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0. 3. 1. 이 사건 학교에 신규 임용되어 수학교사로 재직한 남성 교사이다.
2017. 7.경 이 사건 학교에 50대 교사<1>가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사건 학교는 2017. 7. 14.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전수조사에서 '원고가 여학생들의 몸을 꼬집어 만진다'는 등의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후 원고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형제16843호), 검사는 2018. 3.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위 결과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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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5. 1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6. 16.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피고에게 C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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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관련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성폭력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꼬집은 옆구리, 팔 안쪽, 볼 부분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닌 점, 피해학생들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의 개념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임에도 검찰조사에서 '피의자에게 나쁜 의도는 없고 장난으로 보였다. 애정표현의 방식이 잘못되었거나 장난이 심한 것 같으니 앞으로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1 비위행위가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관련
원고는 2년간 성적 상위권 3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반의 담임을 하면서 성적향상을 위해 학생들과 사이에 '학생이 모의고사에서 각각 목표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등급 점수를 취득하면 포상을 주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체벌을 하기로 사전에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모의고사에서 각각 목표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등급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하여 사전동의 하에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을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상습적으로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던바 위법하다.
비례원칙 위반
위 1), 2)항과 같은 사정들 및 이에 더하여 원고가 2010. 3.경 이 사건 학교에 임용된 이후 아무런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교육자로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여 근무하여 온 점, 원고가 현재까지도 2년간 담임을 맡아 왔던 학생들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고 원고가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직생활을 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한 점, 학생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지나치게 과중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던바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6학년도에 2학년 담임교사로, 2017학년도에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였는데, 2016. 3.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인 E의 옆구리와 팔 안쪽을 꼬집고, F의 옆구리, 팔 안쪽, 볼을 꼬집고,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G의 옆구리와 팔 안쪽을 꼬집었다[원고는 여학생의 '팔 안쪽'을 꼬집은 것이 아니라 '팔 앞쪽(이두근)' 부분을 꼬집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4호증(피해자 G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피해학생들 및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기초로 수회에 걸친 조사 결과 원고가 피해학생들의 '팔 안쪽'을 꼬집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 또한 검찰조사 및 교원소청심사 과정에서 팔 안쪽을 꼬집은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도 원고가 피해학생들의 팔 안쪽을 꼬집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것이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 비추어 볼 때(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2019. 4. 30. '원고가 팔 윗부분의 앞쪽 부분을 꼬집었다'는 취지의 피해학생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고가 팔 안쪽을 꼬집은 사실 자체를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고가 피해학생들의 팔 안쪽을 꼬집은 사실 자체는 넉넉히 인정된다].
위 피해학생들은 이 사건 학교가 실시한 '성폭력 설문조사'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이 학생의 몸을 터치하거나, 성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거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이 있고, 원고가 꼬집을 당시 불쾌하고 민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피고보조참가인은 징계의결서에서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즉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결국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일응의 법률적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나이의 고등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여학생의 옆구리, 팔 안쪽 부분은 성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해당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아무런 동의 없이 여학생의 옆구리나 팔 안쪽을 수회에 꼬집는 행위는 설령 그 행위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장난을 치듯이 피해 여학생을 꼬집거나, 학생의 질문이 다소 적절하지 않는 경우 학생을 책망하듯이 꼬집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성적으로 성숙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거나, 질책을 하면서 굳이 성적으로 민감한 옆구리나, 팔 안쪽, 볼 등을 꼬집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에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크다)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옆구리, 팔 안쪽, 볼을 꼬집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학생들은 이 사건 학교가 실시한 '성폭력 설문조사'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이 학생의 몸을 터치하거나, 성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거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가 꼬집을 당시 불쾌하고 민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진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당시 피해학생들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학생들이 위 설문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혐오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1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거나, 피해학생들이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원고는 '성적인 수치심이 들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학생 G 작성의 탄원서, '행동이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나쁜 기분이 들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학생 E 작성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해학생들이 당시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제출된 위와 같은 탄원서의 기재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들이 당시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가 형사상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성희롱에는 해당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성장과정에 있는 피해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해학생들은 물론 같은 반에서 이를 목격한 학생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 10.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인 E, F, H, G, I을 엎드려뻗쳐 시킨 상태에서 회초리로 위 학생들의 엉덩이를 각 3~15대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는 제1호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 제2항에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생들에 대하여 신체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결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이 사건 제2 비위행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행위가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학생들과의 사전 약속 내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 비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018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인 원고가 신체적으로 성숙한 나이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피해학생들 3명의 옆구리와 팔 안쪽 및 볼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수회 꼬집은 것으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및 피해학생들의 당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성희롱적 행위를 근절해야 할 고도의 사회적·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미성년 학생들을 보호·지도하고 그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다는 점,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 및 이에 더하여 원고가 학생들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 체벌행위인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일부 피해학생들<7>을 비롯하여 원고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고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사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를 참고해 보더라도,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4조는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4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8>에 따른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고의로 인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은 위 규칙이 정한 징계의 기준에도 부합하다고 인정된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는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 내지 강등'의 징계를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 제5호는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의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 비위행위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원고를 해임한 것은 위 규칙이 정한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우진 이디모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