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3. 2. 15. 설립되어 상시 약 11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1. 9. 이 사건 대학교에 입사하여 D 소재 E캠퍼스에서 기획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7. 25. 참가인으로부터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참가인은 2017. 10. 23. 원고의 대기발령 장소를 화성시 소재 F캠퍼스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0. 25.부터 F캠퍼스로 출근하였다.
원고는 2017. 12.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7. 12. 29.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원고를 이 사건 대학교 시설처 자산관리팀으로 인사 발령한다는 내용의 전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직처분'), 참가인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① 직원인사 부당개입, ② 교원채용 부당개입, ③ 조사위원회 조사질문지 작성요구 불응, ④ 2일간 대기발령 장소에 나타나지 않음, ⑤ 협약 관련 직무 불성실, ⑥ 산학협력단 대표자 명의 변경 미이행으로 인한 대학의 업무 방해'라는 6가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
원고는 이 사건 전직 및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20.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였고, 이 사건 전직 및 정직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이 사건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징계사유 중 '⑤ 협약 관련 직무 불성실, ⑥ 산학협력단 대표자 명의 변경 미이행으로 인한 대학의 업무 방해'만이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전직처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29. 「원고가 협약 관련 업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존재하며, 참가인이 원고의 채용에 대한 의혹을 가질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직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위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전직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 장소를 'E캠퍼스 기획처장실'로, 업무 내용을 '기획처장의 업무'로 특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 장소 및 내용을 변경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전직처분은 원고의 동의를 얻거나 원고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 바로 다음 서열의 기획처장이었으나,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그 보직이 박탈되고 연봉이 약 47%(96,000,000원에서 50,440,000원으로) 삭감되었다. 기획처는 대학조직개편 업무, 예산수립 및 예산조정, 대학 브랜드 홍보, 발전계획 수립, 대학평가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조직이고 시설처는 대학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하는 부처이다. 기획처장으로서 업무역량을 발휘하던 원고를 갑작스럽게 시설처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감수해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전직처분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전직처분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 등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2. 1. 19.경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으로 H을 임용하였다. H은 2010년경 '이 사건 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00,000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5년경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상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H이 2015년경에 받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2012. 5. 9. 이 사건 대학교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농성하자 경호경비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와 농성하는 조합원들의 해산 등 그 해결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용역계약금 및 착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458,315,000원을 I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H은 2013. 3.경 교육부의 해임 권고에 따라 총장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이 사건 대학교의 G캠퍼스 조성사업비 등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9101 약정금 사건 등으로 참가인과 법적 분쟁 중이다.
원고는 I를 설립·운영하는 대표의 형이다. 원고는 2017. 1. 9. 참가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은 2016.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총장으로 재임한 J이다.
이 사건 대학교는 행정부서로 기획처(기획팀, 교육품질평가단), 교무처, 학생처, 사무처, 시설처, 산학협력처가 조직되어 있고,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 부설 연구소 등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대학교의 직제규정에 따르면 기획처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보하는 자리로서 총장 유고시 1순위의 직무대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입사 이전에 수입 유통업(11년 정도), 대학 입시 기숙학원의 상담실장(5년 정도), 영어교육업체인 주식회사 K의 지사장(3년 정도) 경력은 있었으나, 대학의 직원 등 대학행정에 관한 근무경험은 없었다. 이 사건 대학교의 기획처장은 2009년 이후 J(기획처장을 거쳐 2016. 12.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과 원고를 제외하면 교수(부교수)가 담당하여 왔다. 한편, 원고를 채용할 당시 진행된 이 사건 대학교의 채용공고는 기획처장이 아닌 '기획처 일반 직원' 채용에 관한 것이었다. 원고도 그 채용공고에 따라 '기획처 직원'으로 지원서류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가 2018. 10.경 구성한 직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 이사회의 2018년도 감사보고서에 '총장 J이 2017. 1. 외부 인사의 압력으로 특별채용 형식으로 원고를 기획처장에 임명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고 명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H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성립한 직후인 2017. 1. 13. 원고, 교학처장(L), 사무처장(M), 부총장(N), I의 대표와 함께 저녁 식사모임을 가졌다. H은 그 자리에서 M에게 사무처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설명하며 부총장 N과 원고의 말을 잘 따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7. 2.부터 2017. 6. 15.까지 원고(96,000,000원), 부총장 N(140,000,000원), 사무처장 M(84,000,000원) 등 7인의 연봉을 인상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대학교 교직원 중 최장 근속자인 교수 O(35년 근속)의 연봉은 81,339,340원이었다. 이 사건 대학이 원고와 맺은 2017. 6. 1.자 연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과 P노동조합은 2017. 7. 4. 참가인 소속 직원들 중 'P노동조합 C대학교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2017년도 임금에 관한 협약을 7년 만에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협약'). 이 사건 노사협약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2017년도 기본임금은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의 임금으로서 노동조합이 제시한 '개인별 연간급여총액'으로하고, 2017. 6.까지 지급된 급여액과 2017년도 기본임금 적용에 따른 급여인상분과의 차액은 2017. 7.부터 2017. 10.까지 4개월에 걸친 급여일에 지급하며(이하 '급여인상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로금으로서 이 사건 대학교가 합계 13억 원을 노동조합이 정한 기준과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위로금'). 원고는 이 사건 노사협약에 사용자인 이 사건 대학교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고 협약서에 연명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의 총무팀은 2017. 7. 13. 이 사건 대학교의 부속기관 직원에 대한 2017. 7.분 급여지급을 앞두고 '임·단협 협상에 따른 직원급여 증가'를 신청사유로 하여 기획팀에 예산조정신청을 의뢰하였다. 기획팀은 2017. 7. 13. 서류 부족을 지적하며 위 신청을 반려 하였다. 총무팀장은 2017. 7. 14. 다시 '2017학년도 예산 편성시 등록금/비등록금 간 조직개편으로 인한 세목 조정 신청'으로 사유를 변경하여 예산조정신청서를 기안하였다. 그러나 기획팀은 이를 다시 반송하였다. 기획팀장 Q는 총무팀장에게 '이 사건 노사협약상의 위로금은 인정하겠으나 급여인상분은 불허하기 때문에 예산조정을 불허한다는 것이 원고의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보고받은 사무처장 M은 원고를 찾아가 '예산조정신청은 급여지급을 위한 것이니 승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는 '사무처장(M)이 노동조합 편을 들어서 조합원 아닌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 급여인상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M은 '급여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겠으니 예산조정신청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해 위 조합원들에 대한 2017. 7.분 급여는 이 사건 노사협의에도 불구하고 급여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한 채 지급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에 대한 자택 대기발령 처분이 2017. 7. 25. 이루어졌다. 당시 총장이던 J은 2017. 7. 26. 이 사건 대학교의 그룹웨어 게시판에 'C대의 발전을 위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이하 '이 사건 게시물'). 이 사건 게시물에는 '비선 실세들의 학사 개입으로 인해 학교 재건은커녕 영구적인 회복 불능 사태가 촉발되기 일보 직전 상황을 맞아, 이사회와 총장의 의견을 모아 비선 실세가 학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기획처장(원고)을 직위 해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동조한 부총장(N)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중략) 비선 실세가 아닌 학교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학내 기구를 통하여 모든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7. 8. 8.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안건으로 개최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대기발령의 부당함에 관한 자신의 견해 등을 밝혔다. 참가인은 2017. 8. 9. 원고가 직무대행 중이던 산학협력단 대표자를 새로 임명하고, 2017. 8. 11.부터 원고에게 산학협력단 법인등기부의 대표자 명의를 신임 대표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를 계속 미루다가 2017. 10. 19. 무렵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 부족, 복무위반에 대해 조사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유로 대기발령 연장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위 기간에 원고에게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하여 '2017. 8. 8.자 이사회에 출석한 경위'에 관하여 묻고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7. 9. 5. 간담회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간담회에 출석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였다. 원고는 2017. 9. 중순경 "원고가 2017. 8. 8.자 이사회 및 2017. 9. 5.자 간담회에 직접 출석하여 자료와 함께 (입장을) 설명하였고, 이사들 간에 논의하여 (원고에 대한 처분의) 부당함이 입증되었으므로 지체 없이 본인(원고)의 복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참가인은 2017. 10. 23.'조사위원회 대면조사' 등을 사유로 원고의 대기발령 장소를 F캠퍼스로 변경하였다. 참가인은 2017. 10. 26.경 원고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직원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7. 11. 14.경 원고에게 2017. 11. 23.자로 개최되는 직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11. 22. 아래와 같은 요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직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직원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검토하고 정직 3개월의 이 사건 정직처분을 결정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17. 12. 29. 그룹웨어 게시판에 '직원 인사발령 사항 공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하였고, 2018. 1. 8.자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8년 하순경 원고, R, S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자 다시 직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중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는 '원고가 2017. 1. 특정인을 통하여 임용제청 권한자에게 청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 기획처장에 임용되었다.'는 것이었다. 참가인은 2018. 10. 26.자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8. 10. 27. '원고는 2017. 1. 일반직 직원을 채용할 목적으로 시행된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되었으므로, 채용계획 및 원고의 지원사항에 근거하여 신분을 조정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직급을 일반직 5급으로 조정하였다가 원고의 재심을 받아들여 다시 일반직 3급으로 직급을 조정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는 행정직원에 대하여 '처장급'과 '팀장급 이하'를 구분하여 임금 테이블을 설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전직처분 전에는 원고에게 '처장급 임금 테이블'이 적용되었으나,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에는 '정규직 팀장급 이하 임금 테이블'이 적용되었다. 한편, 참가인은 2018. 5. 14.경 원고의 경력 중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내역을 제외하여 연봉을 50,440,000원으로 조정하였으나(기본급 기준, 보직수당 별도), 원고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자 다시 해당 경력을 인정하여 연봉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2019. 3. 기준으로 원고의 급여액은 63,050,000원인데 이는 일반직 직원 39명 중 7번째로 높고, 원고와 동일한 근속연수(2년)의 직원 중 원고보다 급여가 높은 직원은 아무도 없다. 원고보다 급여가 높은 6명의 직원은 1명(근속연수 3년)을 제외하면 모두 최소 18년 이상의 근속연수를 채운 직원들이다.
참가인의 2017년도 인사발령 중 원고 이외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처장에서 팀장으로, 팀장에서 파트장으로 등 직위변동이 수반된 인사발령 내역은 총 7건이다. E캠퍼스와 F캠퍼스는 차량으로 20분 정도 거리이다. 이 사건 대학교 기획처장의 2018년 기본 연봉은 50,440,000원이다. 이 사건 대학교의 기획처장은 2009년 이후 2009. 1. 5, 2009. 4. 9, 2010. 1. 18, 2010. 5. 1, 2011. 1. 10, 2013. 9. 1, 2016. 1. 25, 2017. 1. 9(원고), 2017. 9. 10, 2019. 1. 1. 각 교체하여 보임되었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7. 1.경 교육부가 2018. 6.경 실시하는 대학별 역량진단평가(이하 '역량진단평가')에 대비하여 주무부서를 기획팀으로 하여 교원, 실무위원, 기획팀 직원으로 구성된 팀을 발족하였다. 역량진단평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의 교육 운영내용 및 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1·2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 중 1단계 평가는 특성화 계획 등 발전계획의 수립·추진·성과, 학사 운영, 산학협력활동, 학생 학습역량 지원, 학생 충원비율 등의 요소를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었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7. 7. 말경 다시 역량진단평가 대비 팀을 재구성하고 '대학특화전략, 대학운영 건전성, 교육여건, 교육성과, 학사관리, 산학협력' 등 항목의 개선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는 그 과정에서 조직개편을 시도하였고 '교직원 전문성 및 대학경력을 고려한 교직원 보직인사의 합리적 비전 제시, 직원 보직 임용의 단계화, 근속연수·능력주의가 조화된 인사체계 확립, 일반 직원으로 입사하여 1년도 안되어 처장급 보직 인사발령 등으로 조직 안정화 훼손, 인사파탄 조장과 좌절감을 주는 인사관리 지양' 등을 논의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는 역량진단평가 1단계에서 탈락하였다. 자체분석결과에 따르면 점수가 낮은 영역의 원인은 '의사결정에서의 비민주성, 산학활동 및 학생 비정규 프로그램 지원활동 등 예산집행 동결 등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시행이 어려워진 결과, 계획·실행·평가 등 전체 체계를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 관련 실적 부재'로 분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2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직처분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인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전직처분이 약정 근로계약을 중대하게 변경하여 통상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처분에서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는 이 사건 대학교가 원고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원고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인사복무규정(취업규칙) 제67조는 직원의 이동과 배치에 관하여 '당해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과 개인의 능력, 경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도 직원인사복무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기준에 따라 기획처장이라는 보직을 계속하여 수행하게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원고의 보직 역시 달라질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대학교의 직제규정에 따르면 기획처장은 총장 다음 서열이자 대학의 주요 정책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팀을 산하에 두는 핵심 보직이다. 이 사건 대학교는 대체로 15년 이상 근속한 교수나 부교수를 기획처장에 보임하여 왔고, 기획처장을 거친 후 총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획처장의 보임 기간도 4개월(2010. 1. 18.부터 2010. 5. 1.까지) 또는 8개월(2010. 5. 1.부터 2011. 1. 10.까지) 등 단기의 경우도 있었고 최장 3년을 넘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학교의 기획처장은 대체로 대학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현안에 효율적·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임기를 단기로 수행하기도 하는 등 기획처장의 보직전환이 유연하게 취급되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에 '참가인은 원고를 기획처장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용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대학교의 기획처장 보임 관행, 이 사건 대학교가 '기획처 일반 직원'의 채용공고를 통해 종전 기획처장들과는 경력이 다른 원고를 '기획처장'으로 채용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처장으로서의 적임 여부가 평가되어 인사이동·배치에 고려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의 기재를, 직원인 사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만 예외적으로 이동·배치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여 기획처장으로서의 보직을 계속하여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단지 첫 보직을 기획처장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예산 편성, 조정 및 배정을 관장하는 기획처의 책임자로서 7년 만에 타결된 이 사건 노사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배정하여 협조하고, 산학협력단의 직무대행자로서 업무의 인수인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급여인상분은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개인적 견해를 내세워 사무처의 관련 예산신청을 반려하는 바람에 급여인상분이 2017. 7.자 급여에 반영되지 못하였다가 결국 해당 내용이 참가인의 대기발령 처분에 따라 원고가 직무에서 물러난 2017. 8.이 되어서야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관련 법률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의 단장 임면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산학협력법 제26조 제8호), 그 변경은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에도(산학협력법 제25조 제6항, 민법 제52조), 원고가 약 50일 가량 명의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그 절차가 지연되었다. 이처럼 주요 업무의 책임자인 고위급 직원이 자신이 관장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이미 타결된 노사협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산학협력단의 변경등기를 지연시켰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예산신청을 반려한 것은 관련 서류가 미비하였기 때문이고 산학협력단 대표자 명의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초본을 뒤늦게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의 부당함을 피력하던 중이어서 즉시 처리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가 지연될 경우 예정되는 불이익은 가산세 부과에 불과한데 실제로 가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가 직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 2017. 11. 22.자 진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급여인상분 지급은 노동조합원을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예산신청 반려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의 직원인 사복무규정은 근무상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업무인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산학협력단 대표자 명의 변경은 법률상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 담당자가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전화 연결 시도 등의 방법으로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장기간 이에 협조하지 않아 변경등기가 지연되었으므로 해당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경력, 기획처장 보임 관행, 원고가 입사한 지 약 5개월 만에 2,600만 원가량 인상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최장 근속연수의 교원보다도 높은 연봉을 지급받았던 점, 이 사건 대학교가 2017. 7.경 조직개편을 도모하면서 '보직 임용의 단계화, 근속연수와 능력주의의 조화, 좌절감을 주는 인사관리 지양' 등을 논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대학의 기획처장에 보임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교 소속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총장은 이 사건 게시물에서 '원고의 학사 개입이 비선 실세가 이 사건 대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되어 이 사건 대학교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직위해제 하였다.'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원고의 기획처장 보임이 이 사건 대학교의 인사질서나 소속 직원들의 인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한 데에는 인사질서 정비, 소속 직원들의 인화 도모 및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지향 등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전직 기획처장들의 보임 기간이나 이 사건 대학교의 2017년 인사발령 중 직위변동이 수반된 내역이 7건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처분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최종 직급은 종전과 동일한 '일반직 3급'으로 유지되었고 이 사건 대학교의 업무분장규정상 시설처는 기획처와 함께 5개의 행정부서를 구성하는 부처이며, 기획처의 업무가 보다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설처로 보임한 것이 사실상 강등이라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배치라고 인정할 수 없다.
E캠퍼스와 F캠퍼스의 거리는 자동차 이동으로 20분 가량 떨어진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생활근거지 등을 옮길 필요는 없다. 원고의 연봉은 이 사건 전직처분 후에도 일반직 직원 중 7번째에 해당하고 근속연수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총 보수 수령액이 기획처장으로서 지급받던 것보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대학교가 '처장급'과 '팀장급 이하'를 구분하여 임금 테이블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보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보직에 수반되는 대우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보수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전직처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원고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사건 전직처분에 관련한 원고와 참가인의 사전 협의 절차는 없었다. 그러나 참가인의 직원인사복무규정은 직원의 이동·배치시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보직 해제시 사전 협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의 2017. 8. 8.자 이사회 및 2017. 9. 5.자 간담회에 출석하였고 2017. 10. 26. 대면조사에도 출석 하였으며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2017. 11. 22.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의 처지를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하면서 원고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