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5. 선고 2018구합718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약 3,4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연가스의 개발·제조·공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2)

참가인은 1991. 3. 1. 전문직 연구원으로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의 구체적 근무 내역, 자회사 파견 경위 등

1)

원고는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 LNG을 수송하는 선박(이하 'LNG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LNG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화물창(이하 'LNG선 화물창'이라 한다)이 탑재되어야 한다.

2)

원고는 LNG선 화물창을 설계·제조할 수 있는 국내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4년경부터 LNG선을 생산하는 국내 조선3사(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같다)와 공동으로 F(F, 이하 'F 화물창'이라 한다)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4. 9.경 F 화물창의 실용화에 성공하였다.

3)

F 화물창 생산의 확대 등을 위하여 원고는 2015. 2. 12. 국내 조선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 산하에 'F사업 추진반'을 신설하였으며, 위 F 화물창 개발 연구에 계속하여 참여하였던 참가인을 F사업 추진반의 반장으로 임명하였다.

4)

원고는 국내 조선 3사와 공동출자하여 2016. 2.경 F 화물창 설계 전문법인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G의 주식50.2%를 소유하고 있다.

5)

원고는 2016. 2. 23. 참가인을 자회사인 G의 본부장으로 파견하였다.

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경위

1)

감사원은 원고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참가인이 원고의 자회사인 G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과 '참가인이 직무관련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향응수수를 한 부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참가인은 2017. 7. 20. 이 사건 감사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G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D 직원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접대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감사원은 이 사건 감사 결과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7. 12. 7. '① 참가인이 G의 법인카드를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1회(합계액 6,565,700원)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② 참가인이 2015. 4. 16. 유흥주점에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D의 상무 H으로부터 양주 등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구체적 징계사유(이하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그 숫자에 맞춰 '이 사건 제○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로 하여 원고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와 제42조(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5)

원고는 2017. 12. 13.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위 파면의 징계해고를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라.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등

1)

참가인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9. '참가인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G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D과 직무관련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중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경북2018부해33,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5.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나, G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참가인이 직무관련자인 D 측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검찰의 참가인에 대한 수사 결과

1)

감사원은 이 사건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횡령죄로 참가인에 대한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에 착수하였다(2018년 형제11082호).

2)

담당검사는 2018. 4.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20호증, 을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절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참가인의 주장

가)

징계사유 관련

(1)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G에서 근무하면서 G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할 수 없다. 더욱이 참가인이 이 사건 수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G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도 아니다.

(2)

이 사건 제2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은 당시 G 내지 그 전신인 F사업 추진반에 소속되어 있었고, G는 오히려 D에 F 화물창 설계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이른바 '을'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D으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 관련

가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근무경력 및 성과,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및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부분

(1)

기본적인 판단

(가)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상의 사용용도, 일시, 절차 등에 위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G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G에 파견되어 G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경우에는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경우에는 G에서 마련한 「G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지침」이 적용되는데, 위 지침 제2조에서는 '업무용 경비(제1호), 내·외자 구매 경비(제2호), 거래처 접대비 등의 업무추진비(제3호), 제세공과금 등(제4호), 기타 사장이 정하는 경비(제5호)'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G의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G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일시에 관한 제한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G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지침」 부칙 제1항에서는 "이 지침은 2016. 6.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지1 연번 1 내지 5의 경우에는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카드는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서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음이 조리상 또는 경험칙상 명백하다.

결국 참가인이 G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G 법인카드의 용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G에서 근무하면서 G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기는 하나, ① 참가인이 원고의 자회사인 G로 파견된 것일 뿐 그 파견으로 인해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여전히 원고 소속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참가인이 G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이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원고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인 점(참가인이 원고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원고 인사규정 제37조는 여전히 적용된다), ③ 원고는 공기업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데, 원고 소속 직원인 참가인이 원고의 자회사인 G에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비리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원고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손상을 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관련법리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참조).

②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나)

별지1 표 연번 1, 2, 3, 5 부분

①

참가인은 '부산에 위치한 G로 파견된 직후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호텔에 투숙하면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것이고, 원고 내규상 소속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당 법인카드 사용을 개인적 용도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비록 참가인이 G로 파견된 직후 아직 숙소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호텔 숙박비 결제가 G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거나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내규상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G가 참가인에게 숙소를 제공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내규를 근거로 G 법인카드의 숙박비 결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법인카드 사용은 개인적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별지1 표 연번 4 부분

①

참가인은 '자신의 개인카드와 혼동하여 G 법인카드로 골프채를 결제한 것에 불과하고, 추후 그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라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9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참가인이 별지1 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거액의 카드결제(3,133,000원 상당의 골프채 구입)를 하면서도 결제수단이개인 신용카드인지 법인카드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 참가인이 G 법인카드로 위와 같이 3,133,000원 상당의 골프채를 구입할 무렵 참가인의 계좌에 약 300만 원 가량의 채무만이 있었는바, 이와 같이 채무만이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거액의 골프채를 구입하려 했는지 의문이 드는 점, ㉰ 이와 같이 거액의 카드 결제를 한 때로부터 두 달 가까이지나 G 담당 직원의 지적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그 대금을 반환하였고, 특히 3,133,000원 상당의 골프채 결제 대금이 두 달 가까이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별지1 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G 법인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하였다가, 이후 위 카드사용이 문제되자 그 대금을 반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법인카드 사용은 개인적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라)

별지1 표 연번 6 부분

①

원고는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 과정에서는 G와 I 변호사 간의 업무 자문에 관한 고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났다고 주장하나, 별지1 표 연번 6 기재 카드사용일 당시 이미 고문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특히 별지1 표 연번 6 기재 카드사용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업무상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②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I 변호사가 G의 자문변호사로서 고문계약을 체결한 이상, 모임의 구체적 목적과 경위에 관한 참가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G의 경영본부장이었던 참가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I 변호사와 면담을 하고 그 식사비용을 G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G의 경영지원팀 팀장인 J이 '회사 현안들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2016. 6. 4. K에서 I 변호사와 면담을 한 것이고, I 변호사의 일정에 맞춰 모임 일시와 장소를 정한 것이며, 본인도 그 당시 모임에 동석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법인카드 사용이 개인적 용도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마)

별지1 표 연번 7, 8, 9, 11, 13, 14, 17, 19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 과정에서 업무상 출장을 가면서 해당 주유비, 하이패스 통행카드 충전비, 택시비 등을 G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법인카드 사용일은 모두 주말 등 공휴일이므로, 실제로 업무상 출장을 갔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② 참가인이 해당 업무상 출장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그 밖에 참가인이 해당 법인카드 사용일에 업무상 출장을 갔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별지1 표 연번 7, 8, 11, 13, 14 기재 주유비 및 하이패스 통행카드 충전비 결제금액을 보면, 업무상 출장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업무상 출장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법인카드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한편 G 대표이사인 L는 '참가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대부분은 출장비, 업무용 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확인되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을가 제5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업무상 사용한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데다 포괄적·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바)

별지1 표 연번 10 부분

참가인이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별지1 표 연번 10 기재 법인카드 사용이 개인적 용도의 사용이라고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로 주말인 토요일에 다른 업체와 업무상 모임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위 (라)항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카드사용일에 실제로 업무상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관련자의 진술서 등도 없으므로, 해당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업무상 출장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해당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작성한 법인카드 사용승인서(을가 제4호증)는 그 작성일자조차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후적으로 작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사)

별지1 표 연번 12, 15, 16 부분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별지1 표 연번 12, 15, 16 기재 법인카드 사용(철도승차권 구입)을 개인적 용도의 사용으로 인정한 점, ② 참가인은 업무상 출장으로 인해 미리 철도승차권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해당 업무상 출장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그 밖에 참가인이 해당 법인카드 사용일(철도승차권 구입일) 무렵에 업무상 출장을 갔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더욱이 별지1 표 연번 12의 경우와 달리 별지1 표 연번 15, 16의 경우에는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철도승차권을 구입하였고, 그 결제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날 총 4장의 철도승차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상 출장으로 인해 본인의 철도승차권을 구입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구입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업무상 출장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아)

별지1 표 연번 18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 과정에서 '2016. 2. 27. 열린 G의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었고, 이에 전날 서울 M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별지1 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진술을 한 사실, ② 그러나 서울에 거주지가 있는 원고가 굳이 서울에 있는 M 호텔에서 전날 숙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 특히 위 2016. 2. 27.자 업무협약 체결식은 인천 N연구원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서울에 숙소를 잡을 이유는 더더욱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업무상 출장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자)

별지1 표 연번 20 부분

①

원고는 '별지1 표 연번 20 기재 카드결제업체는 영수증에 기재된 바와 달리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이므로, 부정한 법인카드 사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참가인은 '해당 카드결제업체는 실제 유로피안 레스토랑이고, 이곳에서 업무상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②

갑 제23, 30, 31, 33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 별지1 표 연번 20 기재 카드결제 영수증에는 2017. 4. 1. 00:33:07경 부산 해운대구 O, 4층에 있는 'P'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5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위 'P'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은 2018. 9. 5. Q카드와의 카드가맹계약을 해지한 사실, ㉰ 'R'라는 유흥주점이 부산 해운대구 O, 3층에서 영업 중인 사실, ㉱ 위 결제일 무렵인 2017. 5.경 찍힌 부산 해운대구 O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간판 사진에는 3층에 'S'이란 상호의 가게가, 4층에 '주식회사 T'가 각 입주해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③

이처럼 해당 카드영수증상 이 사건 건물 4층에 위치한 것으로 나오는 'P'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이 2018. 9. 5.까지 Q카드와의 카드가맹계약을 유지하였음에도해당 카드결제일 직후인 2017. 5.경 이 사건 건물 4층에 다른 회사가 입주해있는 점, 'P'이란 상호의 유로피안 레스토랑이 그 결제시간인 00:33경까지 영업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 점을 종합해 보면, 결국 'P'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은 허위의 업체에 불 과하고, 해당 카드결제 내역은 3층에 위치한 'R' 내지 'S'이란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내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④

그렇다면 위 유흥주점에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그 결제일시(토요일 새벽 00:33경)까지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G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법인카드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차)

별지1 표 연번 21 부분

원고는 참가인이 2017. 4. 2.부터 같은 달 6.까지 일본 도쿄로 출장을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별지1 표 연번 21 기재 카드사용일은 '2017. 4. 2.'이고 결제업체는 'U주유소'이므로, 그 결제금액이 다소 과도하기는 하나 업무상 출장을 위해 김해공항을 가던 중 G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를 결제한 것으로 일응 판단되고, 달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해당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 부분

(1)

원고 인사규정 제42조는 '원고의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원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서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라목),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바목)를 '직무관련자'로 정의하고 있다.

(2)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8. 26. LNG선 6척의 건조·운영 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중 2척은 F 화물창을 탑재하여 2017. 9.말경까지 건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사실, ② 2014. 10. 24. 위 입찰 결과 D의 조선소에서 F 화물창을 탑재한 LNG선 2척을 건조하기로 결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참가인이 이 사건 제2징계사유상의 향응수수일인 2015. 4. 16. 당시 원고 소속 부서인 F사업 추진반의 반장으로 재직 중이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렇다면 향응수수일인 2015. 4. 16.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가 실시한 입찰에 참가하여 F 화물창을 탑재한 LNG선 2척을 2017. 9.말경까지 건조하기로 한 D은 위 각 규정에서 향응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특히 참가인은 원고 소속 부서인 F사업 추진반의 반장으로서 F 화물창의 설계·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 참가인이 원고 인사규정 제42조 등에 위반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별지1 기재 연번 1 내지 5, 7 내지 20 기재 법인카드 사용 부분(합계액 6,396,100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제2징계사유(50만 원 상당의 향응수수)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를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액수(6,396,100원)가 적지는 아니하나, 그 중 절반에 가까운 골프채 결제대금(3,133,000원)을 반환하였고, 이에 원고의 자회사인 G가 입은 손해는 약 3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제2징계사유의 경우, 공기업인 원고의 직원에게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기는 하나, 그 향응수수액이 50만 원 가량으로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향응수수 후 이를 대가로 별도의 위법·부당한 업무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향응제공자인 D이 그 당시 참가인이 수행한 F 화물창 기술 개발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다소 특수한 사정도 존재한다.

한편 원고는 향응수수로 인해 원고 직원들을 징계 해고한 여러 선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그 향응수수액이 적게는 약 4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800만 원에 이르는 경우들이므로, 당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3)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F 화물창 분야의 전문가이고, 이에 원고의 F 화물창 기술 개발에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참가인은 원고 '사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포상을 받은 바 있는 등 원고에 근무하면서 좋은 근무성과와 근무태도를 보여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약 26년 간 원고에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다.

(4)

원고는 원고 상벌규정 제22조 [별표1] 징계기준과 징계가중 규정인 제28조 제2항 등에 따라 참가인을 파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별표1] 징계기준 1호 가목(이 사건 제1징계사유 부분), 위 [별표1] 징계기준 6호(이 사건 제2징계사유 부분) 모두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일의적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위 [별표1] 징계기준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5)

원고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가장 중한 처분이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를 잘못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