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44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경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프레스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7. 5. 25. 07:20경 집에서 출근준비를 하던 중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망인은 위 병원에 입원한 당일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인 2017. 6. 7. 22:1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으로 폐렴, 선행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5.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내용, 인정기준 및 경인지역 ○○○○○○○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6.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원회는 2018. 5. 24. ‘망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체에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있었다는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의 양·시간에 있어서 일상의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아도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업무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의 만성적 소음 수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이 4년 이상 프레스공으로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정신적 긴장의 정도 또한 그리 큰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