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594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73. 6. 15. 설립되어 상시 약 2,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제약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은 2000. 6. 1.,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이라 하고, 참가인 B과 참가인 C을 통칭할 때는 '참가인들')은 2001. 11. 26. 각 원고에 입사하여 의원사업부 영업사원(MR)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13.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7. 6. 1. 내근직으로 전보되었다(구체적으로 참가인 B은 의원기획팀으로, 참가인 C은 종병/CI/입찰기획팀으로 전보, 이하 '이 사건 전보').

나.

참가인들은 2017. 7.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8. '이 사건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조직은 크게 신약개발부문과 경영관리부문으로 나뉘고, 경영관리부문은 다시 '국내사업본부'와 '마케팅사업부'로 나뉜다.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보 이전에 속해 있던 의원사업부는 국내사업본부에 소속된 부서이고, 이 사건 전보 이후 속하게 된 의원기획팀 또는 종병/CI/입찰기획팀은 마케팅사업부에 소속된 부서이다.

2)

원고의 영업사원들은 매월 병원 등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자료(Rx 실적자료)의 출력물을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전산에 매출실적을 입력하고, 그 자료를 촬영하여 전산에 첨부한다. 원고는 Rx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성장금액, 성장률 등을 산정하여 인센티브 성격의 SEM 수당(성과급)을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참가인들도 의원사업부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매월 급여 이외에 SEM 수당을 지급받았고, 참가인 B은 2016년 상반기 영업성과에 연동되는 주식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Rx 실적보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Rx 실적 인정기준을 마련하였고, 수기 또는 엑셀 등으로 직접 작성하여 수정·편집이 가능한 Rx 실적자료는 Rx 실적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의 처방실적 자료만 공개하다가, 2016. 8.경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종합병원에서 소규모 병·의원까지 각 의료기관들의 의약품 처방자료를 공개하였다. 심사평가원의 처방자료는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급여항목에 관한 자료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위해 제출한 명세서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결정된 명세서에 관한 자료이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급여 의약품에 대해 비급여 처방이 이루어지거나, 급여청구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 참가인들이 병·의원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아 입력하는 Rx 실적자료의 처방실적이 심사평가원의 처방자료의 처방실적보다 클 수 있다. 원고는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처방자료가 실제 처방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공개되고, 2016. 8. 이전에는 전면 공개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제약 영업의 특성상 빠른 금전보상이 업무수행의 동기부여에 크게 작용하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심사평가원 자료를 영업사원의 실적평가 및 성과급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영업사원들이 매월 병·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Rx 실적자료를 매출실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4)

원고는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처방자료 공개를 계기로, 2016. 9.경 의원사업부 영업사원 467명에 대하여 그들이 2015. 11.부터 2016. 3.까지 입력한 Rx 실적자료와 심사평가원 처방자료를 비교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1인 월평균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영업사원 31명을 적발하여 조사와 소명 절차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영업사원 7명이 자진하여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6. 9. 30. 참가인들을 포함한 영업사원 24명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 영업사원 20명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추가로 퇴사하였다.

5)

참가인들이 2015. 11.부터 2016. 3.까지 Rx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한 매출실적과 심사평가원의 처방자료를 비교한 결과, 참가인 B은 2개 병원(D의원, E내과의원)에 관한 매출실적이 49개 품목에서 합계 4,765만 원 많게 나타났고, 참가인 C은 1개 병원(F병원)에 관한 매출실적이 55개 품목에서 4,353만 원 많게 나타났다. 그런데 조사 결과, 참가인들이 위 병원에서 수령한 Rx 실적자료 원부의 내용과 전산에 입력한 내용은 차이가 없었고, 참가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거래처의 매출실적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6)

원고는 2017. 1. 13. 참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참가인들을 각 정직 3개월에 처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

7)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며 2017. 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8. 이 사건 정직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58호)은 2018. 11.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8)

원고는 참가인들의 정직기간(2017. 1. 13.부터 2017. 4. 12.까지)이 종료된 직후인 2017. 4. 13. 참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9)

그 후에도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별다른 영업지역을 배정하지 않고 자택에 대기하도록 하였다가, 2017. 6. 1.자 인사발령(2017-19호)을 통해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

10)

원고의 업무분장도에는 이 사건 전보에 따라 참가인들이 마케팅사업부에서 맡게 된 주요업무가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2, 13, 32, 46, 47, 48호증, 을나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2)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업무상 필요성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정직과 무관한 별도의 인사조치이고 이 사건 정직과 어떠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을 이 사건 정직의 당부와 연관 지어 판단할 수는 없다. ① 원고는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예방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 흐트러진 조직 분위기를 회복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복귀를 반대하는 상사나 동료들과의 인화를 도모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전보를 시행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전보는 Rx 시스템 및 성과보상 체계의 개선, 전체적인 인력 재배치의 과정과 맞물려 있는 것인 점, ③ 이 사건 정직의 당부에 관한 판결을 통해 참가인들이 Rx 실적 검토의무를 게을리 하여 허위의 Rx 실적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과다하게 수취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는 원고가 참가인들을 기존 직무에서 배제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 6, 8, 9, 11, 17, 31, 32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1,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전보는 원고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이 사건 정직과는 무관한 별도의 인사조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18. 2. 21.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들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차원의 인사발령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보명령권의 행사와 다르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는 2017. 4. 13.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정직기간의 종료에 따라 같은 일자로 전보발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③ Rx 실적자료와 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사이에 월 300만 원 이상의 오차가 있었던 다른 직원들은 참가인들과 달리 내근직으로 전보되지 않았고, 이는 참가인들만이 원고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정직의 후속조치로서 제재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Rx 시스템 및 성과보상 체계의 개선, 전체적인 인력재배치의 과정과 맞물려 있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의 2016년 하반기 의원사업부 조직 개편은 거래처와 인원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갑 제11호증), 그 당시 참가인들 이외에 영업직과 내근직 사이의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원고는 영업부서로 입사하여 내근직인 영업지원부서를 거쳐 간 관리자들의 현황(갑 제31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례들은 직원의 희망에 따라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전보 이전 참가인들이 입사 이래로 약 15년 이상 수행하였던 업무는, 원고가 생산하고 있는 의약품을 담당 거래처 병·의원에 홍보하여 해당 거래처가 그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판매를 촉진하는 업무였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보를 통해 이동한 의원기획팀이나 종병/CI/입찰기획팀은 영업지원부서로서 영업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참가인들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원사업부는 국내사업본부에 소속된 부서이고 의원기획팀이나 종병/CI/입찰기획팀은 마케팅사업부에 소속된 부서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전보는 그 자체로 "동일직책 내의 순환보직"이라는 원고 인사규정상의 보직관리 원칙(제8조)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 B이 전보된 의원기획팀은 의원사업부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을, 참가인 C이 전보된 종병/CI/입찰기획팀은 종병사업부, CI사업부, 입찰사업부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각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데도, 참가인들은 영업사원들이 Rx 실적자료를 회사의 전산망에 그대로 입력하였는지 검토하는 단순한 업무를 부여받는 데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참가인들이 2017. 9.까지 소속 부서의 다른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공간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격리되어 근무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는 노동력의 적정배치에 따른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정당한 배치전환의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참가인 B의 블라인드 어플리케이션 게시물에 대한 원고 직원들의 댓글을 근거로 하여 원고 직원들이 참가인들의 영업직 복귀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댓글 캡처 화면(을가 제3호증)의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정직에 관한 원고 직원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고, 참가인 B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단 직원들도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일부 직원들의 부정적 반응만을 들어 직원들 간의 인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전보가 불가피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참가인들의 영업직 복귀가 직원들 간의 인 화를 저해한다는 근거로 삼고 있기도 하나, 원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근거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① 원고가 2016. 9.경 실시한 영업사원 Rx 실적자료에 관한 조사는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처방자료 전면공개 후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 원고가 Rx 실적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Rx 실적자료와 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사이에 월 300만 원 이상의 오차가 있었던 다른 직원들도 상당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원들은 내근직으로 전보발령 되지 않은 점, ③ 참가인들에게 Rx 실적자료 검토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참가인들이 Rx 실적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전보가 정당화될 정도의 업무능력 및 태도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참가인들을 기존 영업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 배치한 점, ② 이 사건 전보 전후로 참가인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고정급이 지급된 점, ③ 이 사건 전보 이후에도 참가인들에게 충분한 성과급 등의 지급 기회가 부여된 점, ④ 참가인들은 원고의 2016년경 자사주 지급과 관련하여 영업사원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미미하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3, 37, 38, 39, 40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입게 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들의 근무시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보 이전 수행하였던 영업 업무는 주로 자택에서 거래처로 출근하는 외근 업무로서,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보 이후 수행하게 된 내근 업무와는 업무의 수행 방식이나 재량권의 정도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입사 이래 약 15년간 습득한 영업 기술이나 장기간 다져놓은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를 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현저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나)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 이전 영업사원으로서 개인별 매출영업실적에 따라 높은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보 이후 수행하게 된 내근 업무의 경우에도 성과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외근 업무에 비하여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불분명하고, 개인별 성과에 연동되는 정도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참가인들은 입사 이래 내근 업무를 전혀 수행하여 본 적이 없고, 2017. 9.까지는 소속 부서의 다른 직원들과 격리되어 근무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 B의 경우 이 사건 전보 이전에는 월 평균 67만 원(2015년)에서 102만 원(2016년) 상당의 성과급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전보 이후에는 월 6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되었고, 참가인 C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기존에 비해 현저히 적은 성과급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는 참가인들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생활상 불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내근직으로 이동함으로써 2016년경 이루어진 원고의 자사주 지급 시 영업직에 비하여 더 많은 주식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통해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충분히 상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2016년경 자사주 지급은 창업주의 무상증여 결정에 따라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그 당시 영업직을 제외한 직원들이 급여 대비 1,000%의 주식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영업직의 경우에도 급여 대비 50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단 지급받았고 개인별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주식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갑 제38호증), ③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없었더라면 참가인들이 지급받았을 주식의 양과 이 사건 전보 이후 참가인들이 지급받은 주식의 양에 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성실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인사팀장은 2017. 4. 20. 참가인들에게 조직질서의 회복 등의 차원에서 참가인들을 영업사원으로 발령하기 어려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가인들이 원하는 업무 분야나 부서가 있는지 의견을 들었던 점, ② 참가인들은 2017. 5. 17.과 2017. 5. 29.에도 인사팀장과 만나서 영업부 외의 부서로의 전보에 관하여 협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전보 이전 참가인들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2, 43호증, 을나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인사팀장이 이 사건 전보 이전인 2017. 5. 17.과 2017. 5. 29. 카페 등에서 참가인들과 면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인사팀장은 참가인들에게 영업직 발령이 어렵다는 것을 알리는 데 그쳤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면담 당시 참가인들이 본인들의 영업직 발령이 어렵다는 것을 수긍하였고 내근직 발령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이루어진 대화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제출한 갑 제42호증(참가인들과의 전보 협의 과정)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입게 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원고가 단순히 참가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에 관한 성실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전보 이전 참가인들과 성실한 사전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입게 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원고가 참가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전보에 관한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