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구합766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약 5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공사업,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춘천시 D에서 'E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4. 말경부터 2018. 2. 8.까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20.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를 하던 중 경기보조원 F이 운행하는 전동카트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1. 말경까지 이 사건 골프장 근무를 중단한 채 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F과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7년 말경 F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2018. 2. 초순경 이 사건 골프장을 방문하여 사고현장을 확인하였다. 참가인은 그 무렵인 2018. 2. 8. 원고에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이용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참가인이 2018. 2. 8.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7.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6, 1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 소속 직원을 경영관리팀, 경기팀, 영업팀, 코스관리팀 등으로 구분하여 조직하였다. 그중 경기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 진행 및 감독업무, 경기보조원 채용,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내장객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 소속 경기보조원(이하 '경기보조원')의 경기보조를 받아 골프경기를 하도록 하였다.

2)

참가인은 경기보조원이 부족한 경우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경기보조원 모집공고를 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거쳐 경기보조원을 선발하였다. 이와 같이 선발된 경기보조원은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파악 및 구체적인 경기보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참가인이 실시하는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고, 참가인의 경기팀 직원, 선임 경기보조원 등으로부터 실습평가를 받은 후에야 경기보조업무를 맡을 수 있었다.

3)

원고는 2012. 6.부터 2015. 10.까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가, 2016. 4.경부터 다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처음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는 앞서 본 서류심사, 면접시험, 경기보조업무 실습평가 등의 과정을 거쳤고, 이후 다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는 기존 근무경력이 고려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4)

경기보조원은 5개 조로 편성되었다.경기 팀장은 경기보조원의 추천이나 전체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각 조에 소속된 경기보조원 중 한 명을 조장으로 지명하였다. 조장은 자신의 조에 소속된 경기보조원에 대해 공지사항의 전달, 배치표 작성, 벌칙 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20~50만 원을 수령하였다.

5)

참가인은 경기보조원의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매달 4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내장객의 수에 따라 참가인과 조장은 경기보조원의 휴무일을 조정하기도 하였다.경기보조원은 참가인과 조장이 협의하여 작성·공지한 '배치표'에 따라 경기보조업무가 배정된 날에만 출근하였다. 경기보조원의 경기 배정은 원칙적으로 경기보조원별로 부여된 순번에 따라 이루어졌다. 경기보조원은 자신에게 배정된 경기 순번을 참가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경기가 배정된 날에는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이 사건 골프장에 출근하여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고,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추가 경기보조업무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맡은 구역의 잔디 파손 부분 보수, 전동카트 청소 등을 한 후 곧바로 퇴근하였다.

6)

경기보조원의 업무는 ① 내장객의 지시에 따라 골프가방을 전동카트에 실은 후 골프코스를 따라 전동카트를 운행하여 이동하면서 내장객에게 경기에 필요한 골프채를 꺼내주고, 숲에 들어간 공을 찾아주거나 흙에 더럽혀진 공을 닦아 주며, 스코어를 기록하고, 코스 지형·거리·골프채 선정 등에 관하여 조언하는 등의 경기보조업무, ② 내장객이 이 사건 골프장 이용과 관련된 참가인의 규정에 반하여 흡연, 음식물 반입, 그린 훼손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제지하는 등의 경기진행업무, ③ 내장객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 부분을 보수하는 '디보트' 업무, 잔디에 토양을 얇게 깔아 잔디 개체 사이에 토양을 넣어주는 '배토' 업무, 벙커 내부를 정리하고, 잡초를 제거하거나 제설작업을 하는 등의 유지보수업무 등이다. 한편, 경기보조원은 순번을 정하여 '경기과 대기실·수면실·샤워장·화장실 등의 청소·정리, 2인승 카트 청소, 하루 2회 경기보조업무를 하는 경기보조원을 보조하여 2회차 경기에 앞선 내장객 골프가방 정리 등의 지원' 등의 업무도 하였는데, 경기보조원으로 구성된 상조회에서 2016. 6.경 이를 담당하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여 상조회의 예산으로 급여를 주면서 경기보조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7)

경기보조원은 참가인의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경기팀장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조장과 협의하여 제정한 '생활규율표'의 적용을 받는다. 생활규율표에는 근태(결근, 지각, 조퇴, 병가 휴무 등), 고객 불만과 칭찬,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또는 벌점을 부여하여 벌점이 일정 점수에 달하는 경우 경기보조원 업무에 속한 청소, 배토 등의 벌칙을 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경기보조원을 대상으로 근무횟수, 지각조퇴결근 등 근태, 언행, 복장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근무평가표'를 작성하여 매월 평가점수가 높은 경기보조원을 '우수 경기보조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8)

경기보조원은 참가인으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내장객으로부터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경기 종료 후 봉사료를 지급받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기보조원의 봉사료를 12만 원으로 게시하였으나, 내장객이 임의로 12만 원을 초과하는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기보조원이 이를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경기보조원이 경기보조업무를 하였음에도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참가인이 대신 받아서 지급하기도 하였다.경기보조원은 개인 사정, 우천 등의 사유로 경기가 취소되어도 출근에 따른 보상을 받지는 못하였고, 이미 경기보조업무를 한 경우에만 경기 진행 정도(홀수)에 따라 소정의 봉사료를 지급받았다. 참가인은 경기보조원이 내장객으로부터 받는 봉사료에 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9)

참가인은 경기보조원에게 식사와 기숙사를 제공하되,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기보조원에게는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15~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경 '2015년도 동계 휴장비' 명목의 돈을, 2017. 8.~9.경 '2016년도 동계 휴장비' 명목의 돈을 각 지급하였다. 동계 휴장비는 이 사건 골프장의 실제 휴장일수와는 무관하게 경기보조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액(약 45만 원~75만 원)이 정해졌다. 참가인이 2017. 8. 23. 작성한 내부문서에는 동계 휴장비의 지급 목적이 '참가인과 경기보조원 간의 신뢰관계 구축, 경기보조원의 이탈 방지, 경기보조원 선호 골프장 이미지 구축 및 우수 경기보조원 확보, 주변 골프장에 준하는 동계 휴장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경기보조원은 이 사건 골프장을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였다.

11)

참가인은 경기보조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업무배치, 고객들의 불만 사항 전달, 경기보조원 간의 업무조정, 복장 관리, 안전사고 예방, 내장객 소지품 관리, 진행시간 준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참가인은 한 달 또는 두 달에 1회 전체 경기보조원을 참석 대상으로 하는 '석회'를 개최하여 공지사항 전달, 사고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보조원을 소집하여 안전, 예절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경기보조원에게 단기, 장기 휴장기간 중 유흥업소와 다른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퇴사 처리'한다고 고지하기도 하였다.

12)

한편, 원고를 포함한 경기보조원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면서 참가인(경기팀장 G)과 '경기보조원 골프장 시설이용 등에 관한 계약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14, 20 내지 25호증, 제26호증의 1, 2, 제27호증의 1 내지 24,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

참가인과 원고는 원고가 처음 이 사건 골프장 근무를 시작한 2012. 6.경은 물론이고, 근무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한 2016. 4. 말경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였다. 참가인과 원고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이 '참가인이 경기보조용역을 원하는 내장객에게 원고를 주선하고, 원고가 내장객으로부터 요구받은 경기보조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골프장 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면서(제1조, 제3조 제2항), 그와 관련한 경기 배치의 원칙(제4조), 경기보조원이 수령하는 봉사료 기준(제5조), 참가인이 경기보조원에게 제공하는 시설 등(제6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나)

경기보조원이 내장객에게 제공하는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게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이 아니다. 비록 참가인이 내장객에게 원칙적으로 경기보조원의 경기보조를 받아 골프경기를 하도록 요구하였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방침에 의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기보조원에 의한 경기보조업무 제공이 참가인의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경기보조원은 경기 종료 후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지급받는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홈페이지에 봉사료의 액수를 게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내장객으로 하여금 경기보조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봉사료를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경기보조원이 내장객으로부터 참가인이 공고한 봉사료 외에 추가 금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따른 벌칙이나 제재도 없다. 경기보조원이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참가인이 이를 수령하여 경기보조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이 경기보조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참가인에게 봉사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경기보조원이 받는 봉사료는 경기보조원과 내장객 사이의 경기보조업무 제공 계약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참가인이 경기보조원에게 기숙사(또는 유류비)와 식사를 제공하고, 2016. 12.경 및 2017. 8.~9.경 동계휴장기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다른 골프장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업계의 관행을 따르거나 우수 경기보조원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서 경기보조원의 경기보조업무의 횟수, 시간 등과 무관하게 제공된 것이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價的)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경기보조원에 대한 위와 같은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임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

라)

원고를 비롯한 경기보조원은 참가인이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참가인과 조장이 협의하여 작성 및 공지한 배치표와 생활규율표에 따라 근무하였다. 그러나 배치표는 내장객이 정해진 시간에 차질없이 경기보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기보조원에게는 자신의 순번에 따라 경기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해당 시간에 맞춰 경기보조업무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참가인이 경기보조원을 지시·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가인은 경기보조원에게 적용되는 생활규율표를 제정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조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생활규율표에는 근태, 고객 불만과 칭찬, 복장 등의 가점 또는 벌점 사항과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경기보조원이 이 사건 골프장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복무관리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경기보조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 따라서 생활규율표는 참가인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기본 질서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디보트' 업무는 내장객이 해야 할 사항으로서 그들을 위한 경기보조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배토' 업무는 참가인의 이 사건 골프장 관리업무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경기보조원이 경기보조업무를 통한 봉사료 수수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경기보조업무 수행 과정에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참가인은 경기보조원을 대상으로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및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경기보조원의 업무와 관련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보조업무 중에도 일부 지시 및 공지 등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원활한 경기 진행, 안전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경기보조원이 이 사건 골프장의 고객인 내장객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경기보조업무를 함에 따라 상호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경기보조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마)

경기보조원은 내장객 개인 사정, 우천 등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경기보조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참가인으로부터 봉사료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경기보조원은 자신의 비용으로 당초 경기보조원이 순번제로 하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경기보조업무에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