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18구합584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70. 5. 28.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교, 교육 및 오락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11. 30.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회원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원고는 2017. 8.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8.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27. '① 제1 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2015. 7. 및 2015. 8.에 D으로부터 수영장 패스권 발급 비용 명목으로,040000원을 수령한 후 입금 처리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 및 제2 내지 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③ 원고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7. '① 원고는 원고의「단체협약」제10조 등의 징계절차에 따라 참가인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②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심신청 인용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49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원고의 내부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아래에서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회원권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①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고객들로부터등록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경리과에 전달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② E 회원과 관련하여 외국인 회원권을 한국인권으로 전환하여 주는 명목으로 4,25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횡령하였으며, ③ F 대기자로부터 예정 대기 순번을 회생시켜준다는 명목으로 77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횡령하였고, ④ G 대기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신청수수료를 회계팀에 전달한 후 다음 날 취소되었다며 현금을 다시 가져갔으나 G에게 환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며, ⑤ 회원이 아닌 D에게 규정에 없는 게스트 패스(Guest Pass)를 발급하여 주고 현금으로 4,04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횡령하였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제55조 제2항 [별표 1]에서 정한 징계사유 중 '56) 공금횡령 등 당사의 재산 또는 금전을 유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인정사실

가)

2017. 8. 7. 자 원고의 인사위원회 녹취록(을가 제2호증) 내용 중 제1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J회계법인의 원고에 대한 감사 결과(갑 제24호증), 아래와 같은 회계장부 누락사항이 확인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9.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087).

<1><2>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9. 7. 참가인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을나 제8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5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1)

제1-① 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①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J회계법인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원고의 회원 및 대기자 명단과 회계장부에 기재된 신청수수료 납부내역을 단순 대조하였을 때, 회원 및 대기자 명단에는 등재되어 있음에도 회계장부에는 신청수수료 납부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회원이 83명, 대기자가 8명, 그 신청수수료 합계액이 30,030,000원이라는 취지이다. 원고는 최초에는 참가인이 위 신청수수료를 모두 횡령하였다는 전제하에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신청수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음에도 회계장부상으로만 그 기재가 누락된 사례, 신청수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례 등이 일부 밝혀지자,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참가인의 횡령금액을 23,810,000원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J회계법인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원고의 고소 및 고소사실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회계장부상 신청수수료 납부내역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나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신청수수료 납부내역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회계장부에 신청수수료 납부내역이 누락되었다는 것만을 가지고 이를 모두참가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으며, 참가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회계장부에서 누락된 신청수수료를 전부 참가인이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해당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제1-② 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②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참가인은 2017. 1. 11. E에게 '등록할 현 자택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업데이트하여 회신 주세요. 주소는 도로명 및 새 우편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문으로 주시고 영문을 모르시면 국문으로 회신 주셔도 됩니다. 아울러 납부는 1월 26일 이전까지 확인되어야 2월 1일부로 회원권 사용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참가인은 E에게 '등록비 33만 원(×2), 양도비 425만 원, 입회비 7천 5백(1월 10~15일 사이, 계좌이체), 신청서 작성, 여권 사본, 사진 부착'이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된 메모지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②

그러나 위와 같은 이메일, 메모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참가인이E에게 절차 등을 설명해주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러한 이메일, 메모지의 내용만을 근거로 참가인이 총지배인 N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E으로부터 양도비 및 신청수수료를 교부받아 E을 내국인 회원으로 등록시킨 후 해당 양도비 및 신청수수료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제1-③ 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4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③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F는 2017. 8. 31. 'F는 신청수수료로 330,000원, 770,000원을 원고 사무실에서 참가인에게 현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그러나 이러한 F의 진술은 참가인에게 현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뿐이므로, 설령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진술 내용만으로 참가인이 해당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참가인의 횡령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제1-④ 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4 내지 69, 7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④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G은 2017. 9.경 'G은 신청서와 신청수수료 330,000원을 2013. 2. 13. 11:35경 원고 사무실에서 참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8. 2. 21. 'G은 원고 회원권을 2013. 2. 13. 신청하였고, 신청수수료33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으며, 이후 입회 신청 철회를 요구한 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 경리과 직원 O은 2017. 10. 16. "2013. 2. 13. 11:35경 멤버십 담당자인 참가인이 직접 현금 330,000원을 경리부 사무실로 가져와서 인보이스는 아직 발행 안 했다며 현금 330,000원 결제만 미리 하였습니다", "익일 2013. 2. 14. 10:18경멤버십 담당자인 참가인이 직접 사무실로 와서 '어제 그분 취소하신대요'라고 하여 현금 마이너스 bill 처리 후 cash box에서 현금 330,000원 담당자에게 직접 돌려주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O은 202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원고 경리과 직원 P은 2017. 11. 20. "참가인이 경리부를 방문하여 O에게 등록비를 결제하고 간 뒤, O이 저에게 '예전에 회원이었다가 탈회하신 적이 있는 G 회원이 다시 가입하시려나 봐'라고 말하며 참가인이 G의 등록비를 결제하였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참가인이 G 회원이 등록비를 취소한다고 하여, O이 참가인에게 전날 수취했던 현금을 되돌려주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P은 202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②

그러나 G은 2018. 5. 17. 원고의 직원 Q와 통화를 하면서 'A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그 사무실'(갑 제65호증 4쪽)에서 가입신청서와 신청수수료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원고 건물 입구로 들어가 오른쪽 방향에 있는 사무실은 참가인의 사무실이 아니라 경리과 사무실이라는 점에서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위 통화내용 사이에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G은 사망한 상태이어서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G이 참가인에게 신청수수료를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2013. 2. 13.에는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내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G, O, P의 각 진술만으로는 참가인이 2013. 2. 13. G으로부터 신청수수료를 전달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만일 참가인이 G의 신청수수료를 횡령할 생각이었다면 G의 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인보이스(invoice)를 발급하지 않은 채 해당 금원을 몰래 사용하면 되었을 것인데, 굳이 원고 경리과에 신청수수료를 전달하였다가 하루 만에 가입신청을 취소하여 이를 돌려받는 번거롭고 이례적인 방법을 택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제1-⑤ 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7, 7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⑤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D은 2022.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회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인에게 수영장 패스 발급 비용 명목으로 2015. 7.~2015. 8.경2,040,000원을, 2016. 8.경 약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D은 2015. 5. 19. 참가인에게 '여름이 다가오니, A 수영장이 생각이 스물스물 나네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참가인은 2015. 5. 20. D에게 '여름 수영장 이용 관련해서 길게는 어렵지만 6월/7월 두 달 전후로 패스를 눈치껏 발행은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지배인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시긴 하였으나 여름 시즌에는 통상 회원 동반하, 비회원 이용료를 납부하시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러한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총지배인 N이 먼저 D에게 게스트 패스를 언급하였고, 이에 D이 참가인에게 수영장 이용 관련 이메일을 보냈으며, 참가인은 총지배인 N의 관여하에 D에게 게스트 패스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게스트 패스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회원이나 해외 거주 회원의 친인척이 한국을 방문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것인데, 국내에 거주하는 D은 원칙적으로 게스트 패스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게스트 패스를 발급받아 2015년 및 2016년 여름 원고의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이례적인 혜택 부여를 총지배인 N의 관여 없이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노동조합은 2017. 3. 21.부터 'A 운영 비리와 각종 의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원고 회원들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그런데 위 전단지의 내용 중 멤버십 업무 관련 사항들은 담당자인 참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관련 자료를 원고의 노동조합에 유출하고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인정사실

가)

2017. 8. 7. 자 원고의 인사위원회 녹취록(을가 제2호증) 내용 중 제2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검사는 '참가인이 S, T과 공모하여, ① 2017. 3. 21.경 및 2021. 3. 29.경 원고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고, ② 2017. 3. 9.경부터 2017. 4. 6.경까지, 2017. 9. 5.경부터 2018. 1. 18.경까지 원고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③ 2017. 12. 12.경 원고 직원식당 노조게시판에 원고 등에 대한 허위내용이 담긴 출력물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의 참가인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관하여, 2019. 2.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전단지(갑 제20, 21호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회원 및 대기자의 개인 정보 등을 노동조합에 유출하였다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제3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등록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 신청인이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권한없이 허위 양식의 영수증을 만들어 발급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경리과에서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 사용하는 paid 도장과는 다른 형태의 paid 도장을 임의로 만든 후,등록비 청구서에 위조한 paid 도장을 찍어 영수증으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인정사실

가)

2017. 8. 7. 자 원고의 인사위원회 녹취록(을가 제2호증) 내용 중 제3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문서행사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087).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9. 7. 참가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을나 제8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참가인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paid 도장과 원고의 명칭이 새겨진 명판을 수년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참가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paid 도장 및 명판 사용으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 지적 또는 문책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 경리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살펴보면, 2014. 4.경부터 2014. 12.경까지 의 영수증 중 일부는각각 다른 형태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어떤 것은 명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채 워드 파일 형식으로 회원에게 공식 문서로 발송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 경리부는 특별히 정형화된 명판 날인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발급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내부에 paid 도장의 정식 규격에 관한 규정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참가인의 전임자들도 참가인이 사용한 것과 동일 내지 유사한 paid 도장을 이용하여 신청수수료 영수증을 발행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④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제3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제4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회원 대기자 명단 등과 같은 파일을 원고 소유의 PC에서 참가인 소유의 USB로 전송하고, 원고 소유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기존 파일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참가인이 원고의 자산을 마치 개인 소유물처럼 다루면서 삭제함으로써 참가인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은폐하려고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멤버십 업무는 심각하게 방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인정사실

가)

2017. 8. 7. 자 원고의 인사위원회 녹취록(을가 제2호증) 내용 중 제4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검사는 '참가인이 2017. 3. 20.경 멤버십 부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대기자 명단 파일을 개인 USB에 저장한 후 임의로 가져가 위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내용의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의사실에 관하여, 2019. 2.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참가인이 회원 대기자 명단 등과 같은 파일을 원고 소유의 PC에서 참가인 소유의 USB로 전송하고, 원고 소유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기존 파일을 삭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제4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회사의 기밀 및 업무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파일을 원고의 노동조합 등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

소결

제1 내지 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1 내지 4 징계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