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2. 20. 중앙2017부해1048, 1088(병합)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C, D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6. 1.경부터, C은 2001. 6. 11.경부터, D은 2008. 7. 1.경부터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서울특별시와 파주시 사이의 고속화도로인 E 일원 도로(이하 'E')에서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에 입사한 사람이다(이하 참가인, C, D을 함께 부를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7. 1.경 기간을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E의 청소용역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각 근로계약(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0. 1.경 기간을 2015. 10.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각 근로계약(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5. 15.경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이 2017. 6. 30.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7. 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2017. 9. 1.경에는 '주식회사 F(이하 'F')과 고양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F과 고양시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18. '원고의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받아들이고, F, 고양시에 대한 구제신청은 'F과 고양시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0.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 중 F과 고양시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20. 위 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15호증의 1, 2, 을가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이 사건 각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령은 이미 정년을 초과한 상태였다.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갱신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 제17조 제2항에는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나, 2017. 6. 30. 원고와 고양시 사이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 제6조 제2항, 제17조 제1항에 의해 적용이 배제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 1항 제4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원고는 가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다툰다.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령이 원고의 취업규칙상 정년, 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상 정년,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을 초과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령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
참가인과 C의 경우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F과 원고가 2017. 5. 10.경 고양시와 새로이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원고가 고용 가능한 청소인력이 기존 18명에서 12명으로 감축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고양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양시민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판단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때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간제법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갱신기대권 법리와 함께 기간제법 등의 입법 취지,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앞서 본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참조).
인정사실
원고와 고양시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및 가용 청소인력 등
원고는 2015. 4. 28.경 고양시와 기간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E에 관한 청소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E 청소용역업무에 근로자 18명(운전원 4명, 청소원 14명)을 쓰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8명에게 E의 청소용역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원고와 F은 F을 대표계약자로 하여 2017. 5. 10.경 고양시와 기간을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고양시 G 관내 2차선 이상 도로의 청소(F 담당, 분담비율 70%) 및 E의 청소(원고 담당, 분담비율 30%)에 관한 청소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F은 위 청소용역업무에 청소인력 26명(반장 1명, 운전원 14명, 청소원 11명)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 원고가 E 청소용역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청소인력은 12명(운전원 3명, 청소원 9명)이다.
고양시의 이 사건 2차 용역계약과 관련한 용역입찰공고 제11조 가항 및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7. 6.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 따라 E 청소용역업무에 투입된 원고 소속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령 및 2017. 6. 30. 이후 갱신 여부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양시민이 아니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유사하게 고령인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H과 I은 고양시민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 따른 E 청소용역업무에 위 [표 1] 기재된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 11명과 신규 채용한 근로자 AO(AP생) 등 총 12명을 배치하였다.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청소용역업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 따른 E 청소용역업무에 투입되었던 망 AQ(AR생)은 2015. 10. 9. 작업 중에 졸음운전으로 갓길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차량에 의하여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2015. 10. 11. 사망하였고, 망 AS(AT생)은 2015. 10. 21. 작업 중에 차량에 충격 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5. 10. 24. 사망하였다.
참가인과 C의 징계전력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2016. 1. 15. C에 대하여 '업무태만(업무 중 작업 도구 분실), 지시불이행(업무 중 안전장구류 탈의 및 분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16. 9. 29. 참가인에 대하여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사내질서 문란행위, 동료직원 폭행 및 폭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 상급자 및 동료직원 협박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처분
원고의 대표이사 AU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5. 7. 1.부터 원고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여 청소용역업무를 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30.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였다'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 2018. 10. 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로부터 '무단해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증인 AV의 증언
AW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고양지부장이었던 증인 AV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원고가 2015. 9.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를 만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해달라고 하였다. 원고와 고양시 사이의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갱신없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각 1, 2차 근로계약과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제5, 7, 8, 11, 16호증, 을가 제1 내지 4, 8호증, 증인 AV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원고와 고양시 사이의 E 청소용역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 제6조 제3항은 "재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성과 및 직무역량, 근태 등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은 '원고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해 주, 월, 년 및 분기 별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유지 또는 해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 제6조 제2항은 원고와 고양시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11조 제4, 5항은 원고와 고양시와의 용역계약이 만료된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들을 위 제6조 제3항, 제17조 제2항과 조화롭게 해석하면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은 원고와 고양시 사이의 E에 관한 용역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이 사건 각 1차 근로계약 제6조 제3항은 앞서 본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 제6조 제3항과 같고, 이 사건 각 1차 근로계약 제17조 제2항은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 제17조 제2항과 유사하게 "차기 계약은 사용자의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1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통지를 한 근로자 18명 중 11명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들은 계속하여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 따른 E 청소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 2017. 6. 30.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 제17조 제2항 등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7. 5. 10.경 고양시와 체결한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E 청소용역업무는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바로 다음 날인 2017. 7. 1.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청소용역업무는 이 사건 1차 용역계약과 장소가 동일하고 내용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고양시 사이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령이 원고의 취업규칙상 정년인 60세 및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적용되는 "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40조에 따른 정년인 60세(1년 연장 가능)를 초과하였던 점을 갱신기대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들고 있고, 실제 이 사건 각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령은 60세를 초과한 상태(참가인, C 각 63세, D 69세)였다.
그러나 원고의 취업규칙 제3조 제1항은 정규직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위 취업규칙은 기간제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가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과업지시서 제5조 다의 3)항은 "근로자의 정년은 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별도'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회사 내부 규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2015. 9.경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노동조합 고양지부장 AV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7. 6. 30.까지 원고에서 근무하고 추후 갱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AV은 이 법정에서 '원고와 고양시 사이의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갱신없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설령 원고와 AV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V이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증거[C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3호증의 3)에는 추후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30.까지만 근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AV에 대한 권한위임의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없기 때문에 그 합의가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기간제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한 기간제법 제4조 본문의 예외를 인정하여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각 2차 근로계약에 따른 갱신기대권은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고양시 사이의 용역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 의하여 E 청소용역업무에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가 18명에서 12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의 종료와 함께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E 청소용역업무는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화도로인 E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사고 위험성이 존재한다. 고령 근로자의 경우 위험상황에서의 인식 및 대처능력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보다 떨어질 수 있고, 앞서 본 위 청소용역업무에 내재한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갱신 여부를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연령을 고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 의한 청소용역업무 중인 2015. 10. 9. 및 2015. 10. 21. 작업 중이던 원고의 근로자가 주행 중인 차량에 충격 당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사망한 근로자의 연령은 63세와 68세로 비교적 고령이었다. 이 사건 통지 당시 참가인과 C의 연령은 각 65세, D의 연령은 71세로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 따른 청소용역업무에 투입된 근로자 중에는 고령에 해당된다.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준수해야 하는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 따라 E 청소용역업무에 투입하는 근로자를 고양시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고양시민을 고용하지 못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양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고양시민이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 원고로서는 갱신 여부를 정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고양시민인지를 일정 부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7. 6. 30.경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고양시민이 아니었고, 반면 2017. 6. 30.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 중 가장 연령이 많았던 H과 두 번째로 연령이 많았던 I은 모두 고양시민이었다.
특히 참가인은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C은 업무태만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참가인과 C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함께 E에서 청소용역업무를 하다가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 중에도 징계 전력이 있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참가인과 C에 대하여 한 정직 2개월과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은 가벼운 처분이 아님에도, 참가인과 C이 원고의 각 징계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 소송제기 등으로 적법성을 다투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 중에는 징계전력이 있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 여부는 징계전력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연령, 품행,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과 C에 대하여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그 사정만으로 원고의 갱신거부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각주1) 이 사건 각 1차 근로계약서에는 '제7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6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