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8구합640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운수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7. 10.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1. 31. 정년퇴직한 다음, 2012. 2. 1.경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촉탁직 근로계약은 2013. 2. 1.과 2014. 2. 1. 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갱신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4. 10. 1. 1차제(운전기사 1명이 1대의 택시차량을 전속하여 운행하는 방식)에서 2차제(운전기사 2명이 1대의 택시차량을 교대로 운행하는 방식)로 변경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였고, 참가인과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후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촉탁직 근로계약은 2015. 10. 1.과 2016. 10. 1. 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갱신되었다(이하 2016. 10. 1.자 근로계약에 한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라.

원고 회사는 2017. 9. 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7. 9. 30. 만료되어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를 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7. 10. 26.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21.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8. 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7.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1)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정년퇴직자 재고용 규정(이하 '이 사건 재고용 규정')에 따른 재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가지지 못한다.

2)

원고 회사는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재고용 평가를 실시하고, 그 점수가 7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 당시 66세의 고령으로 운전에 필요한 상황 인식능력이나 정보해석 및 처리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였던 점(건강상태 항목 10점 감점), 참가인이 2016. 10.경부터 계속하여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고 그로 말미암아 경고처분을 받았던 점(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 10점 감점,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 5점 감점), 참가인이 원고 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을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던 점(공과가감 항목 5점 감점), 2011년과 2012년 2차례 교통사고 전력이 있었던 점(교통사고 항목 20점 감점)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에 대한 재고용 평가에서 참가인에게 50점(합계 50점 감점)을 부여하였고, 이는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때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갱신기대권 법리와 함께 기간제법 등의 입법 취지,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앞서 본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참조). 이때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에 관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4. 10.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재고용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재고용 규정

제3조(재고용의 원칙)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는 정년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원하는 자에 한하여 인력 수급을 감안하여 재고용의 필요함이 인정될 경우 재고용 평가(심사)를 거쳐 재고용할 수 있다.

제4조(재고용 평가 중요 기준)

정년이 도래한 자의 재고용 평가를 주관하는 회사의 업무관리자는 우수한 정년퇴직자 충원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평가한다.

1.

육안관찰과 병력신고로 파악한 건강상태

2.

근무태도와 업무지시 위반

3.

교통사고

4.

징계처분

5.

경고장 발급이나 시말서 제출 및 취업규칙 위반

6.

운수사업법위반, 교통법규위반

7.

공과가감

제6조(평가항목)

1.

평가항목은 정년퇴직자의 건강상태, 근무태도와 업무지시 이행, 교통사고, 징계처분,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운수사업법 위반, 공과가감을 평가 항목으로 한다.

제7조(공과가감)

공과가감은 장기근속자나 노사화합 행위자에게는 가점을 주고, 회사교육 미참석자, 회사의 무혐의 점을 진정(고발)한 자, 운송수입금 불성실 입금자 및 사내외 질서문란 행위자에게는 감점을 준다.

제8조(재고용 결정)

1.

별지 1의 재고용 평가점수 총계점이 70점 이하인 자는 재고용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고용 규정에 따른 재고용 평가를 통하여 2015. 10. 1.과 2016. 10.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재고용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다)

원고 회사는 2017. 9. 25. 참가인에 대하여 재고용 평가(이하 '이 사건 재고용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C생)은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건강상태' 항목에서 10점(배점 20점 중 10점 감점)을, 운송수입금 장기 미납을 이유로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에서 0점(배점 10점 중 10점 감점)을, 2011. 4. 1. 및 2012. 4. 23. 교통사고 2건을 이유로 '교통사고' 항목에서 0점(배점 20점 중 20점 감점)을, 운송수입금 장기 미납에 따른 경고 1건을 이유로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에서 5점(배점 10점 중 5점 감점)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 관련 동료 근로자 선동을 이유로 '공과가감' 항목에서 5점(배점 10점 중 5점 감점)을, '징계처분' 항목에서 20점(배점 20점)을, '운수사업법 위반' 항목에서 10점(배점 10점)을 받아 평가점수 합계 50점을 부여받았다.

라)

원고 회사는 재고용 평가 시 65세 이상인 택시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건강상태' 항목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일괄적으로 10점을 감점한다.

마)

참가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7. 5. 4. 원고 회사로부터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바)

참가인은 2011. 4. 1. 및 2012. 4. 23. 원고 회사 택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사)

D노동조합 E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F는 2018. 11. 8. '참가인이 2017. 9.경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에 동료 근로자 4명을 데리고 와서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에 관하여 비리가 있는데 이에 대항해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원고 회사 택시운전기사 G은 2018. 11. 5. '참가인이 2017. 9.경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에 관하여 비리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부추긴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H은 2018. 12. 18. '자신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에 관하여 잘 몰랐고, B이 2017. 9.경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에 관하여 부조리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여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을 올라갔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 회사 택시운전기사 I, J는 '자신과 참가인 등 5명은 2017. 9.경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F에게 원고 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에서 선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았을 뿐이다. 참가인이 선동한 것은 없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17, 19, 20, 21, 23, 27, 28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갱신기대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고용 규정은 근로계약이 재고용 평가를 통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② 참가인은 2012. 1. 31. 정년퇴직한 다음, 2012. 2. 1.경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 근로계약은 계속하여 갱신되었던 점, ③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고용 규정에 따른 재고용 평가를 통하여 2015. 10. 1.과 2016. 10.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대하여도 재고용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

또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성, 합리성 또는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고용 규정을 마련하여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고용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재고용 평가에서 참가인은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건강상태' 항목에서 10점이, 운송수입금 장기 미납을 이유로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에서 10점이, 2011. 4. 1. 및 2012. 4. 23. 교통사고 2건을 이유로 '교통사고' 항목에서 20점이, 운송수입금 장기 미납에 따른 경고 1건을 이유로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에서 5점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 관련 동료 근로자 선동을 이유로 '공과가감' 항목에서 5점이 각 감점되었다.

②

택시운전기사는 장시간 운전 과정에서 상당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다양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보다 어린 택시운전기사보다 시력, 지구력, 체력, 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그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승객이 다치거나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 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재고용 평가 시 65세 이상인 택시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건강상태' 항목에서 특이사항이 없다면 일괄적으로 10점을 감점하고, 이 사건 재고용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 재고용 평가 중 '건강상태' 항목에서 10점이 감점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참가인은 2016. 10.경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원고 회사에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로부터 그것을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이 사건 재고용 평가 중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에서 10점이 감점된 것과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에서 5점이 감점된 것은 타당하다.

③

그러나 2011년과 2012년경의 교통사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고용 평가 시로부터 무려 5년 전에 발생하였던 교통사고이므로, 이를 이유로 '교통사고' 항목에서 감점을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④

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100를 2018.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분까지 경감하고(제1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회사는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을 선지급한 다음 경감세액이 확정된 후 이를 정산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선지급분을 제외하고도 남은 환급금이 있어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이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F, G, H, I, J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에 따르면, 참가인은 평소와 달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 지급되지 않자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장 F를 찾아가 위 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문의하면서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액에 관한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문의나 요구를 넘어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재고용 평가에서 이를 이유로 5점을 감점(공과가감 항목)한 것은 부당하다.

⑤

이와 같이 이 사건 재고용 평가는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감점한 항목이 있다. 이 사건 재고용 평가에서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부당하게 감점한 부분을 제외하면, 참가인은 재고용 평가에서 75점(=100점-'건강상태' 항목 10점-'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 10점-'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 5점)을 부여받아야 마땅하다. 이 사건 재고용 규정에 따르면 이는 재고용이 가능한 점수이다. 이 사건 재고용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