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9.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71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9. 11.부터 원고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7. 12. 20.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14. '참가인이 자진퇴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2017부해699,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8. 9. 4.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8부해71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자진퇴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그 무렵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와 참가인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D 메시지 내용, 당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가 2017. 12. 8., 같은 달 9. 및 같은 달 19. 등 몇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해고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2017. 12. 8.자 사건 관련
원고의 사내이사인 C는 2017. 12. 8. 참가인, 실장 E과 함께 원고 사무실에서 독일 F사와의 계약 등을 위한 해외출장에 대비하여 회의를 진행하다가(위 해외출장을 이하 '이 사건 해외출장'이라 하고, 위 회의를 이하 '이 사건 12. 8.자 회의'라 한다), 화를 내면서 참가인과 E 모두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
이 사건 12. 8.자 회의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8. 5. 10. 이 사건 초심판정 과정에서 '이 사건 12. 8.자 회의가 잘 진행되었고 C도 만족하는 듯 하였는데 갑자기 토요일인 다음날에도 출근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E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묻자 C가 화를 내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였다. E이 회의실을 나가야 했고, 참가인 본인에게도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회의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세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C가 참가인 본인에게 나중에 연락할테니 기다리라고 하였고, 참가인 본인과 E은 당일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에서 18:00까지 대기하고 있었는데 C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17. 12. 9.자 사건 관련
E은 2017. 12. 9. 20:28경 C, 참가인, E의 D 단체 채팅방에서 C에게 급여지급일을 지켰냐는 내용의 D 메시지를 하였다.
그 직후 위 단체 채팅방과 별도로 C와 참가인 둘 사이에 주고 받은 D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우측이 C, 좌측이 참가인이다).
C는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눈 직후인 같은 날 21:25경 C, 참가인, E의 D 단체 채팅방에서 "더 이상 진행이 힘들 것 같네요. 월요일 급여 지급하겠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E 실장 고생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해외출장 관련) E 실장 항공권 취소하세요."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E이 C에게 '해고 통보가 맞냐'고 질문하자 C는 '해고가 아니라 E 본인이 나가는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 무렵 위 단체 채팅방과 별도로 C와 참가인 둘 사이에 주고 받은 D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우측이 C, 좌측이 참가인이다).
또한 C가 위 라)항 대화 직후인 2017. 12. 10. 00:42경 참가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지 않았는데 E이 공용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D 메시지를 하자, 참가인은 곧바로 '비밀번호 변경을 몰랐고 아침에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017. 12. 9.경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8. 5. 10. 이 사건 초심판정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C는 2018. 5. 11. 이 사건 초심판정 과정에서 '경비 사용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법인카드가 아닌 C 본인의 개인카드를 지급한 바 있고, 참가인이 2017. 12. 13. 출근해서 H 실장에게 스스로 위 개인카드를 반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17. 12. 19.자 사건 관련
C는 이 사건 해외출장을 다녀온 이후인 2017. 12. 19. 오전경 참가인, 원고 관리실장이자 C의 배우자인 H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는 위 대화 직후인 2017. 12. 19. 12:2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메시지를 참가인에게 보냈다.
C와 참가인은 2017. 12. 19. 14:44경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7. 12. 21. C에게 임금 체불, C의 폭언·비난 등을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과 E이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C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8. 2. 1. 위 진정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원고의 대표인 C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부당해고를 당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반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9, 13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원고 내지 원고의 대표 C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대표인 C가 2017. 12. 8. 참가인에게 '나가'라고 말한 바 있고, 다음날인 2017. 12. 9. 참가인에게 '너도 나한테 연락 없으니까 끝났다고 했지'라는 D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와 참가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 대표 C가 그 무렵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① C가 2017. 12. 8. 참가인에게 '나가'라고 말한 부분은 회의실에서 가라는 의미를 넘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C가 2017. 12. 9. 보낸 위 D 메시지도 C와 참가인이 'E 실장과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및 분쟁'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눈 이야기일 뿐이고 이를 참가인을 상대로 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미흡하며, 그 밖에 C가 그 무렵 D 메시지를 통해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내용도 보이지 않는 점, ③ 더욱이 위 D 메시지 직후 C는 참가인에게 말과 행동을 노력해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참가인이 C에게 '공용메일 비밀번호 변경과 관련하여 아침에 전화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으며 담당하던 소송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기도 하는 등 C와 참가인 모두 위 D 메시지 이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한 모습을 보여준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는 2017. 12. 19. 이후에도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길 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그 무렵 참가인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와 참가인은 'C가 2017. 12. 9. D 메시지와는 별도로 참가인에게 전화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참가인이 C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를 반납하게 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 나아가 C가 2017. 12. 19.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① C, 참가인, 원고 관리실장 H이 2017. 12. 19. 오전경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C가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참가인이 이틀 정도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특별한 결론이 나지 아니한 채 대화가 종료된 점, ② C가 위 대화 직후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그만두는 것까지 생각했다는 것에 화가 나 막말을 하였고, 이렇게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D 메시지를 보낸 점, ③ C가 같은 날 오후 재차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마음 추스르고 기존대로 변동 없이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④ 참가인이 2017. 12. 21. C에게 보낸 D 메시지는 결국 C의 폭언 등으로 인해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⑤ 참가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C가 2017. 12. 19. 참가인 본인에게 폭언 등을 하자, C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이는 위 ①항 내지 ④항의 내용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가 2017. 12. 19.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이 자진하여 원고를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