 2직급을 및 3직급으로의 승진에 한해서 승진인원의 비율이 3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5%까지 종합인사고과 서열순으로 승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 규정이 정한 각 비율의 한도 내에서는 종합인사고과 서열에 따라 승진을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실제 참가인 공사는 매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승진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전원 승진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감사원의 주의조치 및 통보사항의 이행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승진인원의 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위해서는 일정비율 인원의 의무적 승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규정의 삭제나, 비율의 감축 등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17. 4. 27. KBS노동조합과 본부노조에 감사원의 2014. 3. 28.자 통보사항을 통지하면서 직급체계 등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KBS 노동조합은 구두로, 본부노조는 2017. 5. 19. 문서로 각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X 법률사무소에 '2직급 이상 상위직급 인원 감축을 위한 인사규정상 승진비율의 감축 등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규정의 삭제나, 비율의 감축 등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17. 4. 27. KBS노동조합과 본부노조에 감사원의 2014. 3. 28.자 통보사항을 통지하면서 직급체계 등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KBS 노동조합은 구두로, 본부노조는 2017. 5. 19. 문서로 각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X 법률사무소에 '2직급 이상 상위직급 인원 감축을 위한 인사규정상 승진비율의 감축 등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는데, 위 법률사무소로부터 '인사규정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도 하였던바, 원고가 KBS노동조합과 본부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개정 등 감사원이 지적하는 상위직급비율의 감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인정사실 갑 제2, 31, 32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해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이사회에 미래방송센터 건립 재원조달계획과 관련하여 AM 라디오 5개 송신소 부지 매각,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 주식 매각, 정부의 자본금 추가 출자 실현 불가능성,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과 지상파 UHD 방송사업을 위한 콘텐츠·시설 투자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차입금 증가 가능성 등과 관련된 보고를 누락하였고, 경영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성과급이 이중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방송법이 정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6. 3. 30.부터 2017. 12. 21.까지 사이에 이사회에 7차례에 걸쳐 미래방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참가인 공사는 2002. 6. 21. KBS노동조합과 '세전이익 500억 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금에 따라 일정비율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성과급 지급기준 합의'를 하였다.
참가인 공사는 2010. 4. 30. KBS노동조합과 '위 특별성과급 지급기준 합의에 따라 도입하였던 특별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이에 상응하여 전 직원의 월 기본급을 1.5% 인상'하는 내용의 '2010년 단체교섭 합의'를 하였다.
참가인 공사는 2017. 2. 14. KBS노동조합과 '2016년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영업이익 범위 내에서 경영성과 인센티브(1인당 정액 80만 원 + 기본급의 22%)를 지급'하는 내용의 '2016년도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2. 27. 전 직원에게 경영성과 인센티브 명목으로 합계 78억여 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7회에 걸쳐 이사회에 미래방송센터 건립 재원조달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였는데, 보고과정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가 된 AM 라디오 5개 송신소 부지 매각,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 주식 매각, 정부의 자본금 추가 출자 실현 불가능성,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과 지상파 UHD 방송사업을 위한 콘텐츠·시설 투자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차입금 증가 가능성 등이 문제되어 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사회에서의 논의를 반영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일부 변경한 바도 있다. 이 사건 해임처분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안들은 이사회 보고과정에서 논의되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수정된 미래방송센터 건립 재원조달계획이 의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미래방송센터 건립 재원조달계획에 관하여 일부 사항의 보고를 누락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해임처분이 경영성과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삼는 것은 참가인 공사가 2010년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특별성과급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별도의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였음에도 2017년 경영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성과급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었음에도, 원고가 이사회에 이에 관한 충분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특별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면서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여 종래의 성과급이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그 성격을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래의 특별성과급 제도는 기본급 인상 여부와는 별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세전순이익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였던 반면, 2017년 도입한 경영성과 인센티브 제도는 기본급을 동결하면서 그 대신 영업이익의 범위에서 일정금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인바 종래의 특별성과급 제도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경영성과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성과급의 이중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경영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과급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성과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기본급과 퇴직급여를 인상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인건비 절감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제도를 도입하면서 성과급의 이중지급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이사회를 기망한 것이거나, 원고를 해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부당히 침해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기타 개인 비리 의혹(C 시절의 200만 원 수수 및 D 시절의 도청 관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2, 36,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해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C으로 재직시 200만 원 금품 수수 의혹과, D으로 재직시 도청행위 의혹에 연루된 바 있는데, 위 각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가인 공사의 공영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1년경 위 각 의혹과 관련된 피의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8. 3. 28. 본부노조의 조합원들이 원고의 200만 원 금품 수수의혹과 관련하여 원고를 뇌물수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본부노조의 본부장 등은 도청행의 의혹과 관련하여 원고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2018. 6. 20. 원고의 경우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였다.
구체적 판단 원고의 200만 원 금품 수수 의혹과 도청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공소권없음 처분 및 각하 처분이 있었고, 달리 위 각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200만 원 금품 수수 의혹과 도청행위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참가인 공사의 공영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해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결론 수 개의 해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해임사유만으로도 당해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취지 참조).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 중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기타 개인 비리 의혹(C 시절의 200만 원 수수 및 D 시절의 도청 관여)'은 적법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 밖에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의 해임사유는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인정되는 해임사유들은 참가인 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의 실현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한 중대한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유들만으로도 피고가 행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한 해임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병훈 김우진 [별지] 각주1) 모든 비계량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평가방법이 정하여져 있으나, 별지2. 에는 그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영역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각주2) 시청자평가지수 조사는 KBS1, KBS2, MBC, SBS 총 4개의 지상파 채널과 TV조선, JTBC, 채널A, MBN 총 4개의 종합편성채널의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위 조사는 크게 프로그램 평가와 채널 평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프로그램 평가의 경우, 평가단이 시청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품질에 대해 각각 11점 척도(0점~10점)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프로그램별로 산술평균을 구하여 최종적인 프로그램 평가지수를 확정한다. 만족도에 대한 평가지수를 SI(Satisfaction Index), 품질에 대한 평가지수를 QI(Quality Index)라 하며, 이들 두 값의 산술평균을 KI(KCC Index)라 한다. 최종적인 평가지수는 연 단위로 산출되고,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채널 평가의 경우, 평가단은 각 채널별로 흥미성, 다양성, 신뢰성, 유익성, 창의성, 공정성, 공익성 총 7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한 결과를 채널성과지수라 한다. 프로그램평가지수 및 채널성과지수의 설문문항은 별지3. 시청자평가지수 설문문항 등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